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대차료 렌트비 기간

사고 렌트비는 며칠까지? 대차료 25일·30일·10일, 안 빌리면 35%

2026-10-27 ·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3. 대차료·4. 휴차료(2026. 9. 10. 시행판)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9. 30.)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상대 과실 사고로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그동안 탈 차의 렌트비를 상대 보험사가 내 줍니다. 이것이 대차료입니다. 그런데 수리가 한 달 걸렸는데 렌트비는 25일 치만 나오거나, 외제차를 빌렸는데 국산차 요금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약관이 기간과 금액 양쪽에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 25일, 160시간 넘으면 30일, 수리불능 10일

<별표2> 3.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인정일수는 세 가지 중 가장 짧은 것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는 실제 기간과 상관없이 10일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관은 "소요된 기간"이라고만 하고 입고일을 하루로 칠지, 시간 단위로 셀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10월 1일 입고·10월 29일 완료라면 날짜 차로는 28일, 양끝을 모두 세면 29일입니다. 25일 한도에 걸리는 긴 수리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짧은 수리에서는 하루 치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의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금액 — 동급 최저요금을 한도로 실제 렌트비

약관 문언은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입니다. 금감원 2022. 9. 30. 보도자료는 이를 풀어 씁니다 — 「피해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들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같은 자료가 쓴 식으로는 지급액 = min[a, b], a 는 실제로 빌린 차의 요금, b 는 동급 최저요금입니다.

사례 (10/1 입고 → 10/29 완료, 28일)인정일수대차료
실제 15만원/일, 동급 최저 10만원/일25일 (25일 한도)25 × 100,000 = 2,500,000원
위와 같고 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실제 9만원/일28일 (30일 한도 안)28 × 90,000 = 2,520,000원
보험사 안내 통상의 수리기간 20일 (지연 사유 있음)20일20 × 100,000 = 2,000,000원
수리불능(폐차)10일10 × 100,000 = 1,000,000원

요금 a·b 는 예시값입니다. 동급 최저요금은 보험사가 대여시장 자료로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안내를 받아 넣어야 합니다.

"동급"은 무엇으로 정하나

<별표2> 3. 나.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022. 9. 30. 금감원 보도자료가 든 개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는 단서를 답니다 —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속 요금은 2022년 예시라 지금 시세와 다릅니다.

빌리지 않으면 35%

렌터카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버텨도 돈이 나옵니다. <별표2> 3.나.(2)(가)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위 사례(동급 최저 10만원, 25일)라면 25 × 100,000 × 35% = 875,000원입니다. 인정일수 계산은 빌린 경우와 같습니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입니다.

입고·완료일과 렌트 요금으로 인정일수와 금액 계산
「대차·휴차」 탭이 25일·30일·통상의 수리기간·수리불능 10일 중 어느 한도가 일수를 묶었는지 표시하고, 빌린 경우와 안 빌린 경우(35%)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날짜 차·양끝 포함 두 방식, 사업용 휴차료와 개인택시 특례도 같은 화면에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휴차료 — 30일

택시·화물차처럼 영업용 차량은 렌트비 대신 쉬는 동안의 영업손해, 휴차료를 받습니다(<별표2> 4.).

예: 1일 영업수입 25만원, 운행경비 7만원, 수리 35일 → 30일 × 18만원 = 5,400,000원.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 — 바뀐 것과 안 바뀐 것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에서 수입차 피해자에게 배기량·연식만 비슷한 국산차 최저요금으로 대차료를 계산한 보험사 산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문장 셋입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임대료청구의소] — 판결요지

[1]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이 판결을 읽을 때 지켜야 할 선이 셋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리로, 반대 방향의 원심을 파기한 다른 사건(2024다205361)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보험저널, 2026. 10. 6.). 이 사건은 판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약관 금액과 판결 기준의 차이는 약관 vs 소송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나. 인정기준액·다. 인정기간), 4. 휴차료. 2026. 8. 28. 발령, 2026. 9.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손해보험협회.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합니다.」 보도자료, 2022. 9. 30.(조간). 원문
  3.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임대료청구의소]. 원문
  4. 보험저널. 「수입차 사고에 ‘국산차 최저 렌트비’?…대법원 “표준약관만으론 대차료 손해액 못 정해”」. 2026. 10. 6. 입력. 기사 (2024다205361 언급 출처 — 판결 원문 미확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 9. 10. 시행판)의 대물배상 지급기준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보험회사의 지급 결정액도 법원의 인용액도 아닙니다. 본문의 요금은 예시값이고, 동급 차량 판단·동급 최저요금·통상의 수리기간·일수 계산 방식은 보험사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약관 판본이 적용되는지는 개정마다 부칙이 정하므로(사고일 기준 또는 가해자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기준)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손해를 산정하지만(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약관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손해보험협회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자동차 사고 대물배상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