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대손처리 부가세 — 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은 ‘지난 날’부터, 12월 30일 부도가 다음 기로 넘어가는 이유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가장 흔한 두 길은 부도 6개월(9호)과 회수기일 2년(9의2호)입니다. 둘 다 “기간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는 사유라서, 하루 차이로 공제받는 과세기간이 반년씩 달라집니다.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 누가 쓸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1. 부도 6개월 — 어음·수표는 누구나,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 어음·수표: 기업 규모 무관. 거래처가 배서해 준 어음도 포함됩니다(집행기준 45-87-4③).
-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의 외상매출금도 어음·수표와 같이 부도 6개월 사유가 됩니다. 국세청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이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생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대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라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297). 다만 부도발생일 이전에 공급한 분만 해당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분은 빠집니다. 부도 뒤에 외상으로 판 분은 이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저당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45-87-6).
- 융통어음: 거래 대가가 아니라 자금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45-87-9③).
- 회생절차: 6개월이 지난 어음은 회생절차개시·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45-87-12②).
공제 시기에 대한 대표 회신은 부가가치세과-47(2014. 1. 21.)입니다: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2.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세는 법 — 민법 제157조·제160조
세법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4 에 따라 민법을 따릅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래서 부도발생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6개월은 그 기산일의 6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 만료하고, “경과한 날”은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실제로는 “부도발생일 다음 날의 6개월 뒤 같은 날”이 확정일이 되고, 그 날이 없는 달이면 다음 달 1일입니다.
| 부도발생일 | 만료일 | 대손확정일(지난 날) | 과세기간 · 확정신고 기한 |
|---|---|---|---|
| 2026-01-15 | 2026-07-15 | 2026-07-16 | 2026년 제2기 · 2027-01-25 |
| 2025-12-29 | 2026-06-29 | 2026-06-30 | 2026년 제1기 · 2026-07-27(7/25 토요일 → 월요일) |
| 2025-12-30 | 2026-06-30 | 2026-07-01 | 2026년 제2기 · 2027-01-25 |
| 2025-12-31 | 2026-06-30 | 2026-07-01 | 2026년 제2기 |
| 2026-06-30 | 2026-12-31 | 2027-01-01 | 2027년 제1기 · 2027-07-26(7/25 일요일) |
| 2025-08-31 | 2026-02-28 | 2026-03-01 | 2026년 제1기 |
12월 30일 부도가 다음 기로 넘어가는 이유: 기산일 12/31 의 6개월 뒤 같은 날 6/31 이 없으므로 6월 말일(6/30)에 만료하고(§160③), 경과한 날은 7/1 — 제2기입니다. 12월 29일 부도와 하루 차이인데 공제가 반년 늦어집니다. 8/31 부도도 같은 원리로 2/28 만료, 3/1 확정입니다. “6개월 뒤 같은 날”(6/30, 2/28)로 세면 틀립니다.
만료일이 6/30·12/31 로 과세기간 끝날이면 만료일과 그 다음 날의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글과 도구는 부가가치세과-47 의 「경과한 날」(만료일 다음 날) 기준이며, 이런 날짜에는 “과세기간 경계” 배지를 붙입니다. 해당하면 신고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3. 회수기일 2년 — 중소기업, 장부와 무관
9의2호는 2020년부터 생긴 사유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0. 2. 11.) 부칙 §2 는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국세청은 부가세에 대해 다음처럼 회신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회수기일은 세금계산서 날짜가 아니라 대금을 받기로 한 날입니다 — 서면-2022-법인-5631: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장부 계상과 무관합니다. 법인세는 손비로 계상한 날(결산조정)이 기준이지만, 부가세는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늦게 장부에 반영했다고 공제 시기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 지난 기간이면 그 기간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중소기업만. 채무자 무재산 입증은 필요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 2020-01-01 전에 이미 2년이 지난 채권은 9의2호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예: 회수기일 2017-10-31 → 2019-11-01 경과).
| 회수기일 | 대손확정일 | 과세기간 |
|---|---|---|
| 2024-03-31 | 2026-04-01 | 2026년 제1기 · 확정신고 2026-07-27 |
| 2024-06-30 | 2026-07-01 | 2026년 제2기(경계) |
| 2024-02-28 | 2026-03-01(기산일 2/29 → 2026년엔 없음) | 2026년 제1기 |
| 2024-02-29 | 2026-03-01 | 2026년 제1기 |
4. 놓쳤다면 — 경정청구
부가가치세과-47 은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45의2 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예정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집행기준 45-87-3①). 기한 계산은 10년 기한과 경정청구에, 사유별 요건 전체는 대손세액공제 요건 총정리에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통령령 제36738호], 부칙(대통령령 제30396호)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57조·제160조. 원문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 2014. 1. 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7, 2013. 4. 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2021. 4. 2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 5.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2022-법인-5631, 2023. 8. 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5-87-3·45-87-4·45-87-6·45-87-8·45-87-9·45-87-12(일간NTN 게재본). 일간N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