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 정산금 시나리오 비교

공유지분 분할 세금 — 시가차액을 정산 안 하면 증여세, 덜 정산하면 저가양수(30%·3억) 판정

작성일 2026-11-01 ·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 재정경제부 재재산46014-28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53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0조의3

공유 부동산을 나누다 보면 한 사람이 지분보다 더 가져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차액을 돈으로 얼마나 정산하느냐에 따라 세금 종류가 바뀝니다. 전액 정산하면 상대방이 양도세를 내고, 정산하지 않으면 더 가져간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일부만 정산하면 저가양수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형제가 땅을 나누는 예시로 세 경우의 총세액을 비교합니다.

요약
  • 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유상이면 양도세, 무상이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정산 없음: 초과분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세는 더 받은 사람이 냅니다.
  • 일부 정산: 특수관계인이면 차액이 min(시가 30%, 3억원) 이상일 때, 그 초과분만 증여재산입니다.
  • 같은 차액이라도 취득세·양도세의 부당행위 기준(3억원 또는 5%)은 증여세 기준(30%)보다 훨씬 빨리 걸립니다.

① 지분이 바뀌면 — 유상이면 양도, 무상이면 증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3항은 공유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히 나누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 회신 재재산46014-285(1998. 9. 30.,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3 회신의 참고자료에 인용)는 더 구체적으로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분」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으로 봅니다. 이 기준과 양도세 계산은 공유물분할 양도세 — 면적이 아니라 가액으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② 세 시나리오 총세액 — 형제가 10억 땅을 6억·4억으로

형제 A·B가 1/2씩 가진 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P1(시가 6억원, 시가표준액 3.6억원)은 A가, P2(시가 4억원, 시가표준액 3억원)는 B가 갖습니다. A는 지분 가액 5억원보다 1억원을 더 받습니다. B는 10년 전 지분 전체를 2억원에 샀습니다(모두 예시 값).

세목정산금 1억(전액)정산금 5천만정산 없음
A 취득세 등568만원568만원508만원
B 취득세 등108만원108만원108만원
B 양도세+지방소득세612만 1,500원612만 1,500원0원
A 증여세0원97만원873만원
합계1,288만 1,500원1,385만 1,500원1,489만원

정산 없음: A는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9,000만원, 세율 10%로 9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27만원)를 빼면 873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초과분에 무상 3.5%가 붙습니다.

정산금 5천만원: 이 경우 세금이 세 가지로 겹칩니다. 증여세는 상증법 제35조 저가양수로 계산합니다. 차액 5,000만원이 min(1억 × 30%, 3억) = 3,000만원 이상이므로 그 초과분 2,000만원이 증여재산입니다. 공제 1,000만원을 빼면 세액은 97만원입니다. 그런데 B의 양도가액은 받은 5,000만원이 아니라 시가 1억원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거래이고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A의 초과분 취득세도 같은 이유로 시가인정액 1억원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결국 정산금을 덜 줘도 양도세·취득세는 줄지 않고 증여세만 더해집니다.

③ 기준이 세목마다 다르다 — 30% vs 5%

세목특수관계인 저가 기준걸리면
증여세(상증법 §35①, 영 §26)차액 ≥ min(시가 30%, 3억원)차액 − min(시가 30%, 3억원)이 증여재산
양도세(소득세법 영 §167③)차액 ≥ 3억원 또는 시가 5%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
취득세(지방세법 §10의3②)차액 ≥ 3억원 또는 시가 5%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예를 들어 형제 사이에 정산금을 8,000만원만 주면 차액 2,000만원이 30% 기준(3,000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5% 기준(500만원)은 넘으므로 B의 양도세와 A의 취득세는 시가 1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총세액은 전액 정산한 경우와 같은 1,288만 1,500원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남남이라면 증여세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따지며,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상증법 §35②). 같은 분할안에서 남남끼리 5,000만원만 정산하면 증여재산은 0원이고, 양도세·취득세도 실제 받은·준 5,000만원 기준입니다. 다만 남남 사이의 큰 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④ 부부·부모자식이면 취득세 증여 간주가 겹친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으로 인정하지만, 2026년부터는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유상 인정에서 뺍니다. 위 예시를 아버지·아들 사이로 바꾸고 정산금 5,000만원을 주면, 차액 5,000만원이 30% 기준(3,000만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A의 초과분 취득세는 무상 3.5% 기준이 되어 400만원(취득세 350만·교육세 30만·농특세 20만)입니다. 증여세는 같은 2,000만원이 증여재산이지만 직계존비속 공제 5,000만원 안이라 0원입니다.

같은 항 제3호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유상으로 보는 점 때문에, 가족 간 분할 초과분을 교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된 유권해석이 없어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증여일과 신고기한

분할로 초과분을 증여받은 날은 분할 등기의 등기접수일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일을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로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다른 호에 「공유물 분할등기일」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상증법 §42의3)의 기준일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증법 §68). 2026년 11월 30일 등기했다면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하고, 그때 낸 산출세액을 빼 줍니다. 공제 한도(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는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서 나눠 씁니다.

⑥ 정산금은 어떻게 정할까

정산금 있음 vs 없음 총세액 비교 →
같은 분할안에서 정산금만 전액/0원으로 바꿔 판정·취득세·양도세·증여세를 모두 다시 계산합니다. 관계(배우자·직계·친족·남남)와 10년 내 사전증여도 반영합니다.

가족 간 저가 거래 일반은 가족 간 저가양도 판정기, 증여 부동산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공유 재산을 협의분할 후 다시 나누는 경우는 상속 재분할 증여세 계산기를 쓰세요.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원문
  2.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3. 법제처. 지방세법 제7조 — 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 원문
  4.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1. 2. 18. (붙임 참고자료에 재재산46014-285·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인용). CaseNote. 원문
  5.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22, 2013. 5. 15.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인용). U-LEX.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은 공개된 법령·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시가·특수관계 여부·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3인 이상 분할이나 상증법 제42조의3(재산가치 증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제·세율·기준금액은 예시 기본값이므로 신고 전 관할 세무서·지자체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01.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1-01 · 본문 수치는 예시 입력에 대한 추정 계산 · 공유물분할 세금 판정기 · 지분 초과분 양도세·증여세·취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