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계산법 — 건물 반기 5%·설비 25%, 경과된 과세기간 세는 법
폐업 때 남은 설비·인테리어·건물은 산 값 그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기(과세기간)마다 건물은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깎은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경과된 과세기간을 몇으로 세느냐입니다. 사용 시작일이 하루만 달라도 결과가 한 단계 바뀔 수 있습니다.
1. 계산식 — 시행령 제66조 제2항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 구분 | 공급가액 | 상한 |
|---|---|---|
|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0 → 0원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기계·비품·차량·인테리어)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4 → 0원 |
- 취득가액 — 시행령 §66④: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장부상 감가상각 후 잔액이 아닙니다.
- 인테리어 — 임차 건물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한 실내 인테리어는 건물이 아니라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서삼46015-10418). 그래서 25%를 씁니다.
- 결과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2. 경과된 과세기간 세는 법 — 취득 기간은 세고, 폐업 기간은 뺀다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도, 폐업일도 각각 그 반기의 첫날(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당겨 놓고 반기 수를 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취득한 반기는 한 기로 세고, 폐업한 반기는 세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22601-1330, 1991. 10. 10.). 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라 월이나 일 단위로 나누지 않습니다(서면3팀-408, 2006. 3. 6.).
경과된 과세기간 수 = (폐업일이 속한 반기 번호) − (사용 시작일이 속한 반기 번호)
반기 번호 = 연도 × 2 + (7월 이후면 1, 아니면 0)
취득일은 실제로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입니다. 국세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209, 2010. 2. 22.).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닙니다. 포괄 사업양수로 받은 자산은 양도자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3. 예제
| 재화 | 사용 시작 → 폐업 | 경과 기간 | 공급가액 |
|---|---|---|---|
| 기계 54,000,000원 | 2020-04-02(2020년 1기) → 2021-06-01(2021년 1기) | 2 | 54,000,000 × 50% = 27,000,000원 |
| 건물 33,209,040원 | 2021-07-07(2021년 2기) → 2024-06-20(2024년 1기) | 5 | × 75% = 24,906,780원 |
| 비품 1,405,410원 | 2023-07-23(2023년 2기) → 2024-06-20(2024년 1기) | 1 | × 75% = 1,054,057.5 → 1,054,057원 |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이 같은 사업장이라면 과세표준은 24,906,780 + 1,054,057 = 25,960,837원이고, 세액은 2,596,083원입니다(10%, 원 미만 절사). 세액은 재화마다 따로 반올림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합친 뒤 한 번 계산합니다.
4.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
연말·연초 경계 — 같은 1,000만 원짜리 설비를 2026-10-19에 폐업하며 계산해 봅니다.
- 2024-12-31 사용 시작 → 2024년 2기부터 세어 경과 기간 4 → 상한 도달, 0원
- 2025-01-01 사용 시작 → 2025년 1기부터 세어 경과 기간 3 → 2,500,000원
6월 30일과 7월 1일 — 800만 원 설비를 2027-03-15에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 2026-06-30 사용 시작(2026년 1기) → 경과 기간 2 → 4,000,000원
- 2026-07-01 사용 시작(2026년 2기) → 경과 기간 1 → 6,000,000원
사용 시작일이 반기 말이면 그 반기 전체가 한 기로 셈해져 유리합니다. 다만 날짜는 실제 사업 사용일이어야 하고, 장부·증빙과 맞아야 합니다.
5. 상한과 오래된 건물
- 설비·인테리어는 4개 반기(2년)를 넘기면 공급가액이 0원입니다. 같은 반기에 들여오고 폐업하면 경과 기간이 0이라 취득가액 전액입니다.
- 건물은 20개 반기(10년)가 상한입니다. 5억 원 건물을 2016-06-30부터 썼다면 2026-10-19 폐업 때 경과 기간이 21이라 상한 20 → 0원입니다. 2017-01-05부터 썼다면 19 → 5% 남아 25,000,000원입니다.
- 건물 5% 비율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됐습니다(서면3팀-1901). 그 전에 취득한 건물은 지금 폐업하면 어느 비율로 세도 상한에 도달해 0원입니다.
- 증축·대수선 같은 자본적 지출을 지출일부터 따로 세는 방식은 실무상 쓰이지만, 이를 직접 정한 국세청 회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폐업일을 다음 반기로 옮기면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신고 기한은 폐업 부가세 신고 — 기한·겸영 안분·폐업 후 매각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과세 대상 자체가 되는지는 잔존재화 과세 기준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9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대통령령 제36133호]. 원문
- 국세청. 부가22601-1330, 1991. 10.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8, 2006. 3. 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09, 2010. 2. 2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삼46015-10418, 2003. 3.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2020. 6. 2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1, 2005. 10.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