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3가지와 '10년' 세는 법 — 미성년 기간·군대·분가는 어떻게 계산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한집에 10년 넘게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담보채무 차감 후)을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10년"을 세는 방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어도, 군대에 다녀왔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요건 3가지 — 조문 그대로
-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등기로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상담센터 Q&A). 다른 상속인이 등기하고 동거 자녀에게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부수토지만 받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보유기간 자체는 요건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재산세제과-180).
2. 10년 세는 4단계
- 소급 기준일: 상속개시일에서 10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같은 월일). 필요한 일수는 그 사이 날수로, 윤일이 몇 번 끼었는지에 따라 3,652일 또는 3,653일입니다.
- 미성년 기간 제외: 상속인이 만 19세(민법 제4조)가 되기 전 기간은 동거했어도 빼고 셉니다. 2016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칙입니다.
- 부득이 별거 불산입: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정한 사유로 따로 산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3조의2 제2항). 사유는 ① 징집 ② 고등학교·대학 취학(초·중학교는 제외) ③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④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 단절 확인: 위 사유가 아닌 별거(사유 없는 분가, 관광·어학연수 등)는 동거가 끊긴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합친 날부터 새로 셉니다.
부득이 별거는 "끊기지는 않지만 시계가 멈추는" 기간이고, 단절은 "시계가 0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 10년 충족일을 뒤로 미룹니다.
3. 사례로 보기 (상속개시일 2026-10-11)
| 상속인 | 계산 | 결과 |
|---|---|---|
| 1990-03-01생, 출생부터 동거 | 성년 2009-03-01부터 6,433일 ≥ 필요 3,652일 | 충족 |
| 1999-05-01생, 출생부터 동거 | 성년 2018-05-01부터 3,085일 — 567일 부족 | 미충족 (2028-05-01 이후 개시분부터 충족) |
| 1995-01-01생 + 군 복무 640일 | 4,666일 − 640일 = 4,026일 | 충족 |
| 위 + 대학 기숙사 2014-03~2016-02 | 4,666일 − 1,370일 = 3,296일 — 356일 부족 | 미충족 (2027-10-02 이후) |
| 동거 시작 2016-10-12 (성년) | 정확히 10년에서 하루 모자람 | 미충족 — 경계 사례 |
마지막 줄처럼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로 이사한 날이 다를 수 있어 증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 시작이 2016-10-11이면 충족, 10-12면 미충족으로 계산되는데, 일 단위 경계의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해 계산기는 ±3일 안이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4. 상속인이 최소 만 29세여야 하는 이유
미성년 기간을 빼고 10년이 필요하니,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적어도 만 29세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19세 + 10년). 그 사이 군 복무나 대학 기숙사 생활이 있었다면 그만큼 더 늦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20대 자녀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5. 1세대 1주택 — 2주택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8가지
소급 10년 동안 세대가 2주택이었던 기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요건을 못 채웁니다. 다만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 호 | 경우 | 기한 |
|---|---|---|
| 1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이사 |
| 2 |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 |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상속인 배우자 주택 양도 |
| 3 | 피상속인 소유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 — |
| 4·5 | 이농주택·귀농주택 | — |
| 6 | 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 |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외의 자 주택 양도 |
| 7 | 피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 | 혼인일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배우자 주택 양도 |
| 8 | 제3자에게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 가장 큰 지분 소유자는 제외(2025-02-28부터 상속인의 배우자 지분도 포함) |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산 주택이 동거주택입니다(같은 조 제3항). "2년 이내"·"5년 이내"를 일 단위로 셀 때 계산기는 기산일의 N년 뒤 같은 날까지를 기한으로 봅니다.
6. 무엇으로 증명하나
-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표 전출입 내역이 출발점이고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봅니다. 주민등록이 달랐지만 실제로 함께 살았다면(또는 그 반대라면) 입증은 상속인 몫입니다.
-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출입 이력), 따로 산 기간이 있으면 병적증명서·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전근 발령)·진단서.
7.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는 점
| 상속개시일 | 공제율·한도 | 차이 |
|---|---|---|
| 2017-01-01 ~ 2019-12-31 | 80% · 5억원 | 3호는 "무주택자"만(공동 보유자 불가) |
| 2020-01-01 ~ 2021-12-31 | 100% · 6억원 | 공동 1세대1주택 보유자 추가, 며느리·사위 불가 |
| 2022-01-01 이후 | 100% · 6억원 |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
며느리·사위 공제가 "2026년부터"라는 글이 있지만 실제 시행은 2022-01-01(법률 제18591호)이고, 대상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으로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 배우자뿐입니다. 공제액이 실제로 상속세를 얼마나 줄이는지는 6억 공제의 실제 절감액 글에서 다룹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시행.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3.20 시행. 원문
- 「민법」 제4조(성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자주묻는 Q&A — 동거주택 상속공제」. 원문
- 이예름. 「며느리 제외한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항 '합헌'…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일간NTN, 2026.9.20. 원문
- 일간NTN. 「[국세 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동거 상속인....동거주택 공제 가능」.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