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분기

집 살까 전세 살까, 집값이 연 몇 % 올라야 매수가 이기나 — 손익분기 상승률 계산법

2026-10-04 · 근거: 순현재가치(NPV) 비교, Himmelberg·Mayer·Sinai(2005)·Poterba(1984) 보유 사용자비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집값이 오를까요?」는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대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 「집값이 연 몇 % 올라야 사는 쪽이 전세보다 나은가?」 이 문턱을 손익분기 집값 상승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도권 6억 아파트·전세 3.6억·6년 거주 예시에서 그 값은 연 2.01%입니다.

질문을 바꾸기 — 「오를까」가 아니라 「얼마나 올라야 하나」

매수와 전세를 비교할 때 흔히 「집을 사면 자산이 남고 전세는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전세 보증금도 나갈 때 돌려받으니 남습니다.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매수는 집값 변동을 통째로 떠안고, 대신 취득세·보유세·대출이자 같은 비용을 더 많이 냅니다. 전세는 그런 비용이 적지만 보증금에 묶인 돈이 이자를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이렇게 해야 공정합니다. 같은 현금을 가진 두 가구가 한 집은 사고, 한 집은 같은 집에 전세로 산다고 합시다. 주거에 쓰지 않은 돈은 둘 다 예금·채권 같은 곳에 연 r(기회수익률)로 굴립니다. T년 뒤 집을 팔고(매수)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전세) 어느 가구의 순자산이 더 큰가. 이 차이가 0이 되는 집값 상승률이 손익분기입니다.

계산 구조

순자산T = T년 뒤 회수액 − Σ(각 시점 지출 × (1+r)T−t)
차이 D = 순자산T(매수) − 순자산T(전세), 현재가치 = D ÷ (1+r)T
손익분기 g* = D(g*) = 0 이 되는 연평균 집값 상승률

경제학에서는 이 비교의 1년치 버전을 주택 보유 사용자비용(user cost)이라 부릅니다. Himmelberg·Mayer·Sinai(2005)는 Poterba(1984)를 따라 「기회이자 + 보유세 − 세제 혜택 + 유지·감가 − 기대 시세차익 + 위험프리미엄」으로 1년 보유 비용을 쓰고, 이것을 임대료와 맞대어 집값 수준을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취득세처럼 한 번만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1년 근사 대신 거주 기간 전체의 현금흐름으로 비교합니다.

같은 현금으로 출발한 두 가구의 6년 뒤

전제(프리셋 A, 모두 예시 가정):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6억원·같은 집 전세 3.6억원, 거주 6년, 기회수익률(세후) 연 3%, 주담대 3억원·연 4.2%·원리금균등 30년, 전세대출 2억원·연 3.8%(이자만), 취득세 등 1.1%(6,600,000원), 매수·매도 중개보수 각 0.4%, 법무사·등기 100만원, 1년차 보유세 486,240원(집값과 같은 비율로 변동), 수선비 연 120만원, 전세 중개보수 0.3%, 2년마다 보증금 5% 인상(현금), 전세보증 보증료 연 0.107%, 양도세·소득공제 0.

항목(6년 합계)매수전세
처음에 필요한 현금3억 1,000만원1억 6,108만원
거래비용(취득세·중개·등기)1,000만원108만원(중개)
대출이자7,155만원4,560만원
보유세 / 보증료307만원243만원
수선·유지비720만원—
매도 중개보수270만원—
기회비용(묶인 돈의 이자)6,920만원3,849만원
비용 합계1억 6,372만원8,760만원
시세차익(연 2% 가정)+7,570만원—
순 부담8,802만원8,760만원

연 2% 상승을 가정하면 6년 뒤 매수 가구가 약 42만원(현재가치 약 35만원) 뒤집니다. 사실상 무승부입니다. 손익분기 상승률은 연 2.011% — 가정한 2.0%와 0.011%p 차이라 계산기는 「비슷함」으로 판정합니다. 원금 상환(6년 3,408만원)은 비용 표에 없습니다. 대출 잔액이 줄어 매도 때 그만큼 더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마다 5%씩 올려 준 보증금(누계 3,690만원)도 나갈 때 돌려받으므로 비용이 아니고, 그 돈이 묶인 동안의 이자만 기회비용에 들어갑니다.

전세의 보이지 않는 비용 — 보증금의 기회비용

전세 가구가 6년 동안 낸 현금은 전세대출 이자 4,560만원, 보증료 243만원, 중개보수 108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용 합계는 8,760만원입니다. 나머지 3,849만원이 보증금에 묶인 자기 돈(처음 1억 6,108만원 + 인상분)이 연 3%로 굴렀다면 벌었을 이자입니다. 월세처럼 고지서가 오지는 않지만, 전세의 「보이지 않는 월세」가 이것입니다. 「전세는 공짜」라는 생각은 여기서 틀립니다.

