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량별 자동차세

배기량별 자동차세 총정리 — 1,000cc·1,600cc가 경계인 이유와 전기차가 13만원인 근거 (지방세법 §127 원문)

2026-09-03 ·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7호·제3항 · 제150조 제7호 · 제151조 제1항 제7호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자동차세는 차값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의 세금을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배기량(cc) × cc당 단가가 전부입니다. 그 단가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세 단계뿐입니다. 그래서 1,599cc와 1,601cc의 세금이 12만 원 넘게 벌어지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는 별도의 정액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자동차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법 원문 산식 + 10원 미만 절사)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 자동차세 고지서는 두 개의 세금이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의 합계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 그런데 아무 차에나 붙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50조 제7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한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모든 세액은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준용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절사). 절사는 기분세액(제1기분·제2기분)과 기분별 지방교육세에서 각각 일어나므로, "배기량 × 단가"에 단순히 1.3을 곱한 값과 10~2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세액은 3단뿐이다

배기량시시당 세액(비영업용)근거
1,000시시 이하80원지방세법 §127①1 표(비영업용 칸)
1,600시시 이하140원
1,600시시 초과200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가가 누진이 아니라 전액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세처럼 "1,000cc까지는 80원, 초과분만 140원"이 아니라, 1,001cc 차량은 1,001cc 전부에 14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계단처럼 뛰어오릅니다.

구간 경계의 절벽 (신차·경감 없음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총액)

· 1,000cc → 104,000원 / 1,001cc → 182,180원78,180원 차이(1cc 차이)
· 1,591cc → 289,560원 / 1,601cc → 416,260원126,700원 차이(10cc 차이)

제조사가 배기량을 1,598cc·1,999cc처럼 구간 상한에 딱 붙여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1,600cc를 1cc라도 넘기는 순간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43% 오릅니다.

실제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 (신차 기준, 2026 과세연도)

차령 경감이 아직 없는 신차(차령 1~2년)의 표준세율 기준 금액입니다. 차령이 3년을 넘기면 여기서 매년 5%p씩 줄어드는데, 그 구조는 차령 경감 해설에서 다룹니다.

배기량cc당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30%)연간 총액
998cc (경차)80원79,840원23,940원103,780원
1,248cc140원174,720원52,400원227,120원
1,368cc140원191,520원57,440원248,960원
1,598cc (준중형)140원223,720원67,100원290,820원
1,998cc (중형)200원399,600원119,880원519,480원
2,199cc200원439,800원131,940원571,740원
2,497cc200원499,400원149,820원649,220원
3,342cc (대형)200원668,400원200,520원868,920원
4,966cc200원993,200원297,960원1,291,160원

표에서 998cc 경차의 본세가 79,840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가 제1기분 부과 때 1년치를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때도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만큼 공제됩니다. 이때 10만 원 문턱과 비교하는 값은 자동차세 본세 연세액이고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봅니다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지방교육세 별도)의 자동차세는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 세액(7.1.~12.31.)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이 103,780원인 998cc 경차도 본세는 79,840원이므로 신차 때부터 이미 대상이고, 본세가 정액 100,000원인 전기차도 경계값("10만 원 이하")에 걸려 대상입니다. 총액(본세 + 지방교육세)을 이 문턱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전기차가 13만 원인 근거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배기량 × 단가" 공식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별도 항을 뒀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의 정액입니다. 여기에 비영업용이면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전기차 연간 자동차세

본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130,000원 (배기량·차량 가격·주행거리 무관)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차령 경감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입니다. 전기차는 제3호이므로 차령이 20년이 되어도 13만 원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2,000cc 내연기관차는 12년차에 26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 즉 차령이 오래되면 전기차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습니다.

