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리픽싱 규제 정리: 2021 사모 상향조정 의무, 2024 주총 특별결의·증자 조정 산식
상장회사 전환사채(CB)의 리픽싱 규칙은 지난 몇 년 사이 두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1-12-01에는 사모 CB 의 상향조정 의무가, 2024-12-01에는 70% 미만 예외 요건 강화와 증자·주식배당 조정 하한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회사의 CB 라도 언제 발행 결의를 했느냐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시를 볼 때 이 두 날짜를 기준선으로 삼으면 편합니다.
1. 기본 틀 — 하향은 「두 바닥」 이상
시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은 고시 제5-23조 2호가 정한 대로 ①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분의 70(또는 주총 최저조정가액)과 ② 조정일 전일 기산 시가 산정가액 둘 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70% 하한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그 위에 덧붙은 규칙들입니다.
2. 2021-12-01 — 사모 CB 상향조정 의무
금융위원회는 2021-10-27 개정안을 의결하며 상장회사 CB 발행과 관련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시행 12.1). 지금 조문은 이렇습니다.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1호 본문 괄호: 「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사모 CB 는 주가가 다시 오르면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올려야 하고, 올리더라도 발행당시 전환가액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10,000원 → 리픽싱으로 7,000원이 된 CB 에서
| 다음 조정일 시가 | 시가 산정가액 | 사모(상향 의무) | 공모 |
|---|---|---|---|
| 1개월 9,000 · 1주일 9,300 · 최근일 9,600원 | max(9,300, 9,600) = 9,600원 | 9,600원 | 7,000원 유지 |
| 세 값 모두 11,000원 | 11,000원 | 10,000원(발행당시 가액 상한) | 7,000원 유지 |
함께 도입된 콜옵션 한도는 제5-21조③입니다 — 최대주주등에게 콜옵션을 주는 CB 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2024-12-01 — 세 가지 변화
2024-11-13 금융위원회 의결, 2024-12-01 시행 개정은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하여 기존주주의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70% 미만은 발행 건별 주총 특별결의만 —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보도자료). 정관 규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 증자·주식배당 조정에 하한 — 제5-23조 4호(신설): 「시가변동 외 증자ㆍ주식배당 등 주식가치 하락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증자ㆍ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보도자료는 그전에는 이 조정을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 사모 CB 의 시가 기준일 = 실제 납입일 — 제5-22조① 3호 괄호: 제3자배정으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 1개월 이상이면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납입일을 미뤄 시가 반영을 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4. 증자·주식배당 조정 산식 — 금융위 붙임
4호의 「주식가치가 하락한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보도자료 붙임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 반영 산식」이 보여 줍니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조정사유 발생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발행가격: 무상증자·주식배당은 0
- 시가: 증발공규정상 발행가격 산정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
전환가액 10,000원, 기발행 1,000만주 기준 예시(원 미만 올림):
| 사유 | 계산 | 조정 후 하한 |
|---|---|---|
| 무상증자 50%(500만주) | 10,000 × 1,000만 ÷ 1,500만 = 6,666.67 | 6,667원 |
| 유상증자 200만주 @8,000원, 시가 10,000원 | 10,000 × (1,000만 + 200만×0.8) ÷ 1,200만 = 9,666.67 | 9,667원 |
| 주식배당 5%(50만주) | 10,000 × 1,000만 ÷ 1,050만 = 9,523.81 | 9,524원 |
발행가격이 시가 이상인 유상증자는 산식 값이 조정 전 가액 이상이 되어 주식가치 하락이 없으므로 조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조정된 가액은 이후 시가하락 리픽싱의 기준가가 됩니다 — 제5-23조 2호 가목 괄호가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 50% 뒤라면 70% 하한도 7,000원에서 6,667 × 70% ≈ 4,667원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반대 방향인 감자·주식병합은 제5-23조의2①이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10주 → 1주 병합이면 전환가액 ×10).
5. 공시에서 확인할 순서
-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의 이사회 결의일 — 2021-12-01·2024-12-01 전후
- 발행방식 — 사모(상향조정 조항 유무), 공모
- 「최저 조정가액」 —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이면 해당 발행 주총 특별결의 여부
-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 — 조정 주기·조정일, 증자·주식배당 조정 산식
- 전환청구 기간 — 제5-21조②: 발행 후 1년(공모발행방식은 1월) 경과 후
-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제5-22조·제5-23조·제5-23조의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2026.7.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보도자료). 2021.10.27. 원문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보도자료, 붙임: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 반영 산식). 2024.11.1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