—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실제로는 얼마나 줄어들까 — 공제 한도·담보대출·사전증여가 깎는 금액
"10년 같이 살았으면 6억 공제, 세율 40%면 2억4천만원 절세"라는 계산은 거의 항상 틀립니다. 공제는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고, 일괄공제 5억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며, 담보대출과 공동상속 지분이 공제액 자체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1. 공제액 산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 (상속주택가액 −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 동거 상속인 지분 × 100%, 6억원 )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담보채무를 먼저 빼고, 공동상속이면 동거 상속인 지분만큼만 계산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재산세과-200). 2019년 이전 개시분은 80%·5억원입니다.
2. 공제 순서 — 6억이 "남는" 이유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그 외 5년)(제13조)
- 공제 합계 = 일괄공제 5억(또는 기초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
- 공제 한도(제24조) = 과세가액 −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유증 − 상속 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min(공제 합계, 공제 한도) − 감정평가수수료
- 산출세액(제26조, 10~50%) −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 납부세액
절감액은 같은 계산을 동거주택공제 없이 한 번 더 돌린 납부세액과의 차이입니다. 동거주택공제가 6억이어도, 다른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이미 작으면 그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3. 다섯 사례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기한 내 신고)
| 사례 | 동거공제 없이 | 동거공제 적용 | 절감액 |
|---|---|---|---|
| A3 집 4억 + 금융 1억 | 일괄 5억만으로 과세표준 0 | 0 | 0원 |
| A2 집 6억 + 금융 3억 | 공제 5.6억 → 과세표준 3.4억 → 납부 56,260,000원 | 공제 합계 11.6억 → 한도 9억 → 0 | 56,260,000원 (실효 3.4억) |
| A 집 9억 + 금융 1억 | 공제 5.2억 → 과세표준 4.8억 → 산출 8,600만 − 신고 258만 | 공제 합계 11.2억 → 한도 10억 → 0 | 83,420,000원 (실효 4.8억) |
| C 집 12억, 담보대출 2억, 동거 자녀 지분 50% | 과세가액 10억, 과세표준 5억 → 산출 9,000만 − 270만 | 공제 (12억 − 2억) × 50% = 5억 → 과세표준 0 | 87,300,000원 |
| D 집 8억 + 사전증여 3억(증여세 과세표준 2.5억) | 과세표준 6억 → 116,400,000원 | 공제 합계 11억 → 한도 11억 − 2.5억 = 8.5억 → 과세표준 2.5억 → 38,800,000원 | 77,600,000원 (실효 3.5억) |
- A3: 재산이 일괄공제 5억 이하라 동거주택공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췄어도 절감액은 0원입니다.
- A: 공제 합계 11.2억이 과세가액 10억을 넘어 제24조 한도에 걸립니다. 명목 6억 중 1.2억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 C: 담보대출 2억은 공제액 계산에서 먼저 빠지고(동시에 상속채무로 과세가액에서도 빠짐), 지분 50%만큼만 공제됩니다.
- D: 사전증여가 있고 과세가액이 5억을 넘어 공제 한도가 사전증여 과세표준 2.5억만큼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전증여분의 기납부 증여세도 공제(제28조)하는데 이 예시는 0으로 두었습니다 — 사전증여 효과는 사전증여 vs 상속 비교에서 따로 보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저 5억)가 먼저 자리를 차지해 동거주택공제의 실효분이 더 줄어듭니다. 집을 배우자와 자녀 중 누구 명의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야기는 배우자 vs 동거 자녀 명의 글에 정리했습니다.
4. 흔한 오해 정정
- "며느리·사위 공제는 2026년부터" —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넣은 개정은 2022-01-01 시행(법률 제18591호)입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373(2026.9.17, 합헌)은 개정 전 조항에 대한 결정입니다.
-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2020-01-01 이후 개시분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 항목별 설명」 페이지는 2026-10-11 확인 시점에도 "무주택자로서"라는 2019년 이전 문언으로 안내하고 있어, 요건은 조문과 국세상담센터 Q&A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6억 × 최고세율만큼 절세" — 위 사례처럼 실효 공제액은 과세표준이 남아 있는 만큼만입니다.
5. 바뀔 수 있는 숫자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5년 말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고(뉴시스, 2025.12.1), 2026년 세법개정안에도 동거주택·일괄·배우자공제 변경은 없습니다(일간NTN, 2026.8). 공제액이 바뀌면 절감액도 달라지므로 계산기는 공제액·세율·한도를 모두 편집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 내 상속재산으로 절감액 계산하기
[절감액] 탭에서 주택가액·담보채무·지분·금융재산·사전증여를 넣으면 명목 공제액, 실효 공제액, 한도로 버려진 공제, 신고서 순서 계산표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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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기 (10년 동거·1세대1주택·6억 한도 계산기)
참고 문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5조·제69조(과세가액·과세표준·신고세액공제).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자주묻는 Q&A — 동거주택 상속공제」. 원문
- 이예름. 「며느리 제외한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항 '합헌'…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일간NTN, 2026.9.20. 원문
- 일간NTN. 「2026 세법개정안 발표…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인상,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2026.8. 원문
- 뉴시스. 「'유산취득세 전환' vs '공제 상향'…상속세 완화 접점 못 찾고 불발」, 2025.12.1.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국세청 상담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상속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장례비·공과금 0원(사례 C는 담보채무 2억만 채무로 반영), 감정평가수수료 0원, 증여세액공제 0원을 가정했습니다. 공제액·세율·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