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계산법 — 소득세법 제136조 '지급대상기간' 4단계로 끝내기 (성과급 600만·2,000만 실제 계산)
성과급 600만 원이 통장에 500만 원대로 들어오면 "세금을 왜 이렇게 떼나" 싶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원천징수는 그 달 급여에 성과급을 얹어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①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누고 → ② 월평균 급여와 합친 금액의 간이세액을 찾고 → ③ 다시 월수를 곱하고 → ④ 그 기간에 이미 낸 세금을 뺀다는 네 단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순서만 알면 성과급 세금 계산기 결과를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6.2.27.> 표 원값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알 것 — 이건 '원천징수액'이고 최종 세액이 아니다
성과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회사가 미리 걷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금액입니다(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고, 미리 뗀 금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 세금이 너무 많다"는 체감은 상당 부분 원천징수 단계의 과다 징수이고, 일부는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1단계 — 과세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다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입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을 정한 소득세법 제12조에 성과급은 없습니다). 그 과세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 n으로 나눕니다. n은 "이 성과급이 몇 달치 근로의 대가인가"입니다 — 연간 성과급이면 12, 분기 인센티브면 3.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명절상여·격려금은 별도 규칙(제136조 제1항 제2호)으로 정하는데, 그 부분은 지급대상기간 정하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에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을 더합니다. 이때 급여는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등)를 뺀 과세 급여 기준입니다. 이렇게 만든 금액을 이 글에서는 환산 합산액이라고 부릅니다.
환산 합산액 = 과세 성과급 ÷ n + 상여 외 과세 월평균 급여
예) 성과급 600만 · n = 12 · 과세 월급여 380만 → 6,000,000 ÷ 12 + 3,800,000 = 4,300,000원
2단계 — 환산 합산액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찾는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표를 찾습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 2])의 금액이고, 표는 월급여액(천원 단위 구간) × 공제대상 가족수 1~11명으로 세액을 적어 두었습니다. 가족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넣습니다(별표2 비고 2).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빼고, 결과가 음수면 0으로 봅니다(비고 3, 2026.2.27. 개정). 표의 구조와 80%·120% 선택은 자매 도구의 간이세액표 해설에 정리돼 있습니다.
위 예시의 환산 합산액 4,300,000원 · 가족 1명이면 표 값은 236,010원입니다.
3단계 — 다시 월수를 곱한다
1단계에서 나눴으니 되돌립니다. 236,010 × 12 = 2,832,120원. 이 금액은 "성과급을 12개월에 고르게 펴서 받았다면 그 12개월 동안 냈어야 할 세금 총액"입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절사하지 않습니다.
4단계 —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다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12개월간 매월 급여에서 이미 소득세를 뗐으니 그만큼 빼는 겁니다. 위 예시에서 과세 월급여 380만 원·가족 1명의 월 간이세액은 169,260원 → 12개월분 2,031,120원.
따라서 상여 소득세 = 2,832,120 − 2,031,120 = 801,000원.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0,100원이 붙습니다. 계산기는 급여명세의 실제 소득세 합계를 "기납부세액"에 직접 넣을 수도 있고, 비워 두면 월 간이세액 × 월수로 자동 계산합니다.
성과급 600만 원 전체 계산 (과세 월급여 380만 · 가족 1명 · 원천징수 100%)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 월수 + 월평균 급여 | 6,000,000 ÷ 12 + 3,800,000 | 4,300,000원 |
| ② 간이세액표(가족 1명) | 별표2 4,300~4,320천원 구간 | 236,010원 |
| ③ × 월수 | 236,010 × 12 | 2,832,120원 |
| ④ 기납부세액 차감 | − 169,260 × 12 | 801,000원 |
| 지방소득세 | 801,000 × 10% | 80,100원 |
| 고용보험(예시 0.9%) | 6,000,000 × 0.9% | 54,000원 |
| 성과급 실수령 | 6,000,000 − 935,100 | 5,064,900원 |
실효 원천징수율은 15.58%(세금만 보면 14.69%)입니다. 이 달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곧바로 늘지 않는 이유와 다음 해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성과급과 4대보험 정산에서 다룹니다.
성과급 2,000만 원이면 (과세 월급여 500만 · 가족 1명 · n = 12)
환산 합산액 20,000,000 ÷ 12 + 5,000,000 = 6,666,667원 → 간이세액 655,590원 → × 12 = 7,867,080원 → 기납부(335,470 × 12 = 4,025,640) 차감 → 상여 소득세 3,841,440원 · 지방소득세 384,140원 · 고용보험 180,000원 → 실수령 15,594,420원(실효 22.03%).
같은 조건에서 성과급을 그 달 급여에 단순 합산하면 소득세만 6,665,330원 — 법정 방식보다 282만 원 이상 더 걷힙니다. 지급대상기간 방식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원천징수 80%·120% 선택 — 미리 떼는 금액만 바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정신청서, 제4항 변경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적용). 위 600만 원 예시라면 80% 선택 시 소득세 640,800원, 120% 선택 시 961,200원.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똑같고 미리 떼는 금액만 달라집니다 — 환급을 늘리고 싶으면 120%, 매달 현금흐름을 늘리고 싶으면 80%입니다.
예외 하나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기본세율
주주총회 등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지급하는 상여는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은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1,400만 원 이하 6% ~ 10억 원 초과 45%, <개정 2022.12.31.>)입니다. 예를 들어 잉여금처분 상여 2,000만 원이면 20,000,000 × 15% − 1,260,000(누진공제) = 1,740,000원 + 지방소득세 174,000원. 지급대상기간·80/120% 선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상단의 "상여 종류"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로 바꾸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정리 — 네 줄
- 환산 합산액 = 과세 성과급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상여 외 과세 월평균 급여
- 환산 간이세액 = 별표2[환산 합산액 구간, 공제대상 가족수] − 8~20세 자녀공제 (음수면 0)
- 상여 소득세 = (환산 간이세액 × 월수 − 그 기간 기납부세액) × 80/100/120%
- 실수령 = 성과급 − 소득세 − 소득세 × 10% − (성과급에 부과되는 4대보험)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환산 합산액의 간이세액은 홈택스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에 같은 금액·가족수를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항 제1호~제3호·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제12조(비과세 근로소득)·제55조 제1항(기본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120%·80% 선택)·제18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별표2 원문(PDF)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여 등 원천징수). 원문 ·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