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뭐길래 세금이 달라지나 — 명절상여·분기 인센티브 월수 정하는 법
같은 300만 원 상여금인데 어떤 달에는 41만 원, 어떤 달에는 127만 원을 뗍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급대상기간 월수(n) 하나입니다. 성과급 세금 계산법에서 본 4단계 산식의 "÷ n"과 "× n"에 들어가는 값이라, n이 짧으면 월 환산액이 커져 간이세액표의 상위 구간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n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정해 둔 법정 규칙입니다. 규칙은 네 개뿐입니다.
규칙 1 — 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 그 기간의 월수
"2025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1분기 인센티브"처럼 몇 달치 근로의 대가인지 정해져 있으면 그 개월수가 곧 n입니다. 연간 성과급 12, 반기 6, 분기 3. 단, 지급월이 그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어야 이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규칙 3 참고).
규칙 2 — 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명절상여·격려금):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
제136조 제1항 제2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해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9월에 명절상여를 처음 받았다면 n = 9입니다.
그 해에 2회 이상 상여를 받으면 기간이 겹치지 않게 잘립니다 —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9월에 추석상여를 받고 12월에 또 상여를 받으면 두 번째 상여의 n은 12 − 9 = 3개월입니다.
환산 합산액 2,000,000 ÷ 9 + 3,000,000 = 3,222,222원 → 간이세액 33,950원 → × 9 = 305,550원 → 기납부(26,690 × 9 = 240,210) 차감 → 상여 소득세 65,340원 · 지방소득세 6,530원(실효 3.59%).
같은 상여를 그 달 급여에 단순 합산하면 소득세 192,410원 — 3배 가까이 됩니다. n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규칙 3 —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하면 '기간 없는 상여'로 본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규칙입니다.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2025년분 성과급을 2026년 3월에 지급하면 "12개월분"이 아니라 규칙 2를 적용해 2026년 1월 1일~3월 = n = 3이 됩니다. 12개월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계산기의 지급대상기간 카드에서 "지급월이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인가"를 아니오로 두면 이 전환이 자동 적용되고, 화면에 시행령 §195①1 → 기간 없는 상여로 전환 배지가 뜹니다.
규칙 4 — 1년 초과는 1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제136조 제1항 제3호: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년치 성과급을 한 번에 받아도 n은 12가 상한입니다. 계산기는 12를 넘는 입력에 1년 초과 → 12개월로 제한 배지를 붙입니다.
보너스 규칙 — 같은 달에 여러 상여를 받으면 '평균 월수'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달에 지급대상기간이 다른 상여등을 함께 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개수"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9 + 3) ÷ 2 = 6개월. 두 상여를 합친 금액을 6개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계산기 "기간·방식 비교" 탭에 각 상여의 기간을 9,3처럼 쉼표로 넣으면 합계 ÷ 개수 → 올림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n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성과급 600만 · 과세 월급여 380만 · 가족 1명)
| n | 환산 합산액 | 환산 간이세액 | 상여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율 |
|---|---|---|---|---|---|
| 1개월 | 9,800,000 | 1,442,570 | 1,273,310 | 127,330 | 23.34% |
| 2개월 | 6,800,000 | 687,340 | 1,036,160 | 103,610 | 19.00% |
| 3개월 | 5,800,000 | 447,670 | 835,230 | 83,520 | 15.31% |
| 6개월 | 4,800,000 | 307,420 | 828,960 | 82,890 | 15.20% |
| 9개월 | 4,466,667 | 257,370 | 792,990 | 79,290 | 14.54% |
| 12개월 | 4,300,000 | 236,010 | 801,000 | 80,100 | 14.69% |
n = 1과 n = 12의 세금 차이가 47만 원이 넘습니다. 다만 간이세액표가 계단형(월급여 5천~20천원 단위 구간)이라 완전한 단조 감소는 아닙니다 — 위 표에서도 9개월이 12개월보다 조금 적게 나옵니다. 구간 경계에서 생기는 표의 성질이며,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 단계의 차이이고 연간 소득이 같다면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사례 두 개 더
3,000,000 ÷ 3 + 3,800,000 = 4,800,000원 → 간이세액 307,420원 → × 3 = 922,260원 → 기납부 507,780원 차감 → 소득세 414,480원 · 지방소득세 41,440원(실효 15.20%). 단순합산이면 518,080원.
10,000,000 ÷ 6 + 3,800,000 = 5,466,667원 → 간이세액 370,880원 → × 6 = 2,225,280원 → 기납부 848,400원 차감 → 소득세 1,376,880원 · 지방소득세 137,680원(실효 15.15%). 단순합산이면 2,618,570원 — 124만 원 더 걷힙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아예 안 통하는 상여 — 잉여금처분 상여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간이세액표도, 지급대상기간도 쓰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95조 제2항이 원천징수세액을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6~45% 8단계 초과누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상단 "상여 종류"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선택하면 지급대상기간·80/120% 입력이 비활성화되고 기본세율표로 계산합니다.
정리 — 내 상여의 n 찾기
-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급월이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인가? → 그 개월수
-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 → 기간 없는 상여로 전환(시행령 §195①1)
- 기간 없는 상여 → 그 해 첫 상여면 지급월, 2회차부터는 지급월 − 직전 상여월
- 같은 달 복수 상여 → 각 기간 합계 ÷ 개수(단수는 1월로 올림)
- 공통 → 1년 초과는 12,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회사가 설정한 지급대상기간은 급여명세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항 제2호(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제3호(1년 초과·1개월 미만 끝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항 제1호(마지막 달이 아닌 달 지급)·제2호(동월 복수 상여 평균 월수)·제2항(잉여금처분 상여 기본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6~45%) <개정 2022.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별표2 원문(PDF)
-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상여 등 원천징수·지급대상기간 계산사례). 원문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