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득 · 최저양육비

소득이 0원이어도 양육비는 0원이 아니다 — 최저양육비와 추정소득

2026-09-22 ·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2021. 12. 22. 공표 / 2022. 3. 1. 시행) Ⅲ.1 · Ⅲ.2.나 · Ⅲ.4.가·라 · Ⅳ.2.가·마 및 각주 20 · Ⅳ.3 사례 2 · 민법 제4조·제8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2)

"저는 지금 수입이 없는데요." 양육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전업주부였다가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끊겼거나, 실직 중이거나. 그런데 소득란에 0을 넣으면 계산기는 0원을 뱉습니다. 그건 틀린 답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는 두 번째 기본원칙에서 정반대를 말합니다.

기본원칙 ② —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은 부담한다

해설서 Ⅲ. 1.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원칙
  1.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부모는 「필요 최소한의 부분」을 집니다. 그 「필요 최소한」에 붙은 이름이 최저양육비입니다.

최저양육비 여섯 개의 숫자

최저양육비는 새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산정기준표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해설서 Ⅲ. 4. 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부모 합산 소득 199만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

즉 표의 맨 왼쪽 열(0~199만원 구간) 양육비 구간에서 하한만 뽑아낸 것입니다.

자녀 만 나이최저양육비 (월)그 1/2
0~2세264,000원132,000원
3~5세268,000원134,000원
6~8세272,000원136,000원
9~11세281,000원140,500원
12~14세295,000원147,500원
15~18세319,000원159,500원

264,000원이라는 출발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해설서 Ⅲ. 2. 나.는 2020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상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구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급여가 263,579원씩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해, 최저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가장 낮은 나이 구간의 최저양육비를 264,000원으로 잡고 나이 구간별 평균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밝힙니다. 「아이 한 명이 늘어날 때 국가가 최소한 이만큼은 더 준다」는 금액을 부모가 지는 최소한의 몫으로 삼은 셈입니다.

세 갈래 — 왜 소득이 없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다

해설서 Ⅳ. 2. 마.는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셋으로 나눕니다. 무직이라는 사실이 같아도 이유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사정처리결과
①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다추정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산정 — 학력·자격·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소득이 있는 것처럼 4단계를 그대로 돌린다
②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다양육비의 면제를 고려부담 0원 — 다만 법원이 판단한다
③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됐으나 현재 양육하고 있지 않거나, 사정변경으로 현재·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최저양육비의 1/2을 부담위 표의 오른쪽 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갈래는 ③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그만뒀던 쪽이 양육자가 되지 못했거나,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입니다. ①은 겉보기엔 가혹해 보이지만 소득을 숨기거나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는 장치이고, ②는 실제로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안전판입니다.

해설서 사례 2를 숫자로 완주하기

해설서가 직접 계산해 놓은 ③갈래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고 비양육자만 월 200만원을 버는 집, 자녀는 만 10세 한 명입니다.

단계계산결과
부모 합산소득0 + 200만200만원 → 200~299만 구간
① 표준양육비9~11세 × 200~299만 구간의 최저값(평균값 782,000원이 아니라 구간 하한)725,000원
② 자녀 1인 계수725,000 × 1.065772,000원 (천원 미만 절사)
양육자가 지는 최소한최저양육비 281,000 × 1/2140,500원
③ 비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772,000 − 140,500 = 631,500631,000원 (천원 미만 절사)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셋입니다.

양육자가 무소득이면 비양육자 부담이 오히려 준다

직관과 반대로 들리지만 위 사례가 그 예입니다. 양육자 소득이 0원이므로 분담비율은 비양육자 100%이고, 그대로라면 772,000원 전액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631,000원입니다. 양육자 역시 소득이 없어도 최저양육비의 1/2인 140,500원만큼은 스스로 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본원칙 ②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낸다」도, 「소득이 없으니 상대가 전부 내라」도 아닙니다.

