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줄 때 — 2회·3기·30일, 숫자로 정리한 대응 순서
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변호사도 감정도 아니고 숫자 세 개입니다. 2회, 3기, 30일. 가사소송법이 각 조치의 문턱으로 정해 둔 숫자이고, 이 숫자를 넘겼는지에 따라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단계 — 집행권원이 있는가
모든 조치의 출발점입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합의했거나 각서만 써 둔 상태라면 이 글의 어떤 절차도 쓸 수 없고,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확인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어서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행명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 볼 값어치가 있는 문서입니다. 그 밖에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집행권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2회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회사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셋입니다 — 2회 이상 미지급, 집행권원 보유, 그리고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것(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효력이 셉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명령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고,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과 관계없이 기한이 되지 아니한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밀린 것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양육비까지 한 번에 걸어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제6항).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급여소득자가 아니거나 직접지급명령이 통하지 않을 때의 경로입니다.
- 담보제공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3 제1항·제2항).
- 일시금 지급명령 —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매달 받아내는 싸움을 한 번에 끝내는 경로이고, 뒤에 나오는 감치로 이어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행명령과 1천만원 과태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행명령 조문에 양육비부담조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만 했어도 이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할 때 법원이 제재를 고지해야 한다는 제2항은 형식 규정이 아닙니다 — 뒤에 나올 감치의 전제가 이행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제1항)과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 제1항·제2항) 위반도 같습니다.
3기 · 30일 — 감치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것이 본문의 첫 줄입니다. 감치는 "제63조의3제4항(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제64조의 명령(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3기 이상 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감치를 구할 수 없고, 그 전에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3개월 안 주면 감치」라고만 알고 있다가 절차가 막히는 흔한 지점입니다.
감치는 최장 30일이고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이므로, 밀린 돈을 내면 풀려납니다. 처벌이라기보다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여기부터는 가사소송법이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영역이고, 법원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움직입니다. 공통 전제는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입니다.
| 조치 | 내용 | 근거 |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경찰(법 제21조의3 원문 표기는 「지방경찰청장」, 시행령 제17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 다만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정지 시 생계가 곤란하면 제외 | 법 제21조의3 |
| 출국금지 요청 |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 | 법 제21조의4 |
| 명단 공개 |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하고 공개 기간은 3년 | 법 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
세 조치 모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 구체적 요건(불이행 기간·금액 문턱 등)은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에 있고 개정이 잦습니다 — 2024년과 2025년에도 손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이 세 가지를 판정하지 않고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안내합니다.
국가가 먼저 주는 돈 — 양육비 선지급
받아내는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아이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불이행 요건 —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일 것. 그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횟수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입니다.
- 절차 요건 —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 여기에는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가 모두 들어갑니다.
금액은 법에 숫자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신청 시점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1조의7 제2항 후단은 그 금액을 제5조의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하는데,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와 이 제도를 잇는 고리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제21조의7 제1항)
-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 민법 제826조의2에 따른 성년의제 포함)
- 압류금지 — 선지급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됩니다(제21조의14)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결정이 취소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제21조의9 제2항)
2026. 10. 29. — 선지급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2026. 4. 28. 개정(법률 제21600호)으로 선지급 제도가 두 군데 바뀌고, 그 시행일이 2026. 10. 29. 입니다.
| 항목 | 2026. 10. 29. 전 | 그 후 |
|---|---|---|
| 소득 요건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 있음 —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삭제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불이행 요건 (같은 항 제1호) | 그 기간 또는 횟수 이상 미이행 | 그 기간·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 미만 |
개정이유가 그대로 밝히듯,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종전 요건으로는 매달 5만원씩만 보내 와도 「미이행」이 아니어서 신청이 막혔는데, 바뀐 요건은 받은 금액이 선지급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됩니다. 시행일 전에 신청한다면 종전 요건이 적용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므로, 그 값은 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장 요약
| 순서 | 조치 | 문턱 | 근거 |
|---|---|---|---|
| 0 |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부담조서 / 판결 · 심판 · 조정조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소법 제64조 제1항 |
| 1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2회 이상 미지급 + 채무자가 급여소득자 | 가소법 제63조의2 제1항 |
| 2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 가소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 |
| 3 | 일시금 지급명령 | 담보 제공 기간 내 담보 미제공 | 가소법 제63조의3 제4항 |
| 4 | 이행명령 | 집행권원상 의무의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 | 가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 5 | 과태료 | 1·2·4의 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 (제67조 제1항의 열거에 3번 일시금 지급명령은 없습니다 — 일시금 불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감치 사유) | 가소법 제67조 제1항(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 |
| 6 | 감치 | 3 또는 4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3기 이상 미이행,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 → 30일 범위 | 가소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 |
| 7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 3 또는 4의 명령 불이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위원회 심의·의결 | 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
| 병행 | 양육비 선지급 | 직전 3개월 / 연속 3회 요건 +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 | 이행법 제21조의6·제21조의7, 시행령 제17조의5·제17조의6 |
1번과 4번은 순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고르는 카드입니다. 다만 6번(감치)은 3번이나 4번을 거쳐야 열립니다.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4항·제5항 —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 3.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항·제2항·제6항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기한이 되지 아니한 채권에도 가능하다. 직장 변경 시 1주일 이내 통지.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1항·제2항·제4항 — 정기금 지급 시 직권 또는 채권자 신청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1항·제2항 —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명령 시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 제63조의2 제1항,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미이행하거나(제1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미이행하면(제3호)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원문 표기 — 시행령 제17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 공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은 공개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1항 — 불이행 요건과 절차 요건. 같은 항 제2호(소득 요건)는 2026. 4. 28.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6. 10. 29.부터 시행된다.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 결정) 제1항·제2항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30일 범위 연장 가능), 선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 제21조의14 — 선지급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의7 · 제21조의14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횟수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행확보 절차의 범위(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제1항·제2항 —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 포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상담·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 신청 창구(상담센터 1644-662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기관(2024. 3. 26. 개정). (확인일 2026-09-22)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