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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부가세·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 — 일반과세자 10% 별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0.9% 상한의 뜻

2026-08-19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별표2 ·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안내

"복비 2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영수증에는 220만 원이 찍히는 이유, 오피스텔은 왜 0.5%이기도 하고 0.9%이기도 한지, 상가 복비가 "0.9%"라는 말이 왜 반만 맞는지. 계산기의 공통 설정(과세유형)과 '오피스텔·주택 외' 탭이 다루는 세 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 보수와 별도,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 용역의 대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 서울시 중개보수 안내도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더 내는지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과세자 — 보수 + 10%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하고 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거래징수합니다. 상한 복비 200만 원이면 부가세 20만 원을 더해 220만 원. 계산기는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부가세 포함 총액'을 따로 보여줍니다.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갈린다

2021. 7. 1. 시행 개정 이후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및 신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거래징수할 수 있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10%를 별도로 구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제63조). 계산기의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옵션은 후자를 전제로 총액 = 보수로 두고 "보수에 포함 간주"라고 표기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사무소라면 '일반과세자 — 부가세 별도 청구'를 선택하세요.

중개사무소가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표기)과 세금계산서·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로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부가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세율을 기본값으로 넣어 둔 것이고 입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 별표2 요건을 갖추면 0.5% / 0.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는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별표2 요율 범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별표2의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를 상한으로 쌍방 각각 받습니다. 주택 요율표와 달리 한도액은 없습니다.

중개대상물매매·교환임대차 등한도액
주택별표1 구간별 0.4~0.7%별표1 구간별 0.3~0.6%낮은 구간에만
오피스텔 (별표2 요건 충족)0.5% 이내0.4% 이내없음
오피스텔 (요건 미충족)·상가·사무실·토지 등0.9% 이내 협의없음

예: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2억 매매 → 0.5% = 100만 원(일방, 부가세 별도). 같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1천만·월세 70만으로 임대하면 환산보증금 8,000만 → 0.4% = 32만 원. 업무용으로 쓰는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이면 0.9% 이내 협의가 됩니다. 월세 환산은 주택과 같은 규정(월세 복비 글)을 씁니다.

상가·토지 — "0.9% 이내에서 협의"

제20조 제4항 제2호는 주택·오피스텔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씁니다.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계산기의 '오피스텔·주택 외' 탭은 협의 요율을 입력하면 상한 복비와 협의 복비를 나란히 보여주고, 상한을 넘는 요율을 넣으면 법정 한도로 잘라 경고합니다. 상가·토지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하므로 시·도 조례와 무관하지만, 요율표 탭에서 개정에 맞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비와 지급 시기 —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중개보수와 별도로 실비(권리관계 확인에 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등,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를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실비는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액이므로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입니다(서울시 안내). 중개보수 외에 별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정리

→ 과세유형 선택해서 부가세 포함 복비 계산하기
공통 설정에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고르고, 오피스텔(별표2 요건 충족/미충족)·상가·토지의 매매·임대차 금액을 넣으면 상한 복비·협의 복비·부가세 포함 총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제36조(영수증 등 — 제1항 제2호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신규 개인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5항 — 실비, 오피스텔 별표2, 그 외 1천분의 9 이내 협의, 거래금액 산정. 원문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 중개보수 산정(오피스텔 0.5%·그 외 0.9%). 원문
  4.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업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주택 외 요율, 지급 시기, 분양권 거래금액).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제33조(금지행위).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거래금액과 요율표를 바탕으로 법정 상한(최대) 중개보수의 참고치를 제공하며,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요율·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2를 기준으로 한 예시 기본값이고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관할 시·도 조례·중개사무소에 확인하시고, 개별 계약의 분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지자체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