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0원이어도 양육비는 0원이 아니다 — 최저양육비와 추정소득
"저는 지금 수입이 없는데요." 양육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전업주부였다가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끊겼거나, 실직 중이거나. 그런데 소득란에 0을 넣으면 계산기는 0원을 뱉습니다. 그건 틀린 답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는 두 번째 기본원칙에서 정반대를 말합니다.
기본원칙 ② —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은 부담한다
-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부모는 「필요 최소한의 부분」을 집니다. 그 「필요 최소한」에 붙은 이름이 최저양육비입니다.
최저양육비 여섯 개의 숫자
최저양육비는 새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산정기준표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부모 합산 소득 199만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
즉 표의 맨 왼쪽 열(0~199만원 구간) 양육비 구간에서 하한만 뽑아낸 것입니다.
| 자녀 만 나이 | 최저양육비 (월) | 그 1/2 |
|---|---|---|
| 0~2세 | 264,000원 | 132,000원 |
| 3~5세 | 268,000원 | 134,000원 |
| 6~8세 | 272,000원 | 136,000원 |
| 9~11세 | 281,000원 | 140,500원 |
| 12~14세 | 295,000원 | 147,500원 |
| 15~18세 | 319,000원 | 159,500원 |
264,000원이라는 출발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해설서 Ⅲ. 2. 나.는 2020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상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구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급여가 263,579원씩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해, 최저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가장 낮은 나이 구간의 최저양육비를 264,000원으로 잡고 나이 구간별 평균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밝힙니다. 「아이 한 명이 늘어날 때 국가가 최소한 이만큼은 더 준다」는 금액을 부모가 지는 최소한의 몫으로 삼은 셈입니다.
세 갈래 — 왜 소득이 없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다
해설서 Ⅳ. 2. 마.는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셋으로 나눕니다. 무직이라는 사실이 같아도 이유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 사정 | 처리 | 결과 |
|---|---|---|
| ①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다 | 추정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산정 — 학력·자격·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 | 소득이 있는 것처럼 4단계를 그대로 돌린다 |
| ②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다 |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 | 부담 0원 — 다만 법원이 판단한다 |
| ③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됐으나 현재 양육하고 있지 않거나, 사정변경으로 현재·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 최저양육비의 1/2을 부담 | 위 표의 오른쪽 열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갈래는 ③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그만뒀던 쪽이 양육자가 되지 못했거나,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입니다. ①은 겉보기엔 가혹해 보이지만 소득을 숨기거나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는 장치이고, ②는 실제로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안전판입니다.
해설서 사례 2를 숫자로 완주하기
해설서가 직접 계산해 놓은 ③갈래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고 비양육자만 월 200만원을 버는 집, 자녀는 만 10세 한 명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부모 합산소득 | 0 + 200만 | 200만원 → 200~299만 구간 |
| ① 표준양육비 | 9~11세 × 200~299만 구간의 최저값(평균값 782,000원이 아니라 구간 하한) | 725,000원 |
| ② 자녀 1인 계수 | 725,000 × 1.065 | 772,000원 (천원 미만 절사) |
| 양육자가 지는 최소한 | 최저양육비 281,000 × 1/2 | 140,500원 |
| ③ 비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 | 772,000 − 140,500 = 631,500 | 631,000원 (천원 미만 절사) |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셋입니다.
- 평균값을 안 썼습니다. 합산 200만원은 200~299만 구간의 맨 아래이므로 해설서는 구간 최저값 725,000원을 골랐습니다(Ⅳ. 2. 가.의 「양극단」 지침).
- 자녀 1인 계수 1.065를 곱했습니다. 기준표가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공제한 것은 최저양육비 전액이 아니라 그 1/2입니다. 각주 20은 "상대방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는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위 최저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적지만, 사례 2의 실제 계산은 281,000원이 아니라 140,500원을 뺍니다. 문언과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이라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사례의 계산 쪽을 따랐습니다.
