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 아닙니다 — 자녀 수와 7,000만원 절벽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 웹에 있는 거의 모든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틀렸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기본한도가 「자녀등」 수에 따라 세 갈래로 갈라졌고, 추가한도는 별도의 항으로 신설됐습니다. 자녀 2명인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기본한도는 3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사례 페이지조차 2026년 9월 현재까지 2025년 표를 싣고 있습니다.
바뀐 것 ①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세 갈래가 됐습니다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1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 제2호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 총급여 구간 | 자녀등 0명 | 자녀등 1명 | 자녀등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기획재정부는 이 개정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적용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서 교차 확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7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입니다. 2026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300 / 250만원이고, 2027년 2월에 할 연말정산(2026년 귀속)부터 새 표가 적용됩니다. 오늘 소비 계획을 세우는 대상은 후자입니다.
바뀐 것 ② 「자녀등」은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카드 한도 가산의 「자녀등」은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와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정의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괄호가 넓히는 대상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호(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 의붓자녀), 같은 조 제7항(민법·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에 따른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입양자), 같은 조 제9항(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입니다. 이들을 빼고 세면 기본한도가 최대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50만원) 낮게 잡힙니다.
- 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포함)
- ② 20세 이하일 것 —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
- ③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반면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의 연령기준은 2026년 4월 21일 개정(법률 제21548호)으로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올라갔고, 부칙 제2조 제2항이 2026년 귀속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로 단계 적용합니다. 두 제도의 나이 기준이 정반대 방향으로 붙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 같은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2017년생은 단계 적용(2026년 9세 이상)에서 빠져 본문의 「13세 이상」이 그대로 걸리므로, 2026~2029년 과세기간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2017년생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둘이 겹치지 않게 맞물린 구조입니다. 이 예외는 자녀세액공제에만 걸리는 것이고, 카드 공제 한도 가산의 「자녀등」 판정과는 무관합니다.
| 자녀 나이 | 자녀세액공제(2026년 귀속) | 카드 공제 한도 가산 |
|---|---|---|
| 7세 | ✗ (9세 미만) | ○ (20세 이하) |
| 12세 | ○ | ○ |
| 2017년생 (2026년 9세) | ✗ (부칙 제2조 제3항 — 단계 적용 제외 → 본문 13세 이상) | ○ (20세 이하) |
| 22세 대학생(무소득) | ✗ | ✗ (20세 초과) |
「7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카드 한도는 올라간다」 — 이 문장을 기억해 두면 절반은 해결됩니다. 참고로 카드 사용액 합산에는 나이 제한이 아예 없어서, 22세 무소득 자녀의 사용액은 합산되지만 한도 가산 대상은 아닙니다. 셋이 각각 다른 기준입니다.
한 가지 열어 둔 해석이 있습니다. 법 제10항 단서는 「자녀 및 손자녀 등」이라 쓰고 시행령 제18항은 「직계비속」이라 씁니다. 손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포함된다고 읽었습니다만, 2026년 12월 공개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뀐 것 ③ 추가한도가 별도 항이 됐고, 기준은 「공제액」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 제1호 제2항제1호(전통시장) 및 제2호(대중교통)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문화체육)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2호 제2항제7호(소비증가분)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추가한도의 기준은 사용액이 아니라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의 금액」, 즉 공제액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 제1호 금액(= 공제액) | 추가한도에 담기는 금액 |
|---|---|---|
| 500만원 | 500만 × 40% = 200만원 | 200만원 |
| 1,000만원 | 1,000만 × 40% = 400만원 | 300만원(상한) |
「전통시장에서 300만원 쓰면 추가한도 300만원이 꽉 찬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00만원을 쓰면 담기는 것은 120만원입니다. 상한 300만원을 채우려면 40% 사용분이 750만원 필요합니다.
제2호의 소비증가분 공제는 2024년 과세연도에만 있던 항목이라 2026년 귀속에서는 0원입니다. 부활 가능성 때문에 이 계산기는 입력란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 구간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조문은 「7천만원 이하」라고 씁니다. 7,000만원 정확히는 저소득 구간이고, 1원만 넘으면 고소득 구간입니다. 그 1원 차이로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 공제대상금액 | 기본한도 | 추가한도 | 최종 공제액 | |
|---|---|---|---|---|
| 총급여 7,000만원·무자녀 | 73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 1원·무자녀 | 685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450만원 |
같은 소비 패턴(신용 1,750 + 체크 1,200 + 전통시장 400 + 대중교통 300 + 문화체육 300만원)인데 공제액이 150만원 차이 납니다. 원인이 셋 겹칩니다.
- 기본한도 300 → 250만원 (−50만원)
- 추가한도 300 → 200만원 (−100만원)
- 문화체육 300만원의 30% 우대공제율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 제2항 제3호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초과자의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결제는 결제수단 공제율(15% 또는 30%)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제대상금액 자체가 730 → 685만원으로 줍니다.
세금으로 환산한 차이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놓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이 쓰는 전제(그 밖의 소득공제 = 총급여 9% + 기본공제 150만원)에서는 과세표준이 4,895만원이라 한계세율 15% 구간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차이는 247,500원입니다. 반대로 그 밖의 소득공제가 거의 없어 과세표준이 5,675만원(24% 구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면 같은 150만원이 396,000원이 됩니다. 「약 39만원」이라는 숫자가 돌아다니는 것은 후자를 든 것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700만원 → 500만원으로 200만원 절벽이 됩니다. 총급여가 6,700만~7,300만원 사이라면 이 계산기가 경고 배너를 띄우는 이유입니다.
