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령 경감 — 3년차 5%부터 12년차 50%까지, 하반기 등록차는 왜 상·하반기 세금이 다른가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반값"이라는 말은 12년차부터만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금을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로 정하고, n의 범위를 2 ≤ n ≤ 12로 묶으면서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못 박습니다. 3년차 5%에서 매년 5%p씩 올라 12년차에 50%가 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 차를 7~12월에 등록했다면 같은 연도의 상반기 세금과 하반기 세금이 다릅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자동차세 계산기와 동일한 법 원문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식을 그대로 읽어보자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여기서 세 가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 경감은 기분 단위로 계산한다. 연세액을 깎는 게 아니라 A/2(반년치)에 경감을 적용하고 두 기분을 합산합니다. 이 구조가 뒤에 나올 상·하반기 차이의 원인입니다.
- 경감률은 5% × (n − 2)입니다. n = 3 → 5%, n = 4 → 10%, … n = 12 → 50%. n이 2 이하면 0%이므로 신차 2년간은 경감이 없습니다.
- 대상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뿐입니다. 전기·수소차 등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차, 승합·화물·특수차는 차령이 아무리 오래돼도 경감이 없습니다(배기량별 자동차세 해설 참고).
차령 n은 어떻게 세는가 — 기산일이 기준이다
차령은 "몇 년 탔나"가 아니라 차령기산일에서 계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차령기산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정합니다. 그 기산일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이 다음 산식으로 사용연수를 구합니다.
| 기산일 | 제1기분 차령 | 제2기분 차령 |
|---|---|---|
| 1월 1일 ~ 6월 30일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같음) |
| 7월 1일 ~ 12월 31일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
주의할 점은 월·일이 아니라 연도 차이로 센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등록한 차의 2026년 차령은 2026 − 2020 + 1 = 7년이며, 3월 15일이든 6월 30일이든 같습니다. 반대로 2020년 7월에 등록했다면 2026년 제1기분 차령은 6년, 제2기분 차령은 7년입니다.
하반기 등록차의 상·하반기 세금 차이 (2,000cc·2026년)
기산일 2020년 9월 15일,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차량의 2026년 세금을 봅시다. A = 2,000 × 200원 = 400,000원, A/2 = 200,000원입니다.
| 기분 | 차령 n | 경감률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30%) | 소계 |
|---|---|---|---|---|---|
| 제1기분(1~6월) | 6 | 5% × 4 = 20% | 160,000원 | 48,000원 | 208,000원 |
| 제2기분(7~12월) | 7 | 5% × 5 = 25% | 150,000원 | 45,000원 | 195,000원 |
| 연세액 | 310,000원 | 93,000원 | 403,000원 | ||
같은 배기량·같은 연도인데 상반기 고지서가 하반기보다 13,000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과 같은 2,000cc를 2020년 3월에 등록했다면 두 기분 모두 n = 7(25% 경감)이라 연세액이 390,000원 — 하반기 등록차보다 13,000원 적습니다. 하반기에 신차를 받으면 첫 등록 시점은 늦었는데 경감 진입이 한 박자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연납(연세액 신고납부)을 할 때도 이 차이가 남습니다. 법 제128조 제3항의 6월·9월 연납 공제 기준액은 제2기분 세액인데, 하반기 기산 차량은 제2기분 세액이 연세액의 절반보다 작기 때문에 6월 연납 실효 공제율이 2.50%가 아니라 약 2.42%로 낮아집니다. 시기별 비교는 연납 할인 해설에서 다룹니다.
1,998cc 차량의 15년치 자동차세 (상반기 기산, 표준세율)
기산일 2020년 3월, 배기량 1,998cc 비영업용 차량의 연도별 세금입니다. A = 1,998 × 200 = 399,600원.
