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만 보고 계산하면 틀리는 5가지

2026-09-22 ·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2021. 12. 22. 공표 / 2022. 3. 1. 시행) Ⅲ.3~Ⅲ.5 · Ⅳ.1~Ⅳ.3 · Ⅴ.1~Ⅴ.2 · 민법 제4조·제837조·제843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2)

같은 조건을 넣었는데 계산기마다 답이 다릅니다. 부모 합산 450만원,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 어디서는 254만원이 나오고 어디서는 152만원이 나옵니다. 둘 다 같은 표를 봤는데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숫자 66개가 적힌 표 한 장이지만, 그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해설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읽는 법을 빼고 표만 보면 다섯 군데에서 틀립니다.

먼저 — 이 표가 무엇인지

가로축은 부모 합산 월 세전소득 11구간,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 6구간입니다. 교차점의 숫자가 표준양육비, 곧 그 조건에서 자녀 한 명에게 통상 들어가는 월 양육비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전국 기준입니다.

만 나이 · 합산소득0~199만200~299만300~399만400~499만500~599만600~699만700~799만800~899만900~999만1,000~1,199만1,200만 이상
0~2세621,000752,000945,0001,098,0001,245,0001,401,0001,582,0001,789,0001,997,0002,095,0002,207,000
3~5세631,000759,000949,0001,113,0001,266,0001,422,0001,598,0001,807,0002,017,0002,116,0002,245,000
6~8세648,000767,000959,0001,140,0001,292,0001,479,0001,614,0001,850,0002,065,0002,137,0002,312,000
9~11세667,000782,000988,0001,163,0001,318,0001,494,0001,630,0001,887,0002,137,0002,180,0002,405,000
12~14세679,000790,000998,0001,280,0001,423,0001,598,0001,711,0001,984,0002,159,0002,223,0002,476,000
15~18세703,000957,0001,227,0001,402,0001,604,0001,794,0001,964,0002,163,0002,246,0002,540,0002,883,000

2021년판은 2017년판에서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최고 구간이던 「900만원 이상」 하나를 900~999 / 1,000~1,199 / 1,200만원 이상 셋으로 쪼갰고, 6~11세를 6~8세와 9~11세로 나눴습니다(해설서 Ⅲ. 3. 가·나).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의 사교육비·돌봄비용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틀리는 것 ① — 표의 금액은 「비양육자가 보낼 돈」이 아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표의 숫자는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자녀 1인당 총 양육비입니다. 비양육자가 보낼 금액은 여기에 소득비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해설서 Ⅳ. 1. 산정 4단계
  1. 표준양육비 결정 — 산정기준표상 자녀 나이 구간 ×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
  2. 양육비 총액 확정 —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감산요소를 적용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해설서가 직접 든 예시([표 7])를 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육자 월 180만원, 비양육자 월 270만원, 합산 450만원. 딸은 만 15세, 아들은 만 8세입니다.

단계계산결과
① 딸 (15~18세 × 400~499만)표에서 읽는다1,402,000원
① 아들 (6~8세 × 400~499만)표에서 읽는다1,140,000원
② 양육비 총액1,402,000 + 1,140,0002,542,000원
③ 비양육자 분담비율270만 ÷ 450만60%
④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2,542,000 × 60%1,525,200원

254만원은 두 사람이 합쳐 자녀에게 들일 돈이고, 152만원이 비양육자가 매달 보낼 돈입니다. 나머지 40%인 1,016,800원은 양육자의 몫인데, 이 몫은 따로 송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설명입니다(해설서에 이런 문언이 있는 것은 아니고, Ⅳ. 2. 다.는 분담비율 산정만 정합니다). 표의 숫자를 그대로 「받을 돈」이라고 읽으면 67% 과다하게 계산하는 셈입니다.

틀리는 것 ② — 이 표는 「자녀가 2명인 집」 기준이다

표 위에 작게 적힌 전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금액은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의 자녀 1인당 값입니다(표본 가구의 58%가 자녀 2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이면 계수를 곱해야 합니다.

해설서 Ⅲ. 4. 다. · Ⅲ. 5. 나.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이므로,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계수 1.065,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다.