영업용 승용차 — 단가가 10분의 1 수준이다

배기량시시당 세액(영업용)
1,0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8원
2,000시시 이하19원
2,500시시 이하19원
2,500시시 초과24원

영업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정의를 따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법인 소유 업무용 차량은 영업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입니다. 1,998cc 영업용 택시라면 본세 37,960원, 지방교육세는 없어서 그게 전부입니다(같은 배기량 비영업용의 약 7%). 다만 영업용 승용차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차령 경감도 받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아니면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표다

제127조 제1항 제4호~제7호는 배기량 대신 종류·적재정량으로 세액을 정합니다. 아래는 법 원문 표 값입니다.

차종·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속버스100,000원-
대형전세버스70,000원-
소형전세버스50,000원-
대형일반버스42,000원115,000원
소형일반버스25,000원65,000원
화물 1,000kg 이하6,600원28,500원
화물 2,000kg 이하9,600원34,500원
화물 3,000kg 이하13,500원48,000원
화물 4,000kg 이하18,000원63,000원
화물 5,000kg 이하22,500원79,500원
화물 8,000kg 이하36,000원130,500원
화물 1만kg 이하45,000원157,500원
화물 1만kg 초과 (1만kg마다 가산)+10,000원+30,000원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3,300원18,000원

1톤 트럭(적재정량 1,000kg)을 자가용으로 쓰면 28,500원,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영업용이면 6,6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습니다. 적재정량 15,000kg 화물차라면 1만kg 이하 세액 157,500원 + 초과 1만kg분 가산 30,000원 = 187,500원입니다. 고속버스·전세버스 칸의 '-'는 제127조 제1항 제4호 표에 그 구분의 비영업용 세액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값을 임의로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계산기도 이 구분에서 비영업용을 고르면 세액을 0원으로 두고 "세액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 용도를 다시 확인하세요"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구분으로 과세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이 틀어질 수 있는 두 가지 — 탄력세율과 감면

탄력세율: 제12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교육세도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모두 표준세율 기준이고, 조례가 다르면 최대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1,998cc라면 519,480원 → 779,220원). 계산기의 "탄력세율 배율" 값을 바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등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일몰기한과 요건이 자주 바뀌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2조의2(출산·양육 지원 감면)는 취득세만 대상이며 자동차세 감면이 아닙니다.

정리 — 네 줄

  1. 비영업용 승용차 연세액 = 배기량 × 80/140/200원(1,000cc·1,600cc 경계, 누진 아님·전액 적용)
  2.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0,000원(비영업용) + 지방교육세 30% = 130,000원, 차령 경감 없음
  3. 지방교육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제1호·제3호)에만 붙는다 — 영업용·승합·화물·특수차는 본세만
  4. 모든 세액은 10원 미만 절사, 조례 탄력세율로 표준세율의 최대 1.5배까지 달라질 수 있다
→ 내 차 자동차세 계산하기
배기량과 차령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을 넣으면 제1기분·제2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계산하고, 차령 경감률·납기·연납 할인액까지 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1.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제7호·제3항 — 승용자동차 시시당 세액표,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정액표,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납세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7호·제2항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조례에 의한 ±50% 가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제4항 — 제1기분·제2기분 납기, 연세액 10만원 이하 일괄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항 — 영업용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및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9조 원문 · 제47조 원문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 2,000cc 이하 승용차 등 1대에 대한 2027.12.31.까지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지방교육세 별도)의 자동차세는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 세액(7.1.~12.31.)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지방교육세 30% 부가. 원문
  9.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 자동차세 조회·납부.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ETAX 바로가기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배기량·차령기산일과 「지방세법」 제127조 표준세율을 바탕으로 자동차세·지방교육세의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하며,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지방세법 §127③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 §151② 지방교육세 ±50% 가감), 연납 이자율의 시행령 개정(1994년 10% → 2023년 7% → 2024년 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면제(요건·일몰기한 있음), 소유권 변동·용도 변경에 따른 일할계산, 체납·가산금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 공제율·지방교육세율·탄력세율은 예시 기본값이므로 반드시 위택스(서울은 서울 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의 실제 부과 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납세·감면 판단은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