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 공유물분할 세율 구조

공유물분할 취득세는 2.3%가 아니라 0.3% — 지분 넘는 부분은 4%·주택세율·3.5%로 따로 낸다

작성일 2026-11-01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5호·제7호·제8호 · 제15조 제1항 제4호 · 제20조 · 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지방세운영과-219 · 조심2020지0255

공유물분할 취득세를 검색하면 「2.3%」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분대로 나눌 때 실제로 내는 취득세는 0.3%입니다. 반대로 지분을 넘겨받는 부분은 이 특례에서 빠져 일반 세율을 냅니다. 세율이 어떻게 겹쳐지는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요약
  • 지분 이내분: 표준세율 2.3% − 중과기준세율 2% = 취득세 0.3%, 지방교육세 0.06%,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과세표준: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지분 초과분: 정산금을 줬으면 유상(농지 외 4%·농지 3%·주택 1~3%), 안 줬으면 무상 3.5%
  • 예시: 6억·4억 분할 + 정산금 1억이면 더 받은 쪽 568만원, 덜 받은 쪽 108만원

① 2.3%에서 2%를 빼는 구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분할 취득의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여기까지만 보면 2.3%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세율의 특례)은 각 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제4호에 같은 공유물 분할 취득(본인 지분 초과분 제외)을 넣었습니다. 중과기준세율은 2%이므로 실제 세율은 2.3% − 2% = 0.3%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55 결정문에 실린 처분청 의견도 이 구조를 「최종적으로는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②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면적,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입니다. 시세나 감정가가 아닙니다.

지분을 넘겨받은 부분이 있을 때 이 시가표준액 전체에 0.3%를 매기고 초과분을 따로 더할지, 지분 이내 비율만큼만 0.3%를 적용할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받은 가액 중 지분 이내 비율(w)만큼만 0.3%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과분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지자체 실무를 확인하세요.

③ 지분 이내·초과 세율표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지분 이내(공유물분할)0.3%0.06%비과세
초과·유상·농지3%0.2%0.2%
초과·유상·농지 외 토지·건물4%0.4%0.2%
초과·유상·주택1~3%(전체 주택가액 환산)세율의 10%85㎡ 초과만 0.2%
초과·무상(증여)3.5%0.3%0.2%(85㎡ 이하 주택 제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율 − 2%) × 20%입니다. 지분 이내분은 (2.3% − 2%) × 20% = 0.06%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의 형식적 소유권 취득 비과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4호 열거)에 따라 지분 이내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초과분 주택 세율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9(2018. 1. 29.)가 정리했습니다. 「공유물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세율 구간(6억·9억)은 초과 지분 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으로 환산해 고릅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제13조의2)에 해당하면 세율이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하게 했습니다.

④ 숫자로 보기 — 6억·4억 분할

A·B가 1/2씩 가진 토지 두 필지 중 P1(시가 6억원, 시가표준액 3.6억원)은 A가, P2(시가 4억원, 시가표준액 3억원)는 B가 갖습니다(예시 값). 각자의 지분 가액은 5억원이므로 A는 1억원을 초과 취득합니다.

항목정산금 1억 지급(유상)정산 없음(무상, 형제)
A 지분 이내분 과세표준3.6억 × 5/6 = 3억원3억원
A 지분 이내분 세액90만 + 교육세 18만90만 + 교육세 18만
A 초과분 과세표준정산금 1억원시가인정액 1억원
A 초과분 세액4% 400만 + 0.4% 40만 + 0.2% 20만3.5% 350만 + 0.3% 30만 + 0.2% 20만
A 합계568만원508만원
B 합계(지분 이내 3억 × 0.36%)108만원108만원

정산 없는 쪽 취득세가 60만원 적지만, 그 대신 A에게 증여세가 붙고(형제라면 약 873만원), 정산한 쪽은 B에게 양도세가 붙습니다. 세금 전체를 비교하려면 정산금 시나리오별 총세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⑤ 정산했으면 공유물분할이 아니라는 결정

지분 이내분 0.3%도 「지분대로」 나눴다는 전제에서만 적용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55(2020. 10. 22., 기각)는 기준시가로 교환차익·보증금·담보차입금을 정산한 지분교환에 대해 「시가차액을 정산한 경우까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98두10387도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권리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분을 넘는 부분, 그리고 정산 구조에 따라서는 거래 전체가 일반 취득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⑥ 부부·부모자식 사이라면 — 증여로 볼 수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같은 항 제4호)에만 유상취득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일정 기준 이상 낮으면 유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이 정합니다.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유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차액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입니다. 같은 조는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고 정하므로,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판정(차액 3억원 또는 5%)에도 같은 환산이 적용됩니다.

공유물분할에서 지분 초과분은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3억원 기준을 초과분 차액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고,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차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50 공유에서 차액이 2억원(시가의 20%)이면 30% 기준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은 상대방 지분(1/2)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하면 차액이 4억원이 되어 3억원 기준에 걸립니다. 그러면 초과분 전체가 무상 3.5%로 바뀝니다. 30% 기준은 차액과 시가를 같은 배율로 환산하므로 환산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공유물분할에 이 괄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환산 방식을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기본값은 받은 상대방 지분을 전체 지분으로 보는 방식(차액 ÷ 상대방 지분율)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과분만 취득한 지분으로 보는 방식(차액 × 받은 가액 ÷ 초과분)입니다. 기준 금액과 비율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할에서 초과분 정산금을 덜 주면 초과분 전체가 무상 3.5%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한편 같은 항 제3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기도 해서, 가족 간 분할의 초과분을 이 교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점을 다룬 유권해석은 찾지 못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⑦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상 계열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30일 분할등기를 했다면 지분 이내분은 2027년 1월 29일, 무상 초과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이라도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세금 외에 국민주택채권도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으나, 공유지분을 초과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면적에 대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공유물분할계약서는 검인도 받아야 합니다.

⑧ 자주 틀리는 2차 자료

지분 이내·초과분 취득세 바로 계산 →
필지별 시가·시가표준액과 정산금을 넣으면 지분 이내분 0.3%와 초과분(유상·무상·주택세율·가족 증여간주)을 나눠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와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모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만 따로 보려면 증여 취득세 계산기, 가족 간 저가 거래 판정은 가족 간 저가양도 판정기를 쓰세요.

참고 문헌
  1. 법제처. 지방세법 제11조 — 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 원문
  2. 법제처. 지방세법 제15조. 원문
  3.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원문
  4.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8조의2 —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원문
  5. 법제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원문
  6.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9, 2018. 1. 29.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원문
  7.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55, 2020. 10. 22. (기각).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원문
  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CaseNote. 원문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은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농어촌특별세법과 공개된 유권해석·결정례에 따른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지분 초과분이 있을 때의 과세표준 안분, 가족 간 증여 간주 기준, 중과 세율은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예시 기본값이므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01.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1-01 · 본문 수치는 예시 입력에 대한 추정 계산 · 공유물분할 세금 판정기 · 지분 초과분 양도세·증여세·취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