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요건 총정리 — 못 받은 외상값 부가세 10/110 돌려받는 사유별 요건과 확정일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는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그 기의 부가세를 냅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 파산으로 끝내 돈을 주지 않으면, 받지도 못한 돈의 부가세를 낸 셈이 됩니다. 이때 이미 낸 매출세액을 돌려받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아무 미수금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1. 조문과 계산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대손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 + 세액 100만 원 = 1,1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1,100만 원 × 10/110 = 100만 원이 대손세액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에 10/110 을 곱하면(909,090원) 틀립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뺍니다. 못 받기 시작한 날도, 장부에 대손 처리한 날도 아니고, 아래 사유별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계산 예: 거래처 파산으로 부가세 포함 1,650,000,0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1,650,000,000 × 10/110 = 15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나머지 1,500,000,000원은 법인세·소득세에서 대손금(손금·필요경비)으로 다룹니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1억 5천만 원까지 경비로 넣으면 이중 공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55①16 괄호).
2. 어떤 사유여야 하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준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①은 대손 사유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55②·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1호)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2호)을 사유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55②이 준용하는 호만 해당하므로 금융회사 채권(12호)·벤처투자회사 채권(13호)은 빠집니다.
| 사유(법인령 §19의2①) | 대손확정일 |
|---|---|
| 1~4호 소멸시효 완성(상법 외상매출금·미수금, 어음, 수표, 민법 대여금) | 시효 완성일 |
| 5호 회생계획인가·법원 면책결정, 5의2호 신용회복지원협약 면책 | 결정·확정일 |
| 6호 경매 취소 압류채권, 7호 무역보험공사 회수불능 확인 수출채권 | 취소일·확인일 |
| 8호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
| 9호 부도 6개월 경과 수표·어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부도발생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
| 9의2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회수기일 2년 경과 | 회수기일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날 |
| 10호 재판상 화해 등 | 회수불능 확정일 |
| 11호 회수기일 6개월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 회수기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가세 회신 미발견 — 확인 필요) |
| 부가령 §87①2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 인가결정일(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8·9·9의2·11호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1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어음·수표 부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9호에 해당합니다. 외상매출금 부도는 중소기업이고 부도발생일 이전에 공급한 분만 됩니다.
- 회수기일 2년(9의2호)은 중소기업만,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됩니다.
- 8호 파산·행방불명 등은 “못 받을 것 같다”가 아니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시점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날짜 계산(6개월·2년이 “지난 날”, 월말·윤일, 12월 30일 부도가 다음 기로 넘어가는 이유)은 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 계산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3. 대손금액에서 빼야 하는 것
- 배당·회수 예상액 — 국세청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부도 사례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297, 2013. 4. 5.). 예: 채권 33,000,000원 중 파산 배당 예상 5,500,000원 → 대손금액 27,500,000원 → 대손세액 2,500,000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 — 9호 단서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지만, 집행기준 45-87-6 은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부도어음 55,000,000원, 근저당 최고액 20,000,000원 → 35,000,000원 × 10/110 = 3,181,818원(원 미만 절사). 최고액이 채권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없습니다.
- 합의로 포기한 금액 — 집행기준 45-87-10① 은 「해당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회생계획 출자전환은 계산이 다릅니다. 시행령 §87①2 후단: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장부가액 1억 1천만 원, 주식 시가 2,200만 원이면 8,800만 원 × 10/110 = 800만 원입니다.
부도어음을 법인세 장부에 1천원 남기는 규정(법인령 §19의2② 후단)은 법인세 손비 계상액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45·시행령 §87에는 1천원을 빼라는 문언이 없어 도구는 기본값으로 차감하지 않고 선택 토글로만 둡니다.
4. 대상이 아닌 경우
- 부가세 신고에 넣지 않은 매출 — 집행기준 45-87-4① 은 대상 매출채권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매출의 대손세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의 세액을 낸 경우는 시행령 §87② 괄호로 포함).
- 면세 매출 — §45①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으로 한정합니다.
- 간이과세자 — §63(간이과세자의 세액)에 §45 를 준용하는 문언이 없어 조문 구조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직접 밝힌 국세청 회신은 찾지 못했으니 해당자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폐업 후 확정 — 공급자가 대손확정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을 과세기간이 없습니다(집행기준 45-87-9①3).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확정 — 시행령 §87② 의 공제 범위 밖입니다. 기한 계산은 10년 기한과 경정청구에서 다룹니다.
5. 신고 방법 — 확정신고 때만, 증빙 첨부
§45② 는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87④ 은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입니다.
집행기준 45-87-3①: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에 넣으세요(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45조·제49조·제63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통령령 제36133호].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통령령 제36738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7, 2013. 4. 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 11. 2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5-87-3·45-87-4·45-87-6·45-87-9·45-87-10(일간NTN 게재본). 일간N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