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픽싱 규제 연혁

전환사채 리픽싱 규제 정리: 2021 사모 상향조정 의무, 2024 주총 특별결의·증자 조정 산식

2026-10-19 ·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2026-07-28 시행) 제5-21조~제5-23조의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10-27·2024-11-13

상장회사 전환사채(CB)의 리픽싱 규칙은 지난 몇 년 사이 두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1-12-01에는 사모 CB 의 상향조정 의무가, 2024-12-01에는 70% 미만 예외 요건 강화와 증자·주식배당 조정 하한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회사의 CB 라도 언제 발행 결의를 했느냐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시를 볼 때 이 두 날짜를 기준선으로 삼으면 편합니다.

1. 기본 틀 — 하향은 「두 바닥」 이상

시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은 고시 제5-23조 2호가 정한 대로 ①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분의 70(또는 주총 최저조정가액)과 ② 조정일 전일 기산 시가 산정가액 둘 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70% 하한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그 위에 덧붙은 규칙들입니다.

2. 2021-12-01 — 사모 CB 상향조정 의무

금융위원회는 2021-10-27 개정안을 의결하며 상장회사 CB 발행과 관련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시행 12.1). 지금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5-23조 1호 나목·3호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1호 본문 괄호: 「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사모 CB 는 주가가 다시 오르면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올려야 하고, 올리더라도 발행당시 전환가액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10,000원 → 리픽싱으로 7,000원이 된 CB 에서

다음 조정일 시가시가 산정가액사모(상향 의무)공모
1개월 9,000 · 1주일 9,300 · 최근일 9,600원max(9,300, 9,600) = 9,600원9,600원7,000원 유지
세 값 모두 11,000원11,000원10,000원(발행당시 가액 상한)7,000원 유지

함께 도입된 콜옵션 한도는 제5-21조③입니다 — 최대주주등에게 콜옵션을 주는 CB 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2024-12-01 — 세 가지 변화

2024-11-13 금융위원회 의결, 2024-12-01 시행 개정은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하여 기존주주의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 70% 미만은 발행 건별 주총 특별결의만 —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보도자료). 정관 규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2. 증자·주식배당 조정에 하한 — 제5-23조 4호(신설): 「시가변동 외 증자ㆍ주식배당 등 주식가치 하락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증자ㆍ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보도자료는 그전에는 이 조정을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3. 사모 CB 의 시가 기준일 = 실제 납입일 — 제5-22조① 3호 괄호: 제3자배정으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 1개월 이상이면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납입일을 미뤄 시가 반영을 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4. 증자·주식배당 조정 산식 — 금융위 붙임

4호의 「주식가치가 하락한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보도자료 붙임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 반영 산식」이 보여 줍니다.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 반영 산식 (금융위원회 2024-11-13 보도자료 붙임)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조정사유 발생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발행가격: 무상증자·주식배당은 0
  • 시가: 증발공규정상 발행가격 산정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

전환가액 10,000원, 기발행 1,000만주 기준 예시(원 미만 올림):

사유계산조정 후 하한
무상증자 50%(500만주)10,000 × 1,000만 ÷ 1,500만 = 6,666.676,667원
유상증자 200만주 @8,000원, 시가 10,000원10,000 × (1,000만 + 200만×0.8) ÷ 1,200만 = 9,666.679,667원
주식배당 5%(50만주)10,000 × 1,000만 ÷ 1,050만 = 9,523.819,524원

발행가격이 시가 이상인 유상증자는 산식 값이 조정 전 가액 이상이 되어 주식가치 하락이 없으므로 조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조정된 가액은 이후 시가하락 리픽싱의 기준가가 됩니다 — 제5-23조 2호 가목 괄호가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 50% 뒤라면 70% 하한도 7,000원에서 6,667 × 70% ≈ 4,667원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반대 방향인 감자·주식병합은 제5-23조의2①이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10주 → 1주 병합이면 전환가액 ×10).

5. 공시에서 확인할 순서

→ 증자·주식배당 조정 하한 계산
조정 전 전환가액·기발행·신발행 주식 수·발행가격·시가를 넣으면 금융위 붙임 산식으로 최저 조정 후 전환가액, 새 기준가와 새 70% 하한을 계산하고 희석률 탭으로 넘겨 줍니다. 감자·병합 상향도 함께 계산합니다.
→ 조정일별 리픽싱 시뮬레이션 (사모 상향 반영)
조정일마다 시가 산정가액을 넣으면 하향·상향을 차례로 반영해 회차별 전환가액·전환 주식 수·희석률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제5-22조·제5-23조·제5-23조의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2026.7.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보도자료). 2021.10.27. 원문
  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보도자료, 붙임: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 반영 산식). 2024.11.13.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19 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전환가액 조정 방식·주기·단수 처리는 개별 전환사채의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이 정하므로 DART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하한 비율 등 규정 수치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19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반영 · 전환사채(CB) 리픽싱 지분 희석률 계산기 · 전환가액 하향 최저한도 70%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