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원화(KRW)로 결제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 DCC 수수료 3~8%에 카드 수수료가 또 붙는 구조
해외 매장 단말기나 호텔 결제창이 「원화(KRW)로 결제하시겠어요?」라고 묻습니다. 얼마가 나갈지 바로 보여서 편해 보이지만, 이것이 해외원화결제(DCC)이고 별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로 구조를 확인하고, 「원화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는 없겠지」라는 오해가 왜 틀리는지 청구식으로 계산해 봅니다.
DCC란 — 가맹점 환율에 수수료를 얹는 서비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 이용에 따른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예 :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하여 1,140원을 적용)」
즉 DCC 수수료는 영수증에 따로 찍히지 않고 환율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영수증의 원화 금액을 현지통화 금액으로 나누면 DCC가 적용한 환율이 나오고, 이것을 그날 매매기준율과 비교하면 가산율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1,140 ÷ 1,100 − 1 ≈ 3.6%).
원화로 결제해도 카드 수수료는 그대로 붙는다
원화로 냈더라도 해외 가맹점 거래라서 카드사의 해외 청구 절차를 그대로 탑니다. KB국민카드는 해외 이용분을 「국제브랜드사 미화(USD) 전환 = 현지통화 x 국제브랜드사 실시간 환율」로 바꾼 뒤 전신환매도율과 해외브랜드수수료·해외서비스수수료를 붙여 청구한다고 안내합니다. 원화 금액도 이 단계에서 다시 미화로 바뀝니다.
iM뱅크의 DCC 안내는 이 차이를 표로 보여 줍니다. 현지통화 결제는 「환전수수료(1회)」, DCC는 「DCC 수수료(결제대금의 3~8%) 환전수수료(3회)」입니다. 같은 안내의 계산 예시(미국 $1,000, DCC 수수료 5%, 기준율 1,000원, 전신환매도율 1,010원·매수율 990원, 「양자 동일하게 발생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1%) 등은 제외」)는 이렇습니다.
| 현지통화 결제 | 원화결제(DCC) | |
|---|---|---|
| 가맹점 청구 | $1,000 | 1,010,000원 + DCC 5% 50,500원 = 1,060,500원 |
| 미화 재환산 | — | 1,060,500 ÷ 990 = $1,071.21 |
| 고객앞 청구금액 | 1,010,000원 | 1,081,920원 |
| 차이 | 「총 차이 : 71,920원 (약 7.1%차이)」 | |
표시된 DCC 수수료는 5%인데 실제 차이는 약 7.1%입니다. 원화 금액을 미화로 되바꾸고(990원) 다시 원화로 청구하는(1,010원) 과정에서 환전 손실이 두 번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시에서 뺀 국제브랜드수수료·해외서비스수수료가 양쪽에 붙습니다.
예시 — 300달러를 DCC 5%로 결제하면
매매기준율 1,400원, 전신환매도 스프레드 0.97%, 국제브랜드 1.0% + 해외서비스 0.25%로 가정합니다(예시값). 원화 금액을 미화로 되바꿀 때의 마진은 공시가 없어 0%와 1% 두 경우로 봤습니다.
| 재환산 마진 0% | 재환산 마진 1% | |
|---|---|---|
| 영수증 원화 금액 | 300 × 1,400 × 1.05 = 441,000원 | |
| DCC 청구 예상 | 약 450,844원 | 약 455,398원 |
| 현지통화 결제 청구 예상 | 300 × 약 1,431.25 = 약 429,375원 | |
| 손실 | 약 21,469원 (5.00%) | 약 26,023원 (6.06%) |
마진이 0이어도 손실(21,469원)이 단순 가산분(441,000 − 420,000 = 21,000원)보다 큽니다. 카드 수수료가 부풀려진 원화 금액 위에 다시 붙기 때문입니다. DCC가 손해가 아니려면 DCC 환율이 매매기준율 × (1 − 재환산 마진)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맹점이 매매기준율보다 싸게 환전해 준다는 뜻이라 사실상 없습니다.
원화결제는 늘고, 차단 신청은 적었다
같은 2021년 보도자료의 이용현황(8개 전업사·11개 겸영은행)에서 해외 카드 이용금액 중 원화결제 비중은 2018년 21.1%, 2019년 23.0%, 2020년 27.2%로 늘었습니다. 반면 「'20년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백만 회원 중 해외원화 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1.2백만 회원)」이었습니다.
피하는 법 — 차단 서비스와 「KRW」 확인
-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 금감원은 2018년 7월 차단 서비스를 도입했고(2018 금융꿀팁: 「’18.7.4.(수)부터 … ‘DCC 사전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해외 이용 가능 카드를 신규 신청할 때 차단 여부를 신청서에서 필수 선택하게 했습니다. 갱신·재발급은 「‘22.1.1.부터 시행」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에서 카드별로 신청·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에 KRW가 보이면 취소 — 2018 금융꿀팁: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호텔·항공 사이트 — 같은 자료는 국내에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로 결제할 때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결제 통화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트래블카드 —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트래블카드는 상품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