양육자녀 수2021년판 계수2017년판계수를 빼먹으면 (올바른 값 대비)
1인1.0651.2016.1% 과소 산정 (1÷1.065−1)
2인1.000 (표 그대로)—문제 없음
3인 이상0.7830.77627.7% 과대 산정 (1÷0.783−1)

2017년판의 1인 계수가 1.201이었다가 2021년판에서 1.065로 내려간 점도 중요합니다. 옛 자료를 보고 1.201을 곱하면 13% 과다하게 나옵니다. 「2025년 기준」이라고 적힌 블로그 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주지역 계수도 있습니다 — 도시 1.079, 농어촌 0.835(Ⅲ. 5. 다.). 다만 해설서는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단순화한 위 가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 자녀의 거주지역의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난다면, 이를 기초로 양육비를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계수를 곱해서 동시에 적용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최종 확정은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Ⅳ. 2. 나.).

틀리는 것 ③ — 소득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고, 월급만이 아니다

해설서 Ⅲ. 4. 가.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한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합산소득이 한 구간 아래로 내려가고, 표에서 읽는 숫자 자체가 달라집니다. 구간 경계는 100만원 단위로 촘촘하기 때문에 세전·세후를 헷갈리면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 수십만원이 갈립니다. 12~14세 자녀 한 명만 놓고 봐도 300~399만 구간의 998,000원과 400~499만 구간의 1,280,000원 사이에는 월 28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넣는 실수가 잦습니다. 임대수입, 이자·배당, 정부보조금, 연금이 전부 들어갑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합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연봉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 월 단위입니다.

틀리는 것 ④ — 평균값 한 칸이 정답이 아니다

표에는 사실 값이 두 벌 있습니다. 평균양육비와 양육비 구간(하한~상한)입니다. 시중 계산기는 대개 평균값 하나만 뱉지만, 해설서는 평균값의 기계적 사용을 오히려 경계합니다.

해설서 Ⅲ. 4. 가. · Ⅳ. 2. 가.

소득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양육비 구간 평균값을 표준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 부모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해 구간의 최하한값 또는 최상한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다.

9~11세 자녀, 합산소득 200~299만 구간을 예로 들면 평균값은 782,000원이지만 구간은 725,000 ~ 885,000원입니다. 합산 200만원인 집과 합산 299만원인 집에 같은 782,000원을 쓰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해설서 사례 2는 합산 200만원 사건에서 평균값이 아니라 구간 최저값 725,000원을 씁니다.

최고 구간(1,200만원 이상)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이 구간은 「2,152,000원 이상」처럼 하한만 적혀 있습니다.

틀리는 것 ⑤ — 만 나이, 그리고 생일

해설서 Ⅲ. 4. 나.

예를 들어 2세 마지막 날까지는 '0~2세' 구간을, 3세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3~5세' 구간을 적용한다.

연 나이도 학년도 아닌 만 나이이고, 구간은 생일에 바뀝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6~8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9~11세일 수 있고, 400~499만 구간에서 그 한 칸 차이는 월 23,000원(1,140,000 → 1,163,000)입니다. 12~14세에서 15~18세로 올라가는 지점은 훨씬 커서 같은 구간에서 122,000원이 뜁니다.

끝나는 지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 19세로 성년이 되고(민법 제4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도 양육비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표의 마지막 행이 15~18세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설서 자신도 한 번 헷갈렸습니다. 사례 1은 가족관계를 "만 8세 아들"로 적어 놓고 표준양육비는 9~11세 구간(988,000원)에서 가져옵니다. 만 8세라면 6~8세 구간 959,000원이 맞고, 그러면 총액이 2,215,000원이 아니라 2,186,000원이 됩니다. 만 나이 한 살이 이만큼 움직입니다.

소득 항목을 나눠 넣고 자녀 나이를 넣으면 구간·하한·상한·계수까지 한 화면에
양육비 계산기 — 근로·사업·임대·이자·보조금·연금을 따로 받아 합산하고, 만 나이(또는 생년월일)로 구간을 판정해 평균값·하한·상한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해설서 [표7]·사례1·사례2를 버튼 하나로 재현해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덤 ⑥ — 「비율표」로 곱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

해설서에는 [표 6-1] 양육비 산정기준표(비율)도 실려 있습니다. 합산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을 적은 표인데, 이걸 보고 "합산소득 × 몇 %"로 계산하는 글이 종종 보입니다. 해설서는 각주에서 못을 박습니다 — 부모 합산 소득에 위 양육비 비율표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참고용 부속 자료이지 계산식이 아닙니다.

