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남은 재고·인테리어에도 부가세? 잔존재화 과세 기준 총정리
가게를 접을 때 아무것도 팔지 않았는데 부가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설비·인테리어·건물은 사업자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다만 남은 물건이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기준은 그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느냐입니다.
1. 조문 — 왜 팔지 않았는데 과세하나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하는 동안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빼서 돌려받습니다. 그 물건을 팔지 않고 폐업하면, 공제받은 세금만 남고 그에 맞는 매출세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 시점에 한 번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취득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남아 있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 법 §39①5)
- 면세사업용으로 산 재화(§39①7)
- 사업자등록 전에 사서 공제받지 못한 재화(§39①8)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공제하지 않은 재화
국세청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고 회신했고(서면3팀-1023, 2007. 4. 4.), 이 제외는 「2007.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자주 인용되는 서면3팀-1658(2005. 9. 30.)은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2007년 개정 전 구법 회신입니다. 지금은 위 제10조제1항 문언대로 공제받은 재화만 대상입니다.
포괄 사업양수로 넘겨받은 재화는 양도자가 공제받았는지로 봅니다(제1항 2호). 이때 감가상각자산의 경과 기간은 양도자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국세청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3. 과세 아님·과세 제외 판정표
| 상황 | 결과 | 근거 |
|---|---|---|
| 취득 때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음 | 과세 제외 | 법 §10①1, 서면3팀-1023 |
| 폐업하면서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 | 재화의 공급 아님 | 법 §10⑨2, 영 §23 |
| 폐업 전에 실제로 팔았음 | 일반 공급(세금계산서 발급) | 영 §28⑨ |
| 폐업 후에 팔았음 | 폐업 때 과세, 매각 때 재과세 없음 | 부가가치세과-561 |
| 폐업 전 철거·폐기 | 잔존재화 아님(사실판단) | 서면3팀-1901 |
| 같은 명의 임대업 등으로 계속 사용 | 잔존재화 아님 | 서면3팀-3453 |
|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재고 |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사전-2023-법규부가-0699 |
| 토지 | 대상 아님(면세) | 법 §26①14 |
- 폐업 전 매각 — 이미 판 물건은 남아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판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 공급입니다. 시행령 §28⑨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 폐업 후 매각 — 폐업 때 잔존재화로 한 번 과세합니다. 나중에 팔 때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561, 2011. 5. 31.).
- 폐업 전 철거·폐기 —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건물 등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3팀-1901). 다만 폐지 전에 폐기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계속 사용 — 제조업을 접고 같은 건물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서면3팀-3453). 지점만 닫고 본점·다른 지점에서 쓰는 경우도 같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 음식점 식재료 재고 — 면세로 사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는 간주공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합니다(시행령 §84④, 사전-2023-법규부가-0699).
4. 얼마에 과세하나 — 재고는 시가, 설비·건물은 체감
재고처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재화는 법 §29③의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매입가가 아니라 폐업일 현재 제3자에게 팔 때의 가격입니다.
설비·인테리어·차량·건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66②의 체감식을 씁니다.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반기)마다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어듭니다. 임차한 매장의 원상회복 조건 인테리어는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서삼46015-10418)이라 25%입니다. 그래서 2년(4개 반기) 넘게 쓴 인테리어·설비는 공급가액이 0원이 됩니다. 기간을 세는 법은 잔존재화 계산법 — 경과된 과세기간 세는 법에서 예제로 다룹니다.
예: 카페가 2025년 3월에 매장 인테리어 3,000만 원과 커피머신 800만 원을 들이고 2026년 10월 19일에 폐업했다고 합시다. 남은 원두·컵 재고의 시가는 150만 원입니다. 경과 과세기간은 3이라 인테리어는 750만 원, 머신은 2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750만 + 200만 + 150만 = 1,100만 원, 세액은 110만 원입니다(세율 10%).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6조·제29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6조·제84조 [대통령령 제36133호].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3, 2007. 4.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61, 2011. 5.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1, 2005. 10.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3, 2007. 12.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2020. 6. 2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699, 2023. 10. 2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삼46015-10418, 2003. 3.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