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받은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 2013므2250 전원합의체 이후 계산하는 법과 '혼인 전 근속분' 함정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그 퇴직금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꾼 뒤로,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예상퇴직급여입니다. 다만 “그 금액의 절반”이 공식은 아닙니다. 혼인 전에 일한 기간을 어떻게 다룰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으로 정합니다.
판례 변경 전과 후
예전 대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등). 2013므2250은 그 종전 판례들의 취지를,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고 요약합니다. 퇴직할지, 언제 할지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나누는 방법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만 따로 떼어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집·예금·빚과 함께 한 바구니에 넣고 전체 비율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기준 시점 — 변론종결일
이혼소송이면 사실심(1심 또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는 날에 퇴직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길어지면 근속이 늘어난 만큼 예상퇴직급여도 커집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정해진 기준일은 없으니, 협의하는 시점의 예상액을 서로 확인하는 게 보통입니다.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사업자 조회, 소송 중이면 법원의 사실조회로 받습니다.
회사 조회값이 없을 때는 법정 하한으로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8①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2①6).
| 간이 추정 예시 (A4) | 값 |
|---|---|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역일수 | 18,000,000원 ÷ 92일 = 1일 195,652.17원 |
| 재직일수 (입사 2008-03-01 → 기준일 2026-11-30) | 6,848일 |
| 추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10,122,692원 |
상여금 가산, 통상임금 하한, 제외기간까지 넣은 정밀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4,250만 원과 32,942,465원, 왜 다른가
배우자가 2008-03-01에 입사했고 두 사람은 2012-05-19에 혼인했습니다. 변론종결 예상일 2026-11-30 기준 예상 퇴직금은 8,500만 원(회사 조회액이라고 가정)이고, 분할비율은 50%로 가정합니다.
| 시나리오 | 분할대상액 | 내 몫 50% | 내 몫 40% |
|---|---|---|---|
| ① 전액 포함 | 85,000,000원 | 42,500,000원 | 34,000,000원 |
| ② 혼인 중 근속 비례 (5,308일 ÷ 6,848일 = 77.51%) | 65,884,930원 | 32,942,465원 | 26,353,972원 |
차이는 혼인 전 4년 남짓의 근속분입니다. 판례가 정한 대상은 예상퇴직급여 전액이지만, 그중 혼인 전에 쌓인 부분에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별개 문제라서 기여도·특유재산 판단에서 다뤄집니다.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때 근거로 많이 드는 것이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따로 떼어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②는 법정 공식이 아니라 참고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는 ①과 ② 사이 어디쯤에서, 또 다른 재산과 묶인 전체 비율 안에서 결론이 납니다. 두 숫자를 범위로 놓고 협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별거했다면 — 실질 혼인 종료 시점
같은 예시에서 2025-06-30부터 별거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면, 혼인 중 근속은 4,790일(69.95%)로 줄어듭니다. 혼인기간 비례 분할대상액은 59,455,315원, 50%면 29,727,658원입니다. 별거 뒤에 쌓인 근속분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볼지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별거 시작일을 증명할 자료(전입 기록, 연락 내역 등)를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의 퇴직금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퇴직급여법 §8② 후단). 그래서 회사가 알려주는 기준일 예상 퇴직금에는 정산 전 근속분이 빠져 있습니다. 정산금이 예금이나 주택 자금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을 따로 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산 전 근속분이 통째로 빠집니다. 계산기에서는 입사일 칸에 정산 기준일 다음 날을 넣으면 됩니다.
내 퇴직금도 같이 들어간다 — 상계
2013므2250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 양쪽의 퇴직급여채권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면 내 예상퇴직급여도 내 적극재산에 들어갑니다. 실제 분할은 “(양쪽 분할대상 합계 × 내 비율) − 내가 이미 가진 몫”으로 계산되므로, 내 퇴직금이 더 크면 오히려 내가 정산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탭1의 선택 입력 “내 퇴직급여 중 분할대상액”에 금액을 넣으면 상계 결과를 보여 줍니다.
청구 기한 2년
민법 §839의2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민법 §836①),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협의이혼은 신고일 하루 중간에 효력이 생기므로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157 본문), 기간은 2년 뒤 기산일 해당일의 전날에 끝나므로(§160②) 신고일과 같은 날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2024년 3월 10일 신고 → 2026년 3월 10일까지).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을 첫날로 세는 보수적 기준이면 2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이혼부터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다면 그 마지막 날이 지나기 전에, 되도록 여유를 두고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을 하세요. 마지막 날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고, 늘려 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 퇴직소득세·건강보험료 — 분할 대상액은 세전 금액 기준
- DB·DC 퇴직연금의 차이 → DB형·DC형 퇴직연금 분할
- 공무원 퇴직연금·퇴직수당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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