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청약철회 판정기 · 기간 계산

보험 청약철회 기간 계산법 — 증권 받은 날 15일·청약일 30일 중 빠른 날, 65세 전화가입 45일은?

작성일 2026-10-27 · 근거 2026-10-27 현행 기준 ·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부칙 제7조(2026.1.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2026.10.2. 시행)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2026.9.10. 시행) ·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보험에 가입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입니다. 두 날짜를 각각 계산해 빠른 쪽을 고르면 됩니다. 증권을 늦게 받았다면 청약일 30일이 먼저 끝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① 법이 정한 기간 — 두 날짜 중 먼저 오는 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보장성 상품의 철회 기간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도 제1항에서 15일을 두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합니다.

날짜는 민법으로 셉니다.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N일 기간의 마지막 날 = 기준일 + N일이고, 그날 밤 12시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증권 받은 날증권 + 15일청약 + 30일마감
2026-10-012026-10-0510-20(화)10-31(토)2026-10-20(화)
2026-10-012026-10-2011-04(수)10-31(토)2026-10-31(토)
2026-10-01아직 못 받음—10-31(토)2026-10-31(토)

첫 줄은 증권을 빨리 받아 15일이 먼저 끝나는 경우입니다. 10월 20일 당일까지는 가능하고 21일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줄은 증권을 늦게 받아 증권 기준 15일이 남아 있어도 청약일 30일이 먼저 끝나는 경우입니다.

② 증권을 못 받았어도 30일은 흐른다

청약철회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17-06-01 자료의 비교표도 청약철회를 「계약 성립 전에도 행사 가능」으로 적습니다. 다만 증권을 아직 못 받았다고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청약일부터 30일은 그대로 흐르므로, 위 표 셋째 줄처럼 10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증권을 언제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표준약관상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생명 제17조 제6항).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위 예시의 10월 31일(토)이면 11월 2일(월)까지 늘어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청약철회 기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힌 해석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철회는 서면·문자·전자우편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고(제46조 제2항 제1호), 전화 신청도 받으므로(표준약관 제17조 제3항) 주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래 마감일까지 보내세요.

③ 철회할 수 없는 계약 — 현행 기준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와 감독규정 제30조가 제외 대상을 정합니다. 표준약관(생명 제17조 제1항 단서)은 이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2017년 금감원 자료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과 「단체보험계약」이 철회 불가로 나오지만,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은 위 목록입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 규정은 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1-03-25) 이후 청약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④ 65세 이상 전화가입 45일 — 법이 아니라 회사 약관

“65세 이상은 45일”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법령과 표준약관에는 45일이 없습니다. 법 제46조 제1항 괄호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인정하므로, 회사가 약관으로 늘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건 문언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공시문언
삼성화재「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보험계약(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45일)」
롯데손해보험「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 이내)」
AIA생명「청약일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또는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

삼성화재·롯데손보는 “65세 이상 이면서 전화 가입”, AIA생명은 “65세 이상 또는 전화 가입”으로 읽힙니다. 롯데손보 문언은 증권 수령 15일은 그대로 두고 청약일 상한만 45일로 늘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10-01 청약, 10-20 증권 수령이면 청약+45일(11-15)보다 증권+15일(11-04)이 먼저 와서 마감은 11월 4일입니다. 반면 삼성화재 안내 첫 문장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45일 이내)」로, 45일이 15일을 대신한다고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내 약관의 청약철회 조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 연장은 2018년 금감원의 전화판매(TM) 관행 개선에서 출발했다고 보도됐습니다(이데일리 2018-01-14).

⑤ 돌려받는 돈 — 3영업일, 늦으면 가산금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해야 합니다(제46조 제3항 제1호). 철회했다고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제46조 제4항). 늦게 돌려주면 가산금이 붙는데, 근거가 두 갈래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2026-10-27)에 접수하면 다음 날부터 영업일을 세어 반환기한은 금요일(10-30)입니다. 실제 지급이 11월 4일이면 5일 늦었고, 보험료 150,000원에 연 4.5%(예시 이율)를 적용하면 150,000 × 0.045 × 5 ÷ 365 = 92.47 → 92원이 더해집니다. 1년 미만이라 연단위 복리와 단리가 같습니다. 접수일 당일을 1영업일로 세는 회사라면 기한이 하루 이를 수 있습니다. 첫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 대금청구를 막으면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감독규정 제30조 제4항).

2014년 금감원 보도자료에는 콜센터로 철회를 신청했는데 설계사를 거치라며 처리를 미루거나 지점 방문을 요구한 민원 사례가 나옵니다. 철회 의사는 문자·전자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발송 내역을 보관하세요.

⑥ 사고가 났는데 철회하면?

제46조 제5항은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이미 진단·입원·사고가 있다면 철회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부터 검토하세요. 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약관·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3개월 취소(통칭 품질보증해지)를, 판매 과정에 법 위반이 있었다면 위법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청약철회 마감일 계산 →
보험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 판정기 “청약철회” 탭 — 청약일과 증권 받은 날을 넣으면 15일·30일 중 먼저 오는 마감일, 주말 연장 가능일, 남은 일수가 나오고, 65세 이상 전화가입 45일 프리셋과 철회 제외 계약 체크를 쓸 수 있습니다. 접수일·지급일·보험료·이율을 넣으면 3영업일 반환기한과 지연가산금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부칙 <제17112호, 2020.3.24> 제1조·제7조. 법률 제21065호(2026.1.2. 시행). 원문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대통령령 제36287호(2026.4.28. 시행). 원문
  3.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청약의 철회). 고시 제2026-40호(2026.10.2. 시행). 원문
  4.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17조(청약의 철회), 손해보험 제19조(2026.9.10. 시행). 원문
  5.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원문
  6.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51)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2017-06-01. 원문
  7.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 알고 이용하세요. 보도자료, 2014-03-06. 원문
  8. 삼성화재.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청약 철회권·위법계약 해지권). 원문
  9. 롯데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일반보험) — 청약철회 제도. 원문
  10. AIA생명. 금융소비자의 권리(청약의 철회·위법계약 해지요구). 원문
  11. 전재욱. 65세 이상 고령자 보험철회 기간 45일로 연장…TM판매관행 개선. 이데일리, 2018-01-14.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도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법·표준약관 문언을 바탕으로 기한과 금액을 추정하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권리 행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간·제외 대상·가산 이율·환급액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험회사 안내가 기준이고, 회사 약관이 법정 기간보다 길게 정한 경우(예: 65세 이상 전화가입 45일)도 있습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계산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철회·취소·해지요구를 접수하고 접수 내역(문자·이메일·녹취)을 보관하세요. 보험금 청구 사유가 이미 생겼다면 철회·취소 전에 보험금 청구를 먼저 검토하세요.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법령·고시·표준약관 기준: 금소법 2026.1.2. 시행본, 시행령 2026.4.28., 감독규정 2026.10.2., 시행세칙 [별표15] 2026.9.10. 시행본 · 보험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