덤 ⑦ — 이 표는 법이 아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가

해설서 Ⅴ. 1.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가이드라인으로서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민법 제837조는 협의로 정하되(제1항·제2항)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만 합니다(제3항·제4항). 산정식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고요(제843조). 이 공백을 메우려고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것이 산정기준표이고, 그래서 전국 가정법원 실무의 사실상 표준이 됐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아예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다릅니다. 해설서 Ⅴ. 2. 가.는 당사자가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과거 양육비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참조). 지난 3년치를 소급해 달라는 청구에 이 표를 그대로 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덤 ⑧ — 2021년판은 이미 4년 반 됐다

검색하면 「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6년 최신 기준표」라는 제목의 글이 잔뜩 나옵니다. 그런 기준표는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게시판을 「양육비」로 전수 검색하면 공표 이력은 이렇습니다. 아래 날짜는 게시판 게시일이며, 해설서 발간사가 적은 개정일(2012. 5. 30. / 2014. 5. 30. / 2017. 11. 17.)과는 1~3일 차이가 납니다.

게시일게시물 제목
2021. 12. 22.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 최신
2017. 11. 20.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2014. 6. 2.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공표
2012. 5. 31.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

2021년판의 시행일은 2022. 3. 1. 입니다. 개정 주기가 2~4년이었으니 다음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새 표가 나오면 66칸 숫자가 전부 움직이고 계수도 바뀝니다(1인 계수는 2017년 1.201에서 2021년 1.065로 내려갔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딘가에 적어 둘 일이 있다면 어느 판을 썼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문헌
  1.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부모 합산 월 세전소득 11구간 × 자녀 만 나이 6구간의 자녀 1인당 월 평균양육비 및 양육비 구간(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산정 4단계, 가산·감산 요소. 공표 게시물 ·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2. 같은 해설서 Ⅲ. 4. 가.·나.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이고 정부 보조금·연금을 포함한다. 나이 구간은 "2세 마지막 날까지는 '0~2세' 구간을, 3세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3~5세' 구간을 적용한다". 원문
  3. 같은 해설서 Ⅲ. 4. 다.·Ⅲ. 5. 나.·다. — 양육자녀 1인 가산계수 1.065(2017년 1.201), 3인 이상 감산계수 0.783(2017년 0.776), 거주지역 도시 1.079·농어촌 0.835 및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 자료로 가감하라는 단서. 원문
  4. 같은 해설서 Ⅲ. 4. 가.·Ⅳ. 2. 가. 및 각주 15 — 구간 평균값의 기계적 사용을 경계하고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이면 최하한값 또는 최상한값을 쓰라는 지침, 비율표를 곱해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지양. 원문
  5. 같은 해설서 Ⅳ. 1.·Ⅳ. 2.·[표 7] 및 Ⅳ. 3. 사례 1·2 — 산정 4단계 흐름도와 합산 450만원·만15세·만8세 예시(2,542,000원 · 분담비율 60% · 1,525,200원), 합산 350만원 사례와 합산 200만원 사례. 원문
  6. 같은 해설서 Ⅲ. 3. 가.·나. — 2021년판이 고소득 구간을 900~999 / 1,000~1,199 / 1,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하고 6~11세를 6~8세·9~11세로 분할한 개정 내용. 원문
  7. 같은 해설서 Ⅴ. 1.·Ⅴ. 2. 가. —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며, 과거 양육비의 직접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참조). 원문
  8.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협의 사항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 [시행 2026. 3.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7조 · 제843조
  9.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공개된 법령 조문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고(해설서 Ⅴ. 1.),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법관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자녀 수 계수와 거주지역 계수를 곱해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은 해설서가 규정한 바 없는 해석입니다. 고액 치료비·교육비도 전액 가산이 아닙니다 — 표준양육비에 보건의료비와 통상적인 교육비가 이미 들어 있어 해설서 사례 1 은 치료비를 더한 금액 「이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협의서 작성이나 소 제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2025년·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존재하지 않으며(2026-09-22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게시판 전수 확인), 새 기준표가 공표되면 이 글의 숫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 양육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