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3가지와 '10년' 세는 법 — 미성년 기간·군대·분가는 어떻게 계산되나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 민법 제4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 참고용 정보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한집에 10년 넘게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담보채무 차감 후)을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10년"을 세는 방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어도, 군대에 다녀왔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요건 3가지 — 조문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요약)
  1.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2.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3.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등기로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상담센터 Q&A). 다른 상속인이 등기하고 동거 자녀에게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부수토지만 받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보유기간 자체는 요건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재산세제과-180).

2. 10년 세는 4단계

  1. 소급 기준일: 상속개시일에서 10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같은 월일). 필요한 일수는 그 사이 날수로, 윤일이 몇 번 끼었는지에 따라 3,652일 또는 3,653일입니다.
  2. 미성년 기간 제외: 상속인이 만 19세(민법 제4조)가 되기 전 기간은 동거했어도 빼고 셉니다. 2016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칙입니다.
  3. 부득이 별거 불산입: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정한 사유로 따로 산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3조의2 제2항). 사유는 ① 징집 ② 고등학교·대학 취학(초·중학교는 제외) ③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④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4. 단절 확인: 위 사유가 아닌 별거(사유 없는 분가, 관광·어학연수 등)는 동거가 끊긴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합친 날부터 새로 셉니다.

부득이 별거는 "끊기지는 않지만 시계가 멈추는" 기간이고, 단절은 "시계가 0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 10년 충족일을 뒤로 미룹니다.

3. 사례로 보기 (상속개시일 2026-10-11)

상속인계산결과
1990-03-01생, 출생부터 동거성년 2009-03-01부터 6,433일 ≥ 필요 3,652일충족
1999-05-01생, 출생부터 동거성년 2018-05-01부터 3,085일 — 567일 부족미충족 (2028-05-01 이후 개시분부터 충족)
1995-01-01생 + 군 복무 640일4,666일 − 640일 = 4,026일충족
위 + 대학 기숙사 2014-03~2016-024,666일 − 1,370일 = 3,296일 — 356일 부족미충족 (2027-10-02 이후)
동거 시작 2016-10-12 (성년)정확히 10년에서 하루 모자람미충족 — 경계 사례

마지막 줄처럼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로 이사한 날이 다를 수 있어 증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 시작이 2016-10-11이면 충족, 10-12면 미충족으로 계산되는데, 일 단위 경계의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해 계산기는 ±3일 안이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4. 상속인이 최소 만 29세여야 하는 이유

미성년 기간을 빼고 10년이 필요하니,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적어도 만 29세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19세 + 10년). 그 사이 군 복무나 대학 기숙사 생활이 있었다면 그만큼 더 늦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20대 자녀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5. 1세대 1주택 — 2주택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8가지

소급 10년 동안 세대가 2주택이었던 기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요건을 못 채웁니다. 다만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호경우기한
1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이사
2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혼인일부터 5년 이내 상속인 배우자 주택 양도
3피상속인 소유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4·5이농주택·귀농주택—
6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합친 날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외의 자 주택 양도
7피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혼인일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배우자 주택 양도
8제3자에게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가장 큰 지분 소유자는 제외(2025-02-28부터 상속인의 배우자 지분도 포함)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산 주택이 동거주택입니다(같은 조 제3항). "2년 이내"·"5년 이내"를 일 단위로 셀 때 계산기는 기산일의 N년 뒤 같은 날까지를 기한으로 봅니다.

6. 무엇으로 증명하나

7.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는 점

상속개시일공제율·한도차이
2017-01-01 ~ 2019-12-3180% · 5억원3호는 "무주택자"만(공동 보유자 불가)
2020-01-01 ~ 2021-12-31100% · 6억원공동 1세대1주택 보유자 추가, 며느리·사위 불가
2022-01-01 이후100% · 6억원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며느리·사위 공제가 "2026년부터"라는 글이 있지만 실제 시행은 2022-01-01(법률 제18591호)이고, 대상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으로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 배우자뿐입니다. 공제액이 실제로 상속세를 얼마나 줄이는지는 6억 공제의 실제 절감액 글에서 다룹니다.

→ 우리 집 날짜로 10년 요건 판정하기
[요건 판정] 탭에 상속개시일·생년월일·동거 시작일·따로 산 기간을 넣으면 인정 일수, 부족 일수, 충족 기준일과 요건 체크리스트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시행.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3.20 시행. 원문
  4. 「민법」 제4조(성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원문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자주묻는 Q&A — 동거주택 상속공제」. 원문
  6. 이예름. 「며느리 제외한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항 '합헌'…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일간NTN, 2026.9.20. 원문
  7. 일간NTN. 「[국세 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동거 상속인....동거주택 공제 가능」.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국세청 상담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상속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거 여부·1세대 구성·주택 수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보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충족」 판정이 공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