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의 공급가액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법 — 건물 반기 5%·설비 25%, 경과된 과세기간 세는 법

2026-10-19 · 근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제29조제11항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제66조 · 국세청 부가22601-1330, 서면3팀-408, 부가가치세과-209

폐업 때 남은 설비·인테리어·건물은 산 값 그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기(과세기간)마다 건물은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깎은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경과된 과세기간을 몇으로 세느냐입니다. 사용 시작일이 하루만 달라도 결과가 한 단계 바뀔 수 있습니다.

1. 계산식 — 시행령 제6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구분공급가액상한
건물·구축물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20 → 0원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기계·비품·차량·인테리어)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4 → 0원

2. 경과된 과세기간 세는 법 — 취득 기간은 세고, 폐업 기간은 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도, 폐업일도 각각 그 반기의 첫날(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당겨 놓고 반기 수를 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취득한 반기는 한 기로 세고, 폐업한 반기는 세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22601-1330, 1991. 10. 10.). 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라 월이나 일 단위로 나누지 않습니다(서면3팀-408, 2006. 3. 6.).

셈법

경과된 과세기간 수 = (폐업일이 속한 반기 번호) − (사용 시작일이 속한 반기 번호)

반기 번호 = 연도 × 2 + (7월 이후면 1, 아니면 0)

취득일은 실제로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입니다. 국세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209, 2010. 2. 22.).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닙니다. 포괄 사업양수로 받은 자산은 양도자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3. 예제

재화사용 시작 → 폐업경과 기간공급가액
기계 54,000,000원2020-04-02(2020년 1기) → 2021-06-01(2021년 1기)254,000,000 × 50% = 27,000,000원
건물 33,209,040원2021-07-07(2021년 2기) → 2024-06-20(2024년 1기)5× 75% = 24,906,780원
비품 1,405,410원2023-07-23(2023년 2기) → 2024-06-20(2024년 1기)1× 75% = 1,054,057.5 → 1,054,057원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이 같은 사업장이라면 과세표준은 24,906,780 + 1,054,057 = 25,960,837원이고, 세액은 2,596,083원입니다(10%, 원 미만 절사). 세액은 재화마다 따로 반올림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합친 뒤 한 번 계산합니다.

4.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

연말·연초 경계 — 같은 1,000만 원짜리 설비를 2026-10-19에 폐업하며 계산해 봅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 — 800만 원 설비를 2027-03-15에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사용 시작일이 반기 말이면 그 반기 전체가 한 기로 셈해져 유리합니다. 다만 날짜는 실제 사업 사용일이어야 하고, 장부·증빙과 맞아야 합니다.

5. 상한과 오래된 건물

폐업일을 다음 반기로 옮기면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신고 기한은 폐업 부가세 신고 — 기한·겸영 안분·폐업 후 매각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과세 대상 자체가 되는지는 잔존재화 과세 기준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 폐업 잔존재화 계산기 열기 — 재화별 공급가액·세액 계산
재화마다 유형(건물 5%·기타 25%·재고 시가), 취득가액, 사용 시작일을 넣으면 경과된 과세기간·잔존율·공급가액과 합계 세액, 폐업 확정신고 기한을 보여 줍니다. 최대 30개 재화를 브라우저에 저장합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9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대통령령 제36133호]. 원문
  3. 국세청. 부가22601-1330, 1991. 10.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8, 2006. 3. 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5.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09, 2010. 2. 2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6. 국세청. 서삼46015-10418, 2003. 3.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2020. 6. 2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8.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1, 2005. 10.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19 현행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용 시작일·취득가액·자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세율·기준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19 ·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065호·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반영 ·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기 ·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