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 5%인데 왜 4.58%인가, 1·3·6·9월 신청 시기별 실제 절감액 비교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5% 할인"이라는 말은 반쯤만 맞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정한 이자율은 100분의 5가 맞지만, 그 5%는 미리 낸 기간에만 붙습니다. 1월 연납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을 앞당겨 내는 것이므로 연세액 대비 실효 공제율은 5% × 334/365 ≒ 4.58%입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앞당기는 기간이 짧아져 3월 3.77%, 6월 2.50%, 9월 1.25%로 반씩 줄어듭니다. 계산식이 법에 표로 박혀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자동차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 연납을 안 하면 언제 내는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비영업용 승용차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각 기분세액) 두 번에 걸쳐 징수합니다.
| 기분 | 과세기간 | 납기 | 신청 시 분할납부(1/2) |
|---|---|---|---|
| 제1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3월 16일 ~ 3월 31일 |
| 제2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연납은 이 순서를 뒤집어 남은 기간분을 한꺼번에 먼저 내고 이자만큼 깎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 창구는 1월·3월·6월·9월 네 번 열립니다 — 1월은 제128조 제3항 계산식 표가 따로 정한 연납 신고납부기간(1월 16~31일), 3월·9월은 위 표의 분할납부기간(3월 16~31일·9월 16~30일), 6월은 제1기분 납기(6월 16~30일)입니다. 즉 분할납부기간은 3월·9월뿐이고 1월은 분할납부와 무관한 별도 창구입니다.
법에 적힌 계산식 그대로 (제128조 제3항)
제128조 제3항은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아래 표를 붙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계산식 | 선납 해당기간 |
|---|---|---|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 × 일수/365(윤년 366) × 이자율 | 2월 1일 ~ 12월 31일 (334일) |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 × 일수/365(윤년 366) × 이자율 | 4월 1일 ~ 12월 31일 (275일) |
| 6월 16일 ~ 6월 30일 |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 7월 1일 ~ 12월 31일 |
| 9월 16일 ~ 9월 30일 | 제2기분 세액 × 일수/184 × 이자율 | 10월 1일 ~ 12월 31일 (92일) |
"일수"는 모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연납의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므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윤년 335일), 3월 연납은 4월 1일부터 275일, 9월 연납은 10월 1일부터 92일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세액을 선납 대상으로 보는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이 따로 정해 둡니다 — 1월 신고납부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세액, 제1기분 납기 중(6월) 신고납부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 분할납부기간(3월·9월) 신고납부는 그 분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세액입니다.
이자율은 기간 비례로 붙습니다. 1월 연납은 1년 중 334일분을 앞당기므로
5% × 334/365 = 4.575% ← 연세액 대비 실효 공제율
3월 5% × 275/365 = 3.767% · 6월 5% × 1/2 = 2.500% · 9월 5% × 92/184 × 1/2 = 1.250%
서울 서초구의 공식 안내(2026년 기준)도 같은 값을 4.58% / 3.76% / 2.51% / 1.25%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3월이 3.76%와 3.77%로 갈리는 것은 같은 3.7671%를 안내문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버리고 이 글·계산기는 반올림한 표기 방식의 차이입니다. 6월분이 2.50%와 2.51%로 다른 것은 안내문이 기준액을 '연세액 × 184/365'(2.5205%)로 적은 반면 법문은 '제2기분 세액'(연세액의 1/2 → 2.5000%)이라고 적어 둔 기준액 자체의 차이(약 0.02%p)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문(제2기분 세액)을 따릅니다.
한 가지 더 — 위 4.575%·3.767%·2.500%·1.250%는 절사 전 이론값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세목별로 산출해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아래 표의 "실효 공제율" 열은 절사 후 실제 공제액 ÷ 연세액이고 1,998cc 신차의 1월분은 4.57%로 나옵니다. 이 글에서 4.58%는 이론값(4.5753%를 반올림), 4.57%는 10원 절사를 반영한 실제 공제액 기준을 가리킵니다.
1,998cc 중형차 (신차·연세액 519,480원) 시기별 비교
자동차세 본세 399,600원 + 지방교육세 119,880원 = 연세액 519,480원, 제2기분 세액 259,740원인 차량입니다. 공제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를 세목별로 산출해 각각 10원 미만 절사했습니다.
| 신청 시기 | 공제액 (본세/교육세) | 그 시점 납부액 | 연간 총부담 | 실효 공제율 |
|---|---|---|---|---|
| 1월 16~31일 | 23,760원 (18,280 / 5,480) | 495,720원 | 495,720원 | 4.57% |
| 3월 16~31일 | 19,560원 (15,050 / 4,510) | 499,920원 | 499,920원 | 3.77% |
| 6월 16~30일 | 12,980원 (9,990 / 2,990) | 506,500원 | 506,500원 | 2.50% |
| 9월 16~30일 | 6,480원 (4,990 / 1,490) | 253,260원 * | 513,000원 | 1.25% |
| 연납 안 함 | 0원 | - | 519,480원 | 0% |
* 9월 신청분의 "그 시점 납부액"은 제2기분 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입니다 — 제1기분은 이미 6월 납기에 냈기 때문에 9월에 내는 돈은 절반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 납부액"과 "연간 총부담"을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월과 9월의 차이는 17,280원. 커피 몇 잔 값이지만, 신청 클릭 몇 번으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차령이 오래된 차·경차·전기차는 얼마인가
| 차량 | 연세액 | 1월 연납 공제 | 1월 납부액 | 9월 연납 공제 |
|---|---|---|---|---|
| 1,998cc 신차 | 519,480원 | 23,760원 | 495,720원 | 6,480원 |
| 1,997cc 차령 10년(40% 경감) | 311,520원 | 14,240원 | 297,280원 | 3,880원 |
| 998cc 경차 차령 3년 | 98,580원 | 4,500원 | 94,080원 | 1,220원 |
| 전기차(그 밖의 승용) | 130,000원 | 5,940원 | 124,060원 | 1,620원 |
연납 공제액은 연세액에 비례하므로 배기량이 크고 차령이 짧은 차일수록 절감액이 큽니다. 차령 경감을 이미 많이 받은 차나 경차는 절감액 자체가 작습니다. 차령 경감의 구조는 차령 경감 해설에, 배기량별 연세액은 배기량별 자동차세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경차·전기차처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지자체가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에도 '제2기분 세액 × 이자율'만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즉 연납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받으면서 2.5% 상당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0만 원과 비교하는 값은 자동차세 본세이고 지방교육세는 별도입니다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지방교육세 별도)의 자동차세는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 세액(7.1.~12.31.)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위 표의 998cc 경차 차령 3년(본세 75,840원 + 지방교육세 22,740원 = 98,580원)과 전기차(본세 정액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가 모두 이 규정의 대상이고, 998cc 경차는 신차 때부터(본세 79,840원) 대상입니다.
