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기간 정하는 법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뭐길래 세금이 달라지나 — 명절상여·분기 인센티브 월수 정하는 법

2026-08-31 · 근거: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제2항 · 시행령 별표2(2026.2.27. 개정)

같은 300만 원 상여금인데 어떤 달에는 41만 원, 어떤 달에는 127만 원을 뗍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급대상기간 월수(n) 하나입니다. 성과급 세금 계산법에서 본 4단계 산식의 "÷ n"과 "× n"에 들어가는 값이라, n이 짧으면 월 환산액이 커져 간이세액표의 상위 구간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n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정해 둔 법정 규칙입니다. 규칙은 네 개뿐입니다.

규칙 1 — 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 그 기간의 월수

"2025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1분기 인센티브"처럼 몇 달치 근로의 대가인지 정해져 있으면 그 개월수가 곧 n입니다. 연간 성과급 12, 반기 6, 분기 3. 단, 지급월이 그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어야 이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규칙 3 참고).

규칙 2 — 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명절상여·격려금):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

제136조 제1항 제2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해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9월에 명절상여를 처음 받았다면 n = 9입니다.

그 해에 2회 이상 상여를 받으면 기간이 겹치지 않게 잘립니다 —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9월에 추석상여를 받고 12월에 또 상여를 받으면 두 번째 상여의 n은 12 − 9 = 3개월입니다.

명절상여 200만 원 — n = 9 (9월 첫 상여, 과세 월급여 300만·가족 4명)

환산 합산액 2,000,000 ÷ 9 + 3,000,000 = 3,222,222원 → 간이세액 33,950원 → × 9 = 305,550원 → 기납부(26,690 × 9 = 240,210) 차감 → 상여 소득세 65,340원 · 지방소득세 6,530원(실효 3.59%).

같은 상여를 그 달 급여에 단순 합산하면 소득세 192,410원 — 3배 가까이 됩니다. n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규칙 3 —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하면 '기간 없는 상여'로 본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규칙입니다.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2025년분 성과급을 2026년 3월에 지급하면 "12개월분"이 아니라 규칙 2를 적용해 2026년 1월 1일~3월 = n = 3이 됩니다. 12개월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계산기의 지급대상기간 카드에서 "지급월이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인가"를 아니오로 두면 이 전환이 자동 적용되고, 화면에 시행령 §195①1 → 기간 없는 상여로 전환 배지가 뜹니다.

규칙 4 — 1년 초과는 1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제136조 제1항 제3호: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년치 성과급을 한 번에 받아도 n은 12가 상한입니다. 계산기는 12를 넘는 입력에 1년 초과 → 12개월로 제한 배지를 붙입니다.

보너스 규칙 — 같은 달에 여러 상여를 받으면 '평균 월수'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달에 지급대상기간이 다른 상여등을 함께 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개수"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 — 9개월분 상여 + 3개월분 상여를 같은 달에

(9 + 3) ÷ 2 = 6개월. 두 상여를 합친 금액을 6개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계산기 "기간·방식 비교" 탭에 각 상여의 기간을 9,3처럼 쉼표로 넣으면 합계 ÷ 개수 → 올림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n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성과급 600만 · 과세 월급여 380만 · 가족 1명)

n환산 합산액환산 간이세액상여 소득세지방소득세실효율
1개월9,800,0001,442,5701,273,310127,33023.34%
2개월6,800,000687,3401,036,160103,61019.00%
3개월5,800,000447,670835,23083,52015.31%
6개월4,800,000307,420828,96082,89015.20%
9개월4,466,667257,370792,99079,29014.54%
12개월4,300,000236,010801,00080,10014.69%

n = 1과 n = 12의 세금 차이가 47만 원이 넘습니다. 다만 간이세액표가 계단형(월급여 5천~20천원 단위 구간)이라 완전한 단조 감소는 아닙니다 — 위 표에서도 9개월이 12개월보다 조금 적게 나옵니다. 구간 경계에서 생기는 표의 성질이며,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 단계의 차이이고 연간 소득이 같다면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사례 두 개 더

분기 인센티브 300만 원 — n = 3 (과세 월급여 380만 · 가족 1명)

3,000,000 ÷ 3 + 3,800,000 = 4,800,000원 → 간이세액 307,420원 → × 3 = 922,260원 → 기납부 507,780원 차감 → 소득세 414,480원 · 지방소득세 41,440원(실효 15.20%). 단순합산이면 518,080원.

반기 성과급 1,000만 원 — n = 6 (과세 월급여 380만 · 가족 2명)

10,000,000 ÷ 6 + 3,800,000 = 5,466,667원 → 간이세액 370,880원 → × 6 = 2,225,280원 → 기납부 848,400원 차감 → 소득세 1,376,880원 · 지방소득세 137,680원(실효 15.15%). 단순합산이면 2,618,570원 — 124만 원 더 걷힙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아예 안 통하는 상여 — 잉여금처분 상여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간이세액표도, 지급대상기간도 쓰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95조 제2항이 원천징수세액을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6~45% 8단계 초과누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상단 "상여 종류"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선택하면 지급대상기간·80/120% 입력이 비활성화되고 기본세율표로 계산합니다.

정리 — 내 상여의 n 찾기

  1.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급월이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인가? → 그 개월수
  2.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 → 기간 없는 상여로 전환(시행령 §195①1)
  3. 기간 없는 상여 → 그 해 첫 상여면 지급월, 2회차부터는 지급월 − 직전 상여월
  4. 같은 달 복수 상여 → 각 기간 합계 ÷ 개수(단수는 1월로 올림)
  5. 공통 → 1년 초과는 12,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회사가 설정한 지급대상기간은 급여명세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지급대상기간별 세금 비교하기
1·2·3·6·9·12개월 월수별 환산 합산액과 상여 소득세를 한 표로 비교하고, 단순합산 방식과의 차액, 같은 달 복수 상여의 평균 월수(합계 ÷ 개수)까지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항 제2호(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제3호(1년 초과·1개월 미만 끝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항 제1호(마지막 달이 아닌 달 지급)·제2호(동월 복수 상여 평균 월수)·제2항(잉여금처분 상여 기본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6~45%) <개정 2022.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별표2 원문(PDF)
  5.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상여 등 원천징수·지급대상기간 계산사례). 원문
  6.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바로가기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성과급·급여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및 상·하한 예시값)를 바탕으로 상여 원천징수 단계의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세액은 지급 시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며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상한·하한과 비과세 한도는 매년 고시로 바뀌는 예시 기본값이고, 성과급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부과 시점과 정산액은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고 여부와 공단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지급대상기간 설정, 비과세 항목, 기납부세액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세무·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