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보험사는 ‘시세가 얼마 떨어졌나’를 보지 않습니다 — 출고 5년·수리비 20% 초과·10~20% 공식
사고로 차를 고치고 나면 "사고차"가 되어 중고차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 차 보험사에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는데, 막상 받는 돈은 중고차 딜러가 말한 하락액과 전혀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실제 시세가 얼마 떨어졌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하락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세 줄이다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지급대상 문언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요건이 둘입니다. ① 출고 후 5년 이하, ②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둘 다 맞으면 차령에 따라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
| 차령 (출고 후) | 인정기준액 |
|---|---|
|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20% |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
| 5년 초과 | 지급 대상 아님 |
금융감독원은 2025. 11. 24. 보도자료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입니다.」
금감원이 든 사례 셋
| 사례 | 조건 | 결과 |
|---|---|---|
| 보상 예시 | 출고 6개월, 시세 3천만원, 수리비 8백만원 | 8백만원 > 6백만원(20%) → 1년 이하 20% = 160만원 |
| 민원 사례 (1년 이내) | 출고 1년 미만, 수리비 6백만원, 실제 시세 하락 5백만원 기대 | 5백만원이 아니라 수리비의 20% = 120만원 |
| 민원 사례2 | 출고 3년, 시세 3천만원, 수리비 2백만원 | 20%(6백만원)를 초과하지 않음 → 대상 아님 |
| 민원 사례1 | 출고 7년, 수리비 1,200만원, 시세 1,700만원가량 하락 주장 | 출고 후 5년 초과 → 대상 아님 |
마지막 사례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1,700만원이 떨어졌다고 해도 약관상으로는 0원입니다. 약관 기준은 "실제로 얼마 손해 봤는가"가 아니라 "요건에 들어가는가"로 갈립니다.
정확히 20%면 0원 — 「초과」의 경계
문언은 20%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사고 직전 가액이 3,000만원이면 문턱은 600만원이고, 수리비용이 그보다 1원이라도 많아야 대상이 됩니다.
| 가액 3,000만원 · 출고 3년 | 판정 | 시세하락손해 |
|---|---|---|
| 수리비용 6,000,000원 | 20% 와 같음 — 초과 아님 | 0원 |
| 수리비용 6,000,001원 | 초과 → 2년 초과 5년 이하 10% | 600,000원 (600,000.1원 절사) |
| 수리비용 2,000,000원 | 문턱까지 4,000,001원 모자람 | 0원 |
여기서 말하는 "수리비용"은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로, 보험사가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입니다. 견적서 금액과 보험사 인정액이 다르면 문턱 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고 후 1년"은 언제 끝나나 — 날짜로 세 보기
약관은 "출고 후 1년 이하"라고만 하고 날짜 세는 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의 일반 규칙인 민법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157) 기산일은 출고일 다음 날이고, 연으로 정한 기간은 최후의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끝나며(§160②),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합니다(§160③). 그래서 대부분은 출고일의 N년 뒤 같은 날까지가 "N년 이하"지만, 2월 말에는 예외가 생깁니다 — 평년 2월 28일에 출고한 차는 기산일이 3월 1일이라, 만료되는 해가 윤년이면 그 전날인 2월 29일까지가 "N년 이하"입니다.
| 출고일 | 사고일 | 구간 |
|---|---|---|
| 2024-05-10 | 2025-05-10 | 1년 이하 → 20% (만료일 당일 포함) |
| 2024-05-10 | 2025-05-11 | 1년 초과 → 15% |
| 2024-02-29 | 2025-02-28 | 기산일 3/1 의 1년 뒤 해당일(2025-03-01)의 전날 2/28 이 만료일 → 20% |
| 2024-02-29 | 2025-03-01 | 15% |
| 2024-02-29 | 2029-02-28 / 2029-03-01 | 10% / 대상 아님 |
| 2023-02-28 | 2024-02-29 | 기산일 3/1 → 2024-03-01 의 전날 2/29 가 만료일 → 20% |
| 2023-02-28 | 2024-03-01 | 15% |
| 2023-02-28 | 2028-02-29 | 5년 만료일 2028-02-29 → 10% |
하루 차이로 비율이 5%p 바뀝니다. 수리비 800만원이면 40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약관이 "출고"를 무엇으로 보는지(출고일·최초등록일) 정의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위 표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적용한 계산이며 보험사 실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비 120% 한도와의 관계
대물배상의 수리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별표2> 1.나.(3)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내용연수(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가 지났거나 여객·화물 운수사업법의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차량은 130% 입니다.