이 차량들은 6월에 이미 1년치가 고지되므로 6월·9월 연납은 실질적으로 신청할 대상이 없습니다.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도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이하 차량은 1월(4.58%)이 가장 유리하고 3월(3.77%)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100분의 10 범위' 상한과 윤년 처리
제128조 제3항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는 공제 상한입니다. 상한 기준은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선납 해당 세액(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입니다. 현행 이자율 5%에서는 상한이 작동하지 않지만, 이자율이 10%를 넘으면 이 상한에 걸립니다. 계산기에서 이자율을 20%로 올려 보면 공제액이 상한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년이면 분모가 366일이 되고 1월 연납의 선납일수도 335일이 됩니다. 실효율은 5% × 335/366 = 4.5765%로 평년(4.5753%)과 거의 같습니다 — 분자와 분모가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3월(275일)과 9월(92일/184일)은 윤년과 무관하게 고정입니다.
공제율 5%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정책 수치라 계속 바뀝니다. 제도 도입 당시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 5%로 인하됐습니다(현행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개정 2024.12.31>). 같은 1,998cc 차량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자율 | 1월 연납 공제액 | 연세액 대비 실효율 |
|---|---|---|
| 10% (2022년까지) | 47,520원 | 9.15% |
| 7% (2023년) | 33,260원 | 6.40% |
| 5% (2024년~현행) | 23,760원 | 4.57% |
추가 인하안이 반복해서 논의되므로, 계산기의 "연납 이자율" 값은 예시 기본값으로 두고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현행 값을 확인한 뒤 바꿔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 그리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
- 위택스(전국) 또는 서울 ETAX(서울시 관할 차량),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신청 기간(각 달 16~31일 또는 16~30일)을 넘기면 그 회차는 끝입니다.
- 1월을 놓쳤다면 3월, 3월을 놓쳤다면 6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늦을수록 공제율만 줄고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한 번 연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자동 안내).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바뀌어도 그 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4항). 다만 연도 중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분은 일할계산으로 정리됩니다(시행령 제126조).
정리 — 네 줄
- 연납 공제 = 선납 해당 세액 × 이자율, 이자율은 시행령 §125⑥의 100분의 5(예시 기본값)
- 이자율은 미리 낸 기간에만 붙으므로 연세액 대비 실효율(이론값)은 1월 4.58% → 3월 3.77% → 6월 2.50% → 9월 1.25% — 세목별 10원 절사를 반영한 실제 공제액 기준은 1월 4.57%
- 9월 신청분의 그 시점 납부액은 제2기분 세액 − 공제액 — 제1기분은 이미 6월에 냈다
- 공제 상한은 선납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제1기분 일괄부과 대상(법 §128④)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제1기분·제2기분 납기 및 3월·9월 분할납부)·제3항(연세액 신고납부 공제 계산식 4행, 100분의 10 범위) <개정 2019.12.31, 2025.12.31>·제4항(연세액 10만원 이하 일괄부과)·제5항(이전·말소등록 시 일할계산 신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제2항(다음 연도 1월 납부서 송달)·제3항(시기별 선납 대상 세액의 범위 <개정 2025.12.31>)·제4항(연납 후 소재지 변경)·제5항(분할납부 징수 기준일)·제6항(이자율 100분의 5 <개정 2024.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제3호·제2호 차령 경감식 — 연세액·제2기분 세액 산정의 전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제150조 제7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10원 미만 끝수 절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 원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 — 2026년 기준 시기별 선납해당기간·선납세액·공제액(1월 334/365 약 4.58%, 3월 275/365 약 3.76%, 6월 184/365 약 2.51%, 9월 제2기분의 92/184 약 1.25%). 원문
-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자동차 연납 신청안내」 — 신고·납부기간별 공제액 계산식(1월 연세액 × 335/365 × 0.05, 3월 275/365, 6월 184/365, 9월 2기분세액 × 92/184) 및 공식 예시 "2000cc 신규승용차를 1월 중 선납하면 연세액 5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23,810원이 공제됩니다", "1월에 선납시 … 연세액의 약 4.57% 공제". 원문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지방교육세 별도)의 자동차세는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 세액(7.1.~12.31.)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제공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최종수정 2026-08-10) — 인터넷 연납 신고기간 1·3·6·9월,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원문
-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 자동차세 조회·납부 및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ETAX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