한도에 닿는 순간 전략이 뒤집힙니다
한도가 중요한 이유는 액수 자체가 아니라 한도에 닿는 순간 한계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무자녀가 체크카드만 쓴다고 해 봅시다.
| 연간 사용액 | 공제액 | 체크카드 10만원 추가 | 전통시장 10만원 추가 |
|---|---|---|---|
| 1,500만원 | 75만원 | +30,000원 | +40,000원 |
| 2,000만원 | 225만원 | +30,000원 | +40,000원 |
| 2,250만원 | 300만원 (기본한도 도달) | +0원 | +40,000원 |
| 2,600만원 | 300만원 | +0원 | +40,000원 |
| 3,500만원 | 300만원 | +0원 | +40,000원 |
2,250만원에서 기본한도 300만원에 닿습니다(최저사용금액 1,250만원 + 300만원 ÷ 30%). 그 뒤로 체크카드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늘지 않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한도라는 별도의 그릇에 담기므로 40%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바꾸세요」가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쓰세요」로 바뀌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참고로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한도 도달점이 3,250만원입니다 — 1,000만원이나 멉니다. 결제수단 배분을 다룬 글에서 다룬 내용이 여기서 한도와 만납니다.
공제액이 늘어도 세금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1만5천원 +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을 1원 줄이면 이 공제도 0.55원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실현 절세액이 명목의 45%가 됩니다. 사용액을 총급여의 40%(신용카드 25% + 나머지 체크)로 두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총급여 | 공제액 | 어림 절세액(공제액 × 한계세율) | 실제 절세액 | 실현율 |
|---|---|---|---|---|
| 두 절세액 열은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값입니다(지방세법 §92① 표준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의 1/10). 아래 본문의 금액도 같은 기준이며, 계산기 화면의 표시값과 같습니다. | ||||
| 2,200만원 | 99만원 | 65,340원 | 29,403원 | 45% |
| 2,600만원 | 117만원 | 77,220원 | 34,749원 | 45% |
| 3,000만원 | 135만원 | 222,750원 | 100,238원 | 45% |
| 3,400만원 | 153만원 | 252,450원 | 252,450원 | 100% |
| 5,000만원 | 225만원 | 371,250원 | 371,250원 | 100% |
| 8,000만원 | 250만원 | 660,000원 | 660,000원 | 100% |
총급여 3,400만원 언저리가 분기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산출세액이 130만원에 못 미쳐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절세액의 55%를 도로 가져갑니다.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에게 「135만원 공제받으니 22만원 아꼈다」고 말하면 실제(10만원)의 2.2배 과대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은 카드를 아무리 써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 경계를 걸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급여 7,300만원(과세표준 5,303만원)의 카드공제 400만원은 5,000만원 경계를 걸쳐 실제 절세액이 959,970원인데, 한계세율 24%로 단순히 곱하면 1,056,000원 — 96,030원 과대입니다. 소득세분만 떼어 보면 872,700원 대 960,000원(과대 87,300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 위 세 숫자입니다.
2027년부터 또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다음을 담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을 40% 우대공제율 대상에서 삭제(일반 공제율로 전환)
- 문화체육의 총급여 7천만원 소득요건 폐지
- 추가한도 하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 → 200만원, 초과 200 → 100만원
아직 개정안이며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2026년 9월 현재). 이 계산기는 이를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대신 모든 율과 한도를 화면에서 고칠 수 있는 입력값으로 빼 두었습니다. 한 조문이 최근 3년간 다섯 번(2023.4.11 / 2023.12.31 / 2024.12.31 / 2025.10.1 / 2025.12.23) 개정된 이상, 숫자를 코드에 박아 두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사례 페이지는 2026년 9월 현재까지도 2025년 표(기본 300 + 추가 300 / 기본 250 + 추가 200)를 싣고 있습니다. 2026년 귀속 한도는 조문·부칙·기획재정부 발표·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 4중 대조했지만,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는 2026년 12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때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기본한도 — 연 2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등 1명 350·275만원, 2명 이상 400·300만원)·제11항(추가한도 — 제2항 제1호·제2호(7천만원 이하는 제3호 추가)의 금액 합계 300만원·200만원 한도 + 제2항 제7호 100만원 한도).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2026년 1월 1일)·제47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 9. 25. 원문 확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신설 2026. 2. 27.) — 「자녀등」은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②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③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2025년 귀속 당시 조문(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 제10항 연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제11항 삭제 <2023. 4. 11.>. 신·구 대조용.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항 및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개정, 부칙 제2조 제2항 제1~4호(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이상), 제3항(“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9. 25. 원문 확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부칙 <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제2조(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4호(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제2항(“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자녀세액공제 부칙 제2조 제3항이 2017년생을 제외한 이유. 2026. 9. 25. 원문 확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제2항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100분의 55 / 초과 71만5천원 + 100분의 30, 총급여별 한도 74·66·50·20만원.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1항 — 기본세율 8구간, 근로소득공제 5구간과 2,000만원 한도. 제55조 · 제4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8구간(소득세 기본세율의 1/10).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원문
- 기획재정부. 「2025 주요 세제개편안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카드뉴스, 2025. 10. 30.) — 기본공제 한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추가공제는 300·200만원 현행 유지, 적용기한 2028. 12. 31.까지 연장. 원문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 12.) — 적용기한 3년 연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기본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향.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5년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초과 기본 250만원 + 추가 200만원). 2026. 9. 25. 확인 — 이 날짜까지 2025년 표가 실려 있다.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한다. 바로가기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표) 상세본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26의2)」 — 공제율 표의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전통시장 40%」로 바뀌고, 문화체육 30%에 붙어 있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단서는 삭제,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원 →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00 → 100만원)으로 조정. 기본공제 한도와 적용기한(’28. 12. 31.)은 현행 유지. 「적용시기 ’2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2026년 9월 현재 정부안이며 확정 법률이 아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