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 6개월 · 회수기일 2년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부가세 — 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은 ‘지난 날’부터, 12월 30일 부도가 다음 기로 넘어가는 이유

2026-10-19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8호)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제9호의2·제2항 · 민법 제157조·제160조 · 부가가치세과-47·-297 ·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가장 흔한 두 길은 부도 6개월(9호)과 회수기일 2년(9의2호)입니다. 둘 다 “기간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는 사유라서, 하루 차이로 공제받는 과세기간이 반년씩 달라집니다.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 누가 쓸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1. 부도 6개월 — 어음·수표는 누구나,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제2항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공제 시기에 대한 대표 회신은 부가가치세과-47(2014. 1. 21.)입니다: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2.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세는 법 — 민법 제157조·제160조

세법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4 에 따라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 · 제160조 제2항·제3항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래서 부도발생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6개월은 그 기산일의 6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 만료하고, “경과한 날”은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실제로는 “부도발생일 다음 날의 6개월 뒤 같은 날”이 확정일이 되고, 그 날이 없는 달이면 다음 달 1일입니다.

부도발생일만료일대손확정일(지난 날)과세기간 · 확정신고 기한
2026-01-152026-07-152026-07-162026년 제2기 · 2027-01-25
2025-12-292026-06-292026-06-302026년 제1기 · 2026-07-27(7/25 토요일 → 월요일)
2025-12-302026-06-302026-07-012026년 제2기 · 2027-01-25
2025-12-312026-06-302026-07-012026년 제2기
2026-06-302026-12-312027-01-012027년 제1기 · 2027-07-26(7/25 일요일)
2025-08-312026-02-282026-03-012026년 제1기

12월 30일 부도가 다음 기로 넘어가는 이유: 기산일 12/31 의 6개월 뒤 같은 날 6/31 이 없으므로 6월 말일(6/30)에 만료하고(§160③), 경과한 날은 7/1 — 제2기입니다. 12월 29일 부도와 하루 차이인데 공제가 반년 늦어집니다. 8/31 부도도 같은 원리로 2/28 만료, 3/1 확정입니다. “6개월 뒤 같은 날”(6/30, 2/28)로 세면 틀립니다.

과세기간 경계 — 확인 필요

만료일이 6/30·12/31 로 과세기간 끝날이면 만료일과 그 다음 날의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글과 도구는 부가가치세과-47 의 「경과한 날」(만료일 다음 날) 기준이며, 이런 날짜에는 “과세기간 경계” 배지를 붙입니다. 해당하면 신고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3. 회수기일 2년 — 중소기업, 장부와 무관

9의2호는 2020년부터 생긴 사유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0. 2. 11.) 부칙 §2 는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국세청은 부가세에 대해 다음처럼 회신했습니다.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2021. 4. 21.)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 5. 3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수기일대손확정일과세기간
2024-03-312026-04-012026년 제1기 · 확정신고 2026-07-27
2024-06-302026-07-012026년 제2기(경계)
2024-02-282026-03-01(기산일 2/29 → 2026년엔 없음)2026년 제1기
2024-02-292026-03-012026년 제1기

4. 놓쳤다면 — 경정청구

부가가치세과-47 은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45의2 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예정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집행기준 45-87-3①). 기한 계산은 10년 기한과 경정청구에, 사유별 요건 전체는 대손세액공제 요건 총정리에 있습니다.

→ 부도일·회수기일로 공제 시기 판정하기
대손 사유와 공급일·부도발생일(또는 회수기일)을 넣으면 대손확정일,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주말·입력한 공휴일 이월), 10년 한도, 경정청구 기한과 요건 체크리스트를 보여 줍니다. 경계 날짜는 배지로 표시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통령령 제36738호], 부칙(대통령령 제30396호)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민법」 제157조·제160조. 원문
  3.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 2014. 1. 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7, 2013. 4. 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5.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2021. 4. 2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 5.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6. 국세청. 서면-2022-법인-5631, 2023. 8. 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5-87-3·45-87-4·45-87-6·45-87-8·45-87-9·45-87-12(일간NTN 게재본). 일간NTN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19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해석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특수관계인 여부, 부도발생일, 회수기일 약정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19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반영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계산기 · 대손 요건·공제 시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