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렌트비는 며칠까지? 대차료 25일·30일·10일, 안 빌리면 35%
상대 과실 사고로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그동안 탈 차의 렌트비를 상대 보험사가 내 줍니다. 이것이 대차료입니다. 그런데 수리가 한 달 걸렸는데 렌트비는 25일 치만 나오거나, 외제차를 빌렸는데 국산차 요금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약관이 기간과 금액 양쪽에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 25일, 160시간 넘으면 30일, 수리불능 10일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인정일수는 세 가지 중 가장 짧은 것입니다.
- 실제 소요기간 — 정비업자에게 넘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 25일 —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는 큰 수리면 30일
- 통상의 수리기간 — 부당한 수리지연·출고지연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상한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는 실제 기간과 상관없이 10일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관은 "소요된 기간"이라고만 하고 입고일을 하루로 칠지, 시간 단위로 셀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10월 1일 입고·10월 29일 완료라면 날짜 차로는 28일, 양끝을 모두 세면 29일입니다. 25일 한도에 걸리는 긴 수리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짧은 수리에서는 하루 치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의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금액 — 동급 최저요금을 한도로 실제 렌트비
약관 문언은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입니다. 금감원 2022. 9. 30. 보도자료는 이를 풀어 씁니다 — 「피해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들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같은 자료가 쓴 식으로는 지급액 = min[a, b], a 는 실제로 빌린 차의 요금, b 는 동급 최저요금입니다.
| 사례 (10/1 입고 → 10/29 완료, 28일) | 인정일수 | 대차료 |
|---|---|---|
| 실제 15만원/일, 동급 최저 10만원/일 | 25일 (25일 한도) | 25 × 100,000 = 2,500,000원 |
| 위와 같고 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실제 9만원/일 | 28일 (30일 한도 안) | 28 × 90,000 = 2,520,000원 |
| 보험사 안내 통상의 수리기간 20일 (지연 사유 있음) | 20일 | 20 × 100,000 = 2,000,000원 |
| 수리불능(폐차) | 10일 | 10 × 100,000 = 1,000,000원 |
요금 a·b 는 예시값입니다. 동급 최저요금은 보험사가 대여시장 자료로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안내를 받아 넣어야 합니다.
"동급"은 무엇으로 정하나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022. 9. 30. 금감원 보도자료가 든 개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 하이브리드 —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 예시: 싼타페 1.6 하이브리드 → 싼타페 2.2 기준
- SUV — 일반 세단이 아니라 SUV 차량 기준. 보도자료 예시로는 코나 1.6 대차료가 1일 11만원, 아반떼 1.6 이 7만원이라 약 4만원 차이
- 전기차 — 모터 출력 220kW 이상은 내연기관 대형(배기량 2.2 수준), 390kW 이상은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
다만 같은 자료는 단서를 답니다 —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속 요금은 2022년 예시라 지금 시세와 다릅니다.
빌리지 않으면 35%
렌터카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버텨도 돈이 나옵니다. <별표2> 3.나.(2)(가)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위 사례(동급 최저 10만원, 25일)라면 25 × 100,000 × 35% = 875,000원입니다. 인정일수 계산은 빌린 경우와 같습니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휴차료 — 30일
택시·화물차처럼 영업용 차량은 렌트비 대신 쉬는 동안의 영업손해, 휴차료를 받습니다(<별표2> 4.).
-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없으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기간: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 수리불능 10일
- 개인택시 특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이때는 기산점이 입고일이 아니라 사고일입니다
예: 1일 영업수입 25만원, 운행경비 7만원, 수리 35일 → 30일 × 18만원 = 5,400,000원.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 — 바뀐 것과 안 바뀐 것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에서 수입차 피해자에게 배기량·연식만 비슷한 국산차 최저요금으로 대차료를 계산한 보험사 산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문장 셋입니다.
[1]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이 판결을 읽을 때 지켜야 할 선이 셋 있습니다.
- 요금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어떤 차의 요금으로 볼지"가 쟁점이었고, 25일 한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은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 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 기준입니다. 보험사가 약관대로 지급하는 실무가 이 판결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더 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판결이 다룬 약관은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2.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표준약관으로,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차량크기」 단서가 들어가기 전 판본입니다. 현행 약관에 대한 판단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리로, 반대 방향의 원심을 파기한 다른 사건(2024다205361)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보험저널, 2026. 10. 6.). 이 사건은 판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약관 금액과 판결 기준의 차이는 약관 vs 소송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정리
- 대차료 인정일수 = min(실제 소요기간, 25일[160시간 초과 30일], 통상의 수리기간[지연 사유 있을 때]). 수리불능은 10일.
- 금액 = 인정일수 × min(실제 렌트비, 동급 최저 통상요금). 빌리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의 35%.
- 동급은 배기량·연식,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은 차량크기, 전기차는 출력 구간(220kW·390kW)을 참고합니다. 보험사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용은 휴차료 30일(수리불능 10일), 개인택시 부상 특례는 사고일부터 30일 이내.
- 2024다208865 판결은 법원이 약관 요금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25일 한도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나. 인정기준액·다. 인정기간), 4. 휴차료. 2026. 8. 28. 발령, 2026. 9.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손해보험협회.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합니다.」 보도자료, 2022. 9. 30.(조간). 원문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임대료청구의소]. 원문
- 보험저널. 「수입차 사고에 ‘국산차 최저 렌트비’?…대법원 “표준약관만으론 대차료 손해액 못 정해”」. 2026. 10. 6. 입력. 기사 (2024다205361 언급 출처 — 판결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