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 범위 · 경정청구 · 회수와 변제

대손세액공제 10년 기한과 그 뒤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 나중에 받은 돈은 매출세액 가산(공급받은 자 매입세액 차감까지)

2026-10-19 · 근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제45조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제87조 제2항 · 부칙(대통령령 제30397호) 제5조 · 국세기본법(법률 제21987호) 제5조·제45조의2

대손세액공제는 기한이 두 겹입니다. 먼저 대손이 언제까지 확정돼야 하는가(공급일부터 10년), 다음은 확정된 뒤 언제까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확정신고, 놓치면 5년 내 경정청구)입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은 뒤 돈을 받으면 다시 세금을 더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공급일부터 10년 — 날짜가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공급일 + 10년”까지가 아닙니다. ① 공급일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구하고 ②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③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면 됩니다.

공급일10년이 지난 날공제 한도일대손확정일 → 결과
2016-05-112026-05-12(제1기)2026-07-272026-05-10 → 가능
2016-06-302026-07-01(제2기)2027-01-252026-12-31 → 가능
2016-03-152026-03-16(제1기)2026-07-272026-10-01 → 불가

6월 30일 공급분은 초일을 넣지 않고 세므로(민법 §157) 10년이 지난 날이 7월 1일, 제2기가 됩니다. 공급일을 첫날로 넣어 6/30 을 “지난 날”로 보면 한도가 제1기 확정신고 기한(2026-07-27)으로 반년 짧아져 틀립니다. 2026-07-25 는 토요일이라 기한은 월요일인 27일입니다.

집행기준 45-87-4② 는 시효를 중단시키며 받으려 애쓰다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를 짚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제1기 전 확정분은 5년 — 부칙 제30397호 제5조

「제8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 2. 11.) 그 전 조문은 부가가치세과-889 가 인용하듯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였습니다. 예: 공급 2014-03-01, 확정 2019-09-01 → 5년 한도 2019-07-25 를 넘겨 공제 불가(10년이었다면 가능).

2. 폐업하면 끝 — 확정 전에 폐업하지 말 것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는데, 그 전에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이 없습니다. 집행기준 45-87-9①3: 어음 부도 사례에서 「공급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 2026-01-15 부도(확정 2026-07-16)인데 2026-06-30 폐업 → 불가. 폐업하는 기의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49① 괄호).

3. 확정신고 때 놓쳤다면 — 경정청구 5년

집행기준 45-87-11: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45의2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공제받은 뒤 돈을 받으면 — 공급자는 매출세액에 더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회수액(부가세 포함) × 10/110 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330만 원을 회수하면 30만 원, 1,000,001원이면 90,909원(원 미만 절사)입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면 집행기준 45-87-10② 대로 「해당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5. 공급받은 자(채무자) 쪽 — 매입세액 차감, 변제하면 다시 가산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면 상대방은 그만큼 매입세액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45③: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공제를 받았다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스스로 빼지 않으면 세무서가 경정하는데, 집행기준 45-87-3② 는 이 경정에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뒤 빚을 갚으면 §45④ 대로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조기변제로 깎아 준 금액도 변제액에 넣습니다 — 부가46015-4236: 「변제한 대손금액(조기변제로 인하여 할인받은 금액을 포함함)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

예시: 공급가액 1억 + 세액 1천만 원 어음 부도공급자공급받은 자
대손확정 과세기간매출세액 − 10,000,000원매입세액 − 10,000,000원
뒤에 1억 원 변제한 과세기간매출세액 + 9,090,909원매입세액 + 9,090,909원

6. 법인세·소득세와 중복 안 됨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부가세는 다시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55①16 은 필요경비가 되는 대손금에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만 포함시키고, 법인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비 처리 가능액 = 대손금액 − 대손세액입니다(1,650,000,000원 대손 → 대손세액 150,000,000원, 경비 1,500,000,000원). 손금 산입 시기는 부가세 확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법인령 §19의2③). 사유별 요건은 요건 총정리, 날짜 계산은 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 계산법을 보세요.

→ 회수·변제 세액 계산하기
공급자는 회수일·회수액으로 매출세액 가산액과 반영 과세기간을, 공급받은 자는 대손금액·대손확정일·변제액(조기변제 할인 포함)으로 매입세액 차감액과 변제 시 재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채권 장부로 과세기간별 합계 보기
여러 거래처 채권을 넣으면 행마다 공제 가능 여부·확정일을 판정하고, 과세기간별 대손세액 합계와 확정신고·경정청구 상태를 보여 줍니다.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CSV 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9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통령령 제36133호].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대통령령 제30397호, 2020. 2. 11.]. 원문
  4. 「국세기본법」 제5조·제45조의2 [법률 제21987호].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6.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89, 2012. 8.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국세청. 부가46015-4236, 1999. 10. 2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8.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5-87-3·45-87-4·45-87-9·45-87-10·45-87-11(일간NTN 게재본). 일간NTN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19 현행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해석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대손 확정 여부, 회수·변제 금액, 폐업 시점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1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반영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계산기 · 대손 요건·공제 시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