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 통상시급 209시간 나누기부터 야간·휴일 8시간 초과 200%까지

2026-10-21 ·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6조 · 시행령 제6조·[별표 1]·[별표 2] · 기간제법 제6조 · 대법원 2011다112391 ·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Q8·Q1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배율 × 시간입니다. 배율은 법이 정해 두었으니 실제로 따질 것은 통상시급입니다. 월급을 얼마로 나누는지, 상여금을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같은 20시간 연장이라도 수당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1.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월급제의 시급은 시행령 §6②4에 따라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눕니다. 1주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6②3).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이면:

(40 + 8) × 365/7 ÷ 12 = 208.57시간 → 급여 실무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는 반올림한 209시간을 흔히 씁니다.

근무 형태1주 기준시간월 기준시간월 300만원일 때 시급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48h208.57 ≈ 20914,354.07원
(정확값으로 나누면)48h208.5714,383.56원
토요일 4시간 유급52h22613,274.34원
토요일 8시간 유급56h24312,345.68원
단시간 주 20시간(주휴 4h)24h104—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분모가 커져 시급이 내려갑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18③) 주휴 시간이 0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입니다(시행령 [별표 2]).

⚠ 연장근로 시간은 분모에 넣지 않습니다. 「월급 ÷ 실제 일한 시간」은 틀린 계산입니다.

2. 상여금은 연 총액 ÷ 12 로 넣는다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이고, 2024. 12. 19.부터는 재직조건이 붙어도 들어갑니다(판정법 글). 시행령 §6②5는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을 월급에 준해 계산하라고 하고, ②7은 둘 이상의 임금을 각각 시급으로 바꿔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Q8 예시는 기본급의 600% 상여(연 600만원)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침 Q8 (토요일 무급 전제)
  • 「월 환산시간은 208.56시간 = (40+8시간)×약 52.14주÷12월」
  • 「(월환산) 6,000,000원÷12월÷208.56h = 시급 2,397원39전」
  • 「(연환산) 6,000,000원÷2,502.72h = 시급 2,397원39전」

지침은 1년 평균 주수를 약 52.14주로 끊어 208.56시간을 썼습니다. 365/7을 그대로 쓰면 208.57시간입니다. 회사 규정이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값을 씁니다.

기본급 200만원 + 이 상여(격월 200만원)라면 월 통상임금은 200만 + 100만 = 300만원, 209시간 기준 시급은 14,354.07원입니다. 재직조건 때문에 상여가 빠지던 종전 기준으로는 200만 ÷ 209 = 9,569.38원이었습니다.

3. 배율표 — 연장 1.5 · 야간 +0.5 · 휴일 1.5/2.0

근로기준법 §56(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가산율입니다. 아래 배율은 일한 시간의 대가 100%를 포함한 값입니다.

구분법 문언배율
연장근로①「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②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②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
야간근로(22시~06시)③「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0.5 (가산분만)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했다고 휴일 가산 50%에 연장 가산 50%를 또 더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휴일근로 가산과 연장근로 가산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로 판단했고(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구법 사건), 2018년 개정 §56②가 8시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야간에 걸친 시간은 야간 가산 50%만 따로 붙습니다.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시급 14,354.07원), 5인 이상 (이 도구 검산값)
  • 연장 20시간: 14,354.07 × 1.5 × 20 = 430,622원 (종전 시급 9,569.38원이면 287,081원)
  • 휴일 10시간: 8h × 1.5 + 2h × 2.0 = 16시간분 → 229,665원
  • 야간 교대 야간 40시간 + 연장 10시간: 40 × 0.5 + 10 × 1.5 = 35시간분 → 502,392원

연장 20시간의 월 증가액은 시급 차이(4,784.69원) × 30시간분 = 143,540원입니다(시급 차이에 바로 곱한 뒤 절사. 두 수당을 각각 절사해 빼면 143,541원으로 1원 차이). 소정근로 중 야간(야간 교대 근무)은 근로 대가 100%가 이미 월급에 있으니 야간 가산 0.5만 계산합니다.

4. 5인 미만 · 단시간 · 관리감독자

5. 고정OT(포괄 시간외수당)와 비교

매달 연장 25시간분을 정액으로 주는 회사라면, 2024. 12. 19. 이후에는 새 통상시급으로 실제 연장시간분을 다시 계산해 고정OT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지침 Q11은 「통상시급 13,000원 가정: 13,000원*1.5배*25시간=487,500원」을 예로 들고, 12. 19. 이후에는 「실제 연장근로 발생일을 확인하여 산정해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새 시급이 15,000원이고 실제 연장이 25시간이면 15,000 × 1.5 × 25 = 562,500원이라 75,000원이 더 나갑니다(지침 Q11 가정값으로 한 계산).

실제 연장이 고정시간보다 적은 달은, 실제 연장분은 새 법리로 지급하고 고정시간 중 「잔여 7시간분에 대해서는 종전 법리에 따라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지침 Q11 예시③, 실연장 18시간·고정 25시간)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12월분을 18일까지와 19일부터로 나누는 방법은 적용 시점 글에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증가액 계산하기
급여 항목을 판정한 뒤 월 기준시간(209·208.57·직접 입력)으로 종전·새 통상시급을 비교하고,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넣어 월·연 증가액과 고정OT 대비 추가 지급액, 연차수당 차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56조·제63조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 [별표 1]·[별표 2] [대통령령 제35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공지 · PDF
  6.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2024.2.) — 월 209시간 산식. 원문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상임금」.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근로기준법·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와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는 가상 값이고, 포괄임금·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적용 제외 업무, 회사 약정에 따라 실제 수당은 달라집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 전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내용은 2026-10-21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