| 과세연도 | 차령 n | 경감률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간 총액 |
|---|---|---|---|---|---|
| 2020~2021 | 1~2 | 0% | 399,600원 | 119,880원 | 519,480원 |
| 2022 | 3 | 5% | 379,620원 | 113,880원 | 493,500원 |
| 2023 | 4 | 10% | 359,640원 | 107,880원 | 467,520원 |
| 2024 | 5 | 15% | 339,660원 | 101,880원 | 441,540원 |
| 2025 | 6 | 20% | 319,680원 | 95,900원 | 415,580원 |
| 2026 | 7 | 25% | 299,700원 | 89,900원 | 389,600원 |
| 2027 | 8 | 30% | 279,720원 | 83,900원 | 363,620원 |
| 2028 | 9 | 35% | 259,740원 | 77,920원 | 337,660원 |
| 2029 | 10 | 40% | 239,760원 | 71,920원 | 311,680원 |
| 2030 | 11 | 45% | 219,780원 | 65,920원 | 285,700원 |
| 2031 이후 | 12 이상 | 50% 고정 | 199,800원 | 59,940원 | 259,740원 |
2031년(차령 12년)에 50%에 도달하면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타도 259,740원입니다. 차령 15년, 20년, 27년이 되어도 같습니다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는 단서가 상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감률 표에서 지방교육세가 119,880 → 113,880원처럼 매끄럽지 않게 떨어지는 것은 기분세액과 기분별 지방교육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하기 때문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지금 5년차라면 12년차까지 얼마를 아끼는가 (1,598cc)
기산일 2022년 3월, 배기량 1,598cc(A = 223,720원) 차량의 경감 전 세액과의 차액을 연도별로 누적하면 이렇게 됩니다.
| 과세연도 | 차령 | 경감률 | 연간 총액 | 그 해 경감액 | 누적 경감액 |
|---|---|---|---|---|---|
| 2026 | 5 | 15% | 247,200원 | 43,620원 | 43,620원 |
| 2027 | 6 | 20% | 232,640원 | 58,180원 | 101,800원 |
| 2028 | 7 | 25% | 218,100원 | 72,720원 | 174,520원 |
| 2029 | 8 | 30% | 203,580원 | 87,240원 | 261,760원 |
| 2030 | 9 | 35% | 189,020원 | 101,800원 | 363,560원 |
| 2031 | 10 | 40% | 174,480원 | 116,340원 | 479,900원 |
| 2032 | 11 | 45% | 159,940원 | 130,880원 | 610,780원 |
| 2033 | 12 | 50% | 145,400원 | 145,420원 | 756,200원 |
경감이 전혀 없을 때의 연간 총액(자동차세 223,720원 + 지방교육세 67,100원 = 290,82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26년부터 12년차까지 75만 원 넘게 덜 냅니다. 표준세율과 현재 지방교육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조례 개정·세율 개정은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차를 중간에 팔거나 새로 등록하면 — 여기서도 3년이 갈림길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그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에 있는데, 본문과 단서가 나뉩니다.
- 본문(원칙)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해당 연도의 총일수(365일, 윤년 366일)
- 단서 —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로 계산한 해당 기분의 세액 × 일수 ÷ 해당 기분의 총일수
즉 차령 경감을 받는 차는 일할계산도 기분 단위로 합니다. 같은 9월 10일 사건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 2,000cc 신차(차령 1년, 연세액 520,000원) —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 520,000 × 113/365 → 자동차세 123,830원 + 지방교육세 37,150원 = 160,980원
· 1,598cc 차령 5년(제2기분 세액 123,600원) — 단서: 123,600 × 113/184 → 자동차세 58,390원 + 지방교육세 17,510원 = 75,900원
제1기분 총일수는 평년 181일(1.1~6.30)·윤년 182일, 제2기분은 184일(7.1~12.31)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과 헷갈리는 것 두 가지
①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경감'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등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차령과 무관하게 세액이 0이 되며, 대상 장애 정도·명의 요건과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다자녀 감면은 자동차세 감면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는 취득세만 대상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이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리 — 네 줄
-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 3년차 5%부터 매년 5%p, 12년차 50%에서 고정(지방세법 §127①2)
- 차령은 차령기산일 연도와의 차이로 세고, 기산일이 7~12월이면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다(시행령 §122②)
- 경감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제1호)만 — 전기·수소차, 영업용 승용, 승합·화물·특수차는 제외
- 중도 양도·신규등록 일할계산은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만 기분세액 기준(시행령 §126 단서), 2천원 미만은 미징수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2호 —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각 기분세액 산식, 차령 12년 초과 시 12년으로 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2항 — 기산일 상·하반기별 제1기분·제2기분 차령 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미등록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본문(연세액 기준)과 단서(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은 기분세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소유기간 일할계산, 제4항 산출세액 2천원 미만 미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제151조 제1항 제7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취득세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10원 미만 끝수 절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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