가액이 낮은 차에서 수리비가 커지면 두 규정이 겹칩니다. 가액 1,000만원·출고 1년 이하·수리비 1,300만원이라면:
- 수리비 지급 한도 = 1,000만원 × 120% = 1,200만원 (초과분 100만원은 지급기준 밖)
- 시세하락 문턱: 1,200만원 > 200만원 → 대상
- 시세하락손해 = 1,200만원 × 20% = 240만원 (한도 대상 130%면 1,300만원 × 20% = 260만원)
시세하락손해의 "수리비용"을 한도 적용 후 금액으로 볼지는 약관에 따로 정의가 없습니다. 계산기는 한도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사실을 결과에 표시합니다. 또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으면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로서 교환가액(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시세하락손해는 없습니다.
"옛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지금의 5년·20/15/10% 기준은 2019년 개정 결과입니다. 금감원 2019. 4. 30.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으로 보상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넓어지고, 차령별 보상액이 5%p 올랐습니다. 이 2019년 개정은 사고일이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계약을 기준으로 적용됐습니다.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전에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이것은 2019년 개정의 경과 규정일 뿐 모든 개정에 통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어느 판본이 적용되는지는 개정마다 부칙이 따로 정합니다. 예컨대 2026. 8. 28. 개정 세칙 부칙 제1조는 「이 세칙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고 해 사고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2021. 12. 27. 개정 부칙 제2조도 과실상계 기준(별표 3) 등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반대로 2025. 6. 30. 개정 부칙 제2조는 「2025년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해 계약 기준입니다. 약관이 다시 바뀌면 해당 개정 부칙을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 옛 기준이 적용되는 사고라면 계산기의 「기준값」 탭에서 구간·비율을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혼자 낸 사고에는 없다
시세하락손해는 상대방에게 받는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같은 FAQ —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단독사고를 내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이 전부는 아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도 덧붙입니다 — 「시세하락손해 지급여부, 금액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수리 후 남는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이때는 5년·20% 문턱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증명이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약관과 판결이 갈리는 지점에서 따로 다룹니다.
정리
- 약관 시세하락손해 = 출고 후 5년 이하 & 수리비용 > 사고 직전 가액 × 20% 일 때 수리비용 × 20%(1년 이하)·15%(1~2년)·10%(2~5년).
-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액이 아니라 간주액입니다. 7년 된 차는 1,700만원이 떨어져도 0원입니다.
- 20%와 같으면 0원. 3,000만원 차는 수리비 6,000,001원부터 대상입니다.
- 차령은 출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N년 뒤 해당일의 전날까지 — 보통은 출고일의 N년 뒤 같은 날, 평년 2/28 출고 → 윤년 만료는 2/29. 하루 차이로 5%p가 바뀌니 보험사의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수리비 120%(130%) 한도, 수리비 > 가액이면 교환가액 선택지. 적용 판본은 개정마다 부칙이 정함 — 2019. 5. 1. 시세하락 개정은 가해자 계약 기준, 2026. 9. 10. 개정은 발생 사고 기준.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1. 수리비용(나.(3) 한도 120%·130%), 2. 교환가액,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2026. 8. 28. 발령, 2026. 9.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보도자료, 2025. 11. 24.(조간). 원문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보도자료, 2019. 4. 30.(조간) — 붙임 FAQ. 원문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