매수의 비용 — 집값 상승으로 메워야 하는 것

매수 가구는 처음부터 현금이 1억 4,892만원 더 묶입니다. 그 돈의 이자까지 합친 기회비용이 6,920만원, 주담대 이자가 7,155만원입니다. 여기에 거래비용 1,000만원·보유세 307만원·수선비 720만원·매도 중개보수 270만원을 더하면 1억 6,372만원. 전세 쪽 8,760만원보다 7,612만원 더 많고, 이것을 시세차익으로 메워야 합니다. 6억 집이 6년간 연 2.011%씩 오르면 정확히 그만큼이 됩니다.

상승률 × 거주 기간 — 순자산 차이 격자

같은 프리셋 A에서 상승률과 거주 기간만 바꾸면(셀 = 매수 − 전세 순자산 차이, 만원):

상승률\기간2년4년6년10년20년
연 −2%−5,655−10,070−14,373−22,614−40,635
연 0%−3,289−5,437−7,566−11,727−20,971
연 1%−2,089−3,013−3,897−5,499−7,930
연 2%−876−517−421,3107,819
연 3%3492,0554,0078,74926,804
연 4%1,5854,7028,25816,86749,645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집값이 그대로(0%)면 6년 뒤 매수가 7,566만원 뒤집니다 — 「집은 안 떨어지기만 하면 이득」이 아닙니다. 둘째, 같은 연 2%라도 2년 거주면 −876만원, 20년이면 +7,819만원입니다. 오래 살수록 문턱이 낮아지는 이유는 보유기간별 손익분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집마다 문턱이 다르다 — 서울 12억 2.67%, 지방 3억 1.58%

예시(6년, r 3%, 상승 2% 가정)전세가율손익분기6년 뒤 차이
A 수도권 6억 · 전세 3.6억60%2.01%−42만원(비슷함)
B 서울 12억 · 전세 6억50%2.67%−5,339만원(전세 유리)
C 지방 3억 · 전세 2.2억73%1.58%+819만원(매수 유리)

B 가정: 주담대 4억·전세대출 2.4억, 취득세 등 3.3%(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중개보수 매수·매도 0.5%, 수선비 연 200만원, 보증료 0.113%, 1년차 보유세 1,360,800원. C 가정: 주담대 1.5억·전세대출 1.2억, 취득세 등 1.1%, 수선비 연 80만원, 보증료 0.131%(HUG 2억 초과~5억 이하 아파트 · 부채비율 70% 초과 80% 이하 — 전세 2.2억/시세 3억 = 73%), 1년차 보유세 198,780원. 나머지는 A와 같습니다.

문턱을 움직이는 것은 크게 둘입니다. 전세가율이 낮을수록(매매가 대비 전세가 쌀수록) 매수 쪽에 더 많은 돈이 묶여 기회비용 격차가 커집니다. 그리고 취득세 구간 — 9억 초과는 세율이 3%라 일회성 비용이 커집니다. B는 6년 뒤 예상 매도가가 13.5억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12억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을 넘으므로, 실제로는 양도세까지 넣어야 해 문턱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전 체크리스트

→ 내 조건으로 손익분기 상승률 계산
매매가·전세가·대출·거주 기간을 넣으면 손익분기 집값 상승률, 6년(입력 기간) 뒤 순자산 차이와 현재가치, 비용 분해를 바로 보여 줍니다. 취득세·보유세는 세금 추정 탭에서 계산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Himmelberg C, Mayer C, Sinai T. Assessing High House Prices: Bubbles, Fundamentals and Mispercep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05;19(4):67–92 — 주택 보유의 연간 비용(user cost) = 기회이자 + 보유세 − 세제 혜택 + 유지·감가 − 기대 시세차익 + 위험프리미엄. 원문
  2. Himmelberg C, Mayer C, Sinai T. Assessing High House Price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 No. 218, 2005) — 위 논문의 워킹페이퍼판 전문. 원문
  3. Poterba JM. Tax Subsidies to Owner-Occupied Housing: An Asset-Market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4;99(4):729–752 — 사용자비용 개념의 원전.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2026-10-04 확인.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 제1호 취득세분 지방교육세(주택 유상거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의 100분의 20), 제6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2026-10-04 확인.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제111조(세율)·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 2026.12.28.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제112조(도시지역분). 2026-10-04 확인.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6억원 이하 44%·6억원 초과 45%. 2026-10-04 확인. 원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2026-10-04 확인. 원문
  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별 요율표. 2026-10-04 확인. 원문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주택 중개보수는 별표 1 및 시·도 조례의 요율 한도 안에서 협의. 2026-10-04 확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가정으로 매수와 전세의 순자산을 비교하는 일반 정보용 추정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대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집값 상승률·기회수익률·금리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집값 하락이나 전세보증금 미반환 같은 위험은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예시 수치는 가정값입니다 — 프리셋의 대출 금액이 현행 LTV·DSR·전세대출 한도 안에서 실제로 나오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으니 대출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의 적용 기한, 대출·보증 기준은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 세율·금리·대출 기준은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고, 결정 전에는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성·최종 업데이트: 2026-10-04 · 예시 수치는 가정값 — 세율·금리·대출 기준은 본인 조건 확인 · 주택 매수 vs 전세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