양육자가 무소득이면 비양육자 부담이 오히려 준다
직관과 반대로 들리지만 위 사례가 그 예입니다. 양육자 소득이 0원이므로 분담비율은 비양육자 100%이고, 그대로라면 772,000원 전액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631,000원입니다. 양육자 역시 소득이 없어도 최저양육비의 1/2인 140,500원만큼은 스스로 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본원칙 ②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낸다」도, 「소득이 없으니 상대가 전부 내라」도 아닙니다.
추정소득은 어디서 가져오나 — 법정 기준값이 없다
①갈래에서 가장 곤란한 질문입니다. 해설서가 정한 것은 방법론뿐입니다 — "학력·자격·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 금액표도, 최저임금을 쓰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쓰는 관행이 있지만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학력·자격증·과거 재직 이력·같은 직종의 임금 통계를 종합해 정하고, 당사자는 그 근거 자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2025. 4. 21. 개통 — 종전 임금직무정보시스템 wage.go.kr을 통합했고, 옛 도메인은 현재 접속되지 않습니다)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반 임금 통계처럼 공개된 통계에서 본인(또는 상대방)의 학력·경력·직종에 맞는 임금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추정소득 칸에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 아무 숫자나 채워 두면 그 숫자가 근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면제는 언제 되나
②갈래의 요건은 두 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그리고 재산마저 없을 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워도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 민법 제837조 제3항이 말하는 "부모의 재산상황"이 참작됩니다.
그리고 해설서의 표현은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0원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기가 0원을 보여 주더라도 그것은 「면제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표시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몇 가지
- 전업주부 = 소득 0원이 아닙니다. 해설서 Ⅲ. 4. 가.의 소득에는 정부 보조금과 연금이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나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합산소득에 들어갑니다.
- 자녀가 여럿이면 최저양육비도 여럿입니다. 각 자녀의 나이 구간에서 뽑아 더합니다 — 만 7세와 만 13세라면 (272,000 + 295,000) × 1/2 = 283,500원이 무소득 부모가 지는 몫입니다.
- 「최저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보낼 금액의 하한이 아닙니다. 무소득 부모가 스스로 지는 몫이고,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은 총액에서 그만큼을 뺀 나머지입니다.
-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업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상대가 증액을 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Ⅲ. 1. 기본원칙 —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021. 12. 22. 공표 / 2022. 3. 1. 시행. 공표 게시물 ·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 같은 해설서 Ⅲ. 4. 라. — 최저양육비는 각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부모 합산 소득 199만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264,000 / 268,000 / 272,000 / 281,000 / 295,000 / 319,000원). 원문
- 같은 해설서 Ⅲ. 2. 나. — 2020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상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구원 1인 증가 시 급여가 263,579원씩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최저양육비를 264,000원으로 산정. 원문
- 같은 해설서 Ⅳ. 2. 마. —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 갈래(추정소득 / 면제 / 최저양육비의 1/2). 각주 20 — 상대방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는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위 최저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7세 자녀의 하한은 272,000 × 1/2 = 136,000원. 원문
- 같은 해설서 Ⅳ. 3. 사례 2 — 합산 200만원·만 10세 1인·양육자 무소득 사안에서 구간 최저값 725,000원 × 자녀 1인 계수 1.065 = 772,000원, 여기에서 281,000 × 1/2을 공제해 631,000원. 원문
- 같은 해설서 Ⅲ. 4. 가. 및 Ⅳ. 2. 가. — 소득은 세전 순수입 총액이며 정부 보조금·연금 포함.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이면 구간의 최하한값 또는 최상한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원문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3항·제4항·제5항 —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 3.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한국고용정보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 사업체 규모·산업·직업·학력 등의 조건을 최대 3개까지 조합해 임금을 검색할 수 있으며, 임금 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공. 2025. 4. 21. 정식 오픈하며 종전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합(옛 도메인은 현재 접속되지 않음). (확인일 2026-09-22) wagework.go.kr · 복지투데이, 「임금과 직업정보 한눈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정식 오픈」 2025. 4. 21. 기사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