무소득 사유를 고르면 추정소득·면제·최저양육비 1/2 중 어느 갈래인지 판정합니다
양육비 계산기 「무소득」 탭 — 세 갈래를 골라 넣으면 그에 맞는 산식으로 분담액을 다시 계산하고, 자녀 나이 구간별 최저양육비와 그 1/2을 함께 보여 줍니다. 해설서 사례 2(631,000원)를 버튼 하나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어디서 가져오나 — 법정 기준값이 없다

①갈래에서 가장 곤란한 질문입니다. 해설서가 정한 것은 방법론뿐입니다 — "학력·자격·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 금액표도, 최저임금을 쓰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쓰는 관행이 있지만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학력·자격증·과거 재직 이력·같은 직종의 임금 통계를 종합해 정하고, 당사자는 그 근거 자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2025. 4. 21. 개통 — 종전 임금직무정보시스템 wage.go.kr을 통합했고, 옛 도메인은 현재 접속되지 않습니다)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반 임금 통계처럼 공개된 통계에서 본인(또는 상대방)의 학력·경력·직종에 맞는 임금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추정소득 칸에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 아무 숫자나 채워 두면 그 숫자가 근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면제는 언제 되나

②갈래의 요건은 두 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그리고 재산마저 없을 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워도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 민법 제837조 제3항이 말하는 "부모의 재산상황"이 참작됩니다.

그리고 해설서의 표현은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0원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기가 0원을 보여 주더라도 그것은 「면제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표시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몇 가지

참고 문헌
  1.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Ⅲ. 1. 기본원칙 —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021. 12. 22. 공표 / 2022. 3. 1. 시행. 공표 게시물 ·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2. 같은 해설서 Ⅲ. 4. 라. — 최저양육비는 각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부모 합산 소득 199만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264,000 / 268,000 / 272,000 / 281,000 / 295,000 / 319,000원). 원문
  3. 같은 해설서 Ⅲ. 2. 나. — 2020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상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구원 1인 증가 시 급여가 263,579원씩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최저양육비를 264,000원으로 산정. 원문
  4. 같은 해설서 Ⅳ. 2. 마. —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 갈래(추정소득 / 면제 / 최저양육비의 1/2). 각주 20 — 상대방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는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위 최저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7세 자녀의 하한은 272,000 × 1/2 = 136,000원. 원문
  5. 같은 해설서 Ⅳ. 3. 사례 2 — 합산 200만원·만 10세 1인·양육자 무소득 사안에서 구간 최저값 725,000원 × 자녀 1인 계수 1.065 = 772,000원, 여기에서 281,000 × 1/2을 공제해 631,000원. 원문
  6. 같은 해설서 Ⅲ. 4. 가. 및 Ⅳ. 2. 가. — 소득은 세전 순수입 총액이며 정부 보조금·연금 포함.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이면 구간의 최하한값 또는 최상한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원문
  7.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3항·제4항·제5항 —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 3.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한국고용정보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 사업체 규모·산업·직업·학력 등의 조건을 최대 3개까지 조합해 임금을 검색할 수 있으며, 임금 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공. 2025. 4. 21. 정식 오픈하며 종전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합(옛 도메인은 현재 접속되지 않음). (확인일 2026-09-22) wagework.go.kr · 복지투데이, 「임금과 직업정보 한눈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정식 오픈」 2025. 4. 21. 기사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공개된 법령 조문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제·감경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해설서는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할 뿐이며,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추정소득에는 법정 기준값이 없습니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쓰는 실무 관행은 법정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는 학력·자격·경력·과거 임금수준과 통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해설서 각주 20의 문언(「위 최저양육비를 공제」)과 사례 2의 계산(최저양육비의 1/2을 공제)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어, 이 글과 계산기는 사례의 계산을 따랐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며(해설서 Ⅴ. 1.) 실제 금액은 법관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협의서 작성이나 소 제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 양육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