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판정 —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보험은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적립액을 돌려받는다
설계사가 “원금 보장”이라고 했는데 아니었다거나,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했다면 위법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위반을 안 날부터 1년이고, 그 1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면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받습니다. “5년 안이면 언제든”, “전액 환불”은 둘 다 틀린 말입니다.
① 어떤 위반이어야 하나 — 법이 열거한 5가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은 판매업자가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범위를 정합니다.
| 조항 | 위반 내용(요약) |
|---|---|
| §17③ 적합성원칙 | 재산·소득·위험성향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 |
| §18② 적정성원칙 | 부적정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 |
| §19①·③ 설명의무 |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왜곡해 설명 |
| §20① 불공정영업행위 | 다른 상품 가입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등 |
| §21 부당권유행위 | 사실과 다르게 알림,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 제공, 근거 없는 비교 등 |
대상 상품은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의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보험은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같은 의무보험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 제3항 후단, 감독규정 제31조 제3항).
② 기간 — 안 날+1년과 체결일+5년 중 먼저 오는 날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기간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로 정합니다. 연 단위 기간은 민법 제160조로 셉니다. 기산일(다음 날)의 해당일 전날이 마감이고, 그 날짜가 없는 달이면 말일입니다.
| 체결일 | 안 날 | 안 날 + 1년 | 체결일 + 5년 | 마감 |
|---|---|---|---|---|
| 2022-03-10 | 2026-10-20 | 2027-10-20 | 2027-03-10 | 2027-03-10(수) — 5년이 먼저 |
| 2024-05-02 | 2027-02-28 | 2028-02-29 | 2029-05-02 | 2028-02-29(화) — 윤년 |
| 2021-03-25 | 2025-12-01 | 2026-12-01 | 2026-03-25 | 2026-03-25 — 이미 지남 |
첫 줄처럼 위반을 늦게 알았다면 1년이 남아 있어도 5년이 먼저 끝납니다. 둘째 줄은 2027-02-28에 알았으니 기산일이 3월 1일이고, 1년 뒤 해당일(2028-03-01)의 전날인 2028-02-29가 마감입니다. “1년 뒤 같은 날”(2028-02-28)로 세면 하루 일찍 기간이 끝났다고 잘못 판단합니다. 마지막 날 당일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2021-03-25 전에 맺은 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위법계약해지 규정은 부칙 <제17112호> 제8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은 2020-03-24 공포되어 1년 뒤인 2021-03-25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 계약이라면 이 권리 대신 민법상 착오·사기 취소, 손해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의2 제5항도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합니다.
④ 회사의 10일 통지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제47조 제1항 후단). 2026-10-27에 요구했다면 통지 기한은 11-06(금)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38조 제4항과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에 있습니다.
-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회사가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보험 환급액 — 「전액 환불」이 아니라 계약자적립액
위법계약해지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애는 취소가 아니라 장래를 향한 해지입니다. 대신 제47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보험에서는 이것이 「해약환급금」 대신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2조 제4항은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합니다.
금융위원회 「10문 10답」(2021-03-30)도 보험은 「납입보험료 중에서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하고, 이 비용은 「全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 예시(적립형) | 금액 |
|---|---|
| 총 납입보험료 | 4,800,000원 |
| 일반 해지 시 해약환급금 | 2,700,000원 |
| 위법계약해지 시 계약자적립액 | 3,900,000원 (일반 해지보다 +1,200,000원) |
|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 | 900,000원 (이미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
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계산되는 값이라 회사에 조회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그 원리금은 차감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소멸하는 보험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예컨대 연 730,000원, 보험기간 2026-03-01~2027-03-01(365일)인 계약을 2026-10-27에 해지하면 미경과 125일분 250,000원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합니다.
보험연구원 양승현(2021)도 위법계약해지 효과를 같은 맥락에서 해설합니다. 납입보험료 중 이미 지난 기간의 비용은 빼고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⑥ 해지요구서 쓰는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이 정한 기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 금융상품의 명칭 — 증권에 적힌 상품명과 증권번호
- 법 위반사실 — 어느 조항(①의 표)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언제 알았는지
증빙으로는 가입 당시 녹취, 상품설명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적합성 진단 기록 등을 모아 두세요. 요구는 「서면등」(서면·전자우편·문자 등)으로 하고 보낸 기록을 남기세요. 판매 과정 문제와 별개로 약관·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서명이 없었다면 3개월 취소가 보험료에 이자까지 돌려받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청약철회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7조·제21조, 부칙 <제17112호, 2020.3.24> 제1조·제8조. 법률 제21065호(2026.1.2. 시행). 원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대통령령 제36287호(2026.4.28. 시행). 원문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위법계약의 해지). 고시 제2026-40호(2026.10.2. 시행). 원문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제32조(해약환급금), 자동차보험 제52조의2·보험료 환급(2026.9.10. 시행). 원문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원문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주요정책문답, 2021-03-30. 원문
- 양승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향후 과제.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보험연구원, 2021-04-1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