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 세금 계산법

성과급 세금 계산법 — 소득세법 제136조 '지급대상기간' 4단계로 끝내기 (성과급 600만·2,000만 실제 계산)

2026-08-31 · 근거: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194조·별표2(2026.2.27. 개정) · 시행령 제195조 ·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성과급 600만 원이 통장에 500만 원대로 들어오면 "세금을 왜 이렇게 떼나" 싶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원천징수는 그 달 급여에 성과급을 얹어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①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누고 → ② 월평균 급여와 합친 금액의 간이세액을 찾고 → ③ 다시 월수를 곱하고 → ④ 그 기간에 이미 낸 세금을 뺀다는 네 단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순서만 알면 성과급 세금 계산기 결과를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6.2.27.> 표 원값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알 것 — 이건 '원천징수액'이고 최종 세액이 아니다

성과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회사가 미리 걷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금액입니다(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고, 미리 뗀 금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 세금이 너무 많다"는 체감은 상당 부분 원천징수 단계의 과다 징수이고, 일부는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1단계 — 과세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다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입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을 정한 소득세법 제12조에 성과급은 없습니다). 그 과세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 n으로 나눕니다. n은 "이 성과급이 몇 달치 근로의 대가인가"입니다 — 연간 성과급이면 12, 분기 인센티브면 3.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명절상여·격려금은 별도 규칙(제136조 제1항 제2호)으로 정하는데, 그 부분은 지급대상기간 정하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에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을 더합니다. 이때 급여는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등)를 뺀 과세 급여 기준입니다. 이렇게 만든 금액을 이 글에서는 환산 합산액이라고 부릅니다.

환산 합산액

환산 합산액 = 과세 성과급 ÷ n + 상여 외 과세 월평균 급여
예) 성과급 600만 · n = 12 · 과세 월급여 380만 → 6,000,000 ÷ 12 + 3,800,000 = 4,300,000원

2단계 — 환산 합산액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찾는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표를 찾습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 2])의 금액이고, 표는 월급여액(천원 단위 구간) × 공제대상 가족수 1~11명으로 세액을 적어 두었습니다. 가족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넣습니다(별표2 비고 2).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빼고, 결과가 음수면 0으로 봅니다(비고 3, 2026.2.27. 개정). 표의 구조와 80%·120% 선택은 자매 도구의 간이세액표 해설에 정리돼 있습니다.

위 예시의 환산 합산액 4,300,000원 · 가족 1명이면 표 값은 236,010원입니다.

3단계 — 다시 월수를 곱한다

1단계에서 나눴으니 되돌립니다. 236,010 × 12 = 2,832,120원. 이 금액은 "성과급을 12개월에 고르게 펴서 받았다면 그 12개월 동안 냈어야 할 세금 총액"입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절사하지 않습니다.

4단계 —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다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12개월간 매월 급여에서 이미 소득세를 뗐으니 그만큼 빼는 겁니다. 위 예시에서 과세 월급여 380만 원·가족 1명의 월 간이세액은 169,260원 → 12개월분 2,031,120원.

따라서 상여 소득세 = 2,832,120 − 2,031,120 = 801,000원.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0,100원이 붙습니다. 계산기는 급여명세의 실제 소득세 합계를 "기납부세액"에 직접 넣을 수도 있고, 비워 두면 월 간이세액 × 월수로 자동 계산합니다.

성과급 600만 원 전체 계산 (과세 월급여 380만 · 가족 1명 · 원천징수 100%)

단계계산금액
① ÷ 월수 + 월평균 급여6,000,000 ÷ 12 + 3,800,0004,300,000원
② 간이세액표(가족 1명)별표2 4,300~4,320천원 구간236,010원
③ × 월수236,010 × 122,832,120원
④ 기납부세액 차감− 169,260 × 12801,000원
지방소득세801,000 × 10%80,100원
고용보험(예시 0.9%)6,000,000 × 0.9%54,000원
성과급 실수령6,000,000 − 935,1005,064,900원

실효 원천징수율은 15.58%(세금만 보면 14.69%)입니다. 이 달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곧바로 늘지 않는 이유와 다음 해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성과급과 4대보험 정산에서 다룹니다.

성과급 2,000만 원이면 (과세 월급여 500만 · 가족 1명 · n = 12)

고액 성과급 — 누진 구간이 올라간다

환산 합산액 20,000,000 ÷ 12 + 5,000,000 = 6,666,667원 → 간이세액 655,590원 → × 12 = 7,867,080원 → 기납부(335,470 × 12 = 4,025,640) 차감 → 상여 소득세 3,841,440원 · 지방소득세 384,140원 · 고용보험 180,000원 → 실수령 15,594,420원(실효 22.03%).

같은 조건에서 성과급을 그 달 급여에 단순 합산하면 소득세만 6,665,330원 — 법정 방식보다 282만 원 이상 더 걷힙니다. 지급대상기간 방식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원천징수 80%·120% 선택 — 미리 떼는 금액만 바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정신청서, 제4항 변경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적용). 위 600만 원 예시라면 80% 선택 시 소득세 640,800원, 120% 선택 시 961,200원.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똑같고 미리 떼는 금액만 달라집니다 — 환급을 늘리고 싶으면 120%, 매달 현금흐름을 늘리고 싶으면 80%입니다.

예외 하나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기본세율

주주총회 등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지급하는 상여는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은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1,400만 원 이하 6% ~ 10억 원 초과 45%, <개정 2022.12.31.>)입니다. 예를 들어 잉여금처분 상여 2,000만 원이면 20,000,000 × 15% − 1,260,000(누진공제) = 1,740,000원 + 지방소득세 174,000원. 지급대상기간·80/120% 선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상단의 "상여 종류"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로 바꾸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정리 — 네 줄

  1. 환산 합산액 = 과세 성과급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상여 외 과세 월평균 급여
  2. 환산 간이세액 = 별표2[환산 합산액 구간, 공제대상 가족수] − 8~20세 자녀공제 (음수면 0)
  3. 상여 소득세 = (환산 간이세액 × 월수 − 그 기간 기납부세액) × 80/100/120%
  4. 실수령 = 성과급 − 소득세 − 소득세 × 10% − (성과급에 부과되는 4대보험)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환산 합산액의 간이세액은 홈택스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에 같은 금액·가족수를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내 성과급 실수령액 계산하기
성과급·기본급·지급대상기간·가족수를 넣으면 환산 합산액부터 상여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까지 단계별로 보여주고, 성과급 실수령액과 실효 원천징수율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항 제1호~제3호·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제12조(비과세 근로소득)·제55조 제1항(기본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120%·80% 선택)·제18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별표2 원문(PDF)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여 등 원천징수). 원문 ·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 바로가기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성과급·급여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및 상·하한 예시값)를 바탕으로 상여 원천징수 단계의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세액은 지급 시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며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상한·하한과 비과세 한도는 매년 고시로 바뀌는 예시 기본값이고, 성과급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부과 시점과 정산액은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고 여부와 공단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지급대상기간 설정, 비과세 항목, 기납부세액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세무·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