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긁었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것들 — 그리고 가족 카드의 함정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공제율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를 세어 두었다가 실제 공제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것, 그리고 합산할 수 없는 가족의 사용액을 더해 신고했다가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무는 것입니다. 둘 다 조문과 국세청 상담사례에 답이 명확히 적혀 있는데, 정작 그 목록을 한자리에 모아 둔 곳이 드뭅니다.
카드로 긁어도 공제되지 않는 것 —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열거합니다. 호 번호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붙어 있지만 제6호는 「삭제<2008.12.31>」이고 제2의2호·제9의2호·제10의2호가 가지번호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살아 있는 호는 15개입니다. 여기에 법 제1항 괄호(국외 사용분)와 제4항(사업·법인 비용)을 더하면 실무에서 만나는 제외 항목이 거의 다 나옵니다.
| 항목 | 근거 | 비고 |
|---|---|---|
| 보험료 (보장성·연금 등) | 시행령 §121의2⑥1 | 카드로 자동이체해도 제외 |
|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납금 | 시행령 §121의2⑥2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제외 대상이 아님(소법 §59의4③1라목) |
| 평생교육시설·학위취득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시행령 §121의2⑥2의2 | 소법 §59의4③1나목·③2다목 — 교육비 세액공제로만 |
| 국세·지방세 | 시행령 §121의2⑥3 |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내고도 공제는 0원 |
| 공과금·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 시행령 §121의2⑥3 | 전기·수도·가스, 하이패스 통행료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시행령 §121의2⑥4 | 상품권으로 산 물건도 카드 사용액이 아님 |
| 리스료 | 시행령 §121의2⑥5 |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료 포함 |
|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시행령 §121의2⑥7 · 법 §126의2④ | 신차 구입은 전액 제외 |
| 국가·지자체에 내는 사용료·수수료 | 시행령 §121의2⑥8 | |
| 금융·보험용역 관련 지급액·수수료·보증료 | 시행령 §121의2⑥9 | |
|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지급액 | 시행령 §121의2⑥9의2 | |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것) | 시행령 §121의2⑥10·10의2 | 카드로 결제한 기부금도 제외 |
| 월세액 (세액공제 받은 것) | 시행령 §121의2⑥11 | 둘 중 하나만 |
| 면세점 구입비용 | 시행령 §121의2⑥12 | 2019. 2. 12. 이후 사용분 |
| 국외 사용분 | 법 §126의2① 괄호 | 해외 직구·해외 여행 결제 |
| 사업 관련 비용·회사 경비 | 법 §126의2④1 | 개인카드로 쓴 회사 경비도 마찬가지 |
이 표에서 가장 자주 놀라는 항목은 자동차입니다. 3,000만원짜리 신차를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는 0원입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하나 —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샀다면 150만원이 사용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신차는 0원, 중고차는 10% — 이 차이만 알아도 연말 예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복공제 — 세액공제와 카드공제를 둘 다 받는 것들
반대 방향의 오해도 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카드 공제는 못 받는다」는 말인데, 틀렸습니다. 국세청이 「중복공제 가능여부」 표로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아래 표의 앞 7행이 국세청 표 그대로이고, 마지막 「학교·어린이집 공납금」 행은 국세청 표에 없습니다 — 이 행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2호(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 항목 | 세액공제 | 카드공제 | 비고 |
|---|---|---|---|
| 의료비 | ○ | ○ | 둘 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만 제외 |
| 보장성보험료 | ○ | ✗ | 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공제는 안 됨 |
| 기부금 | ○ | ✗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 학원비 (취학 전 아동 제외) | ✗ |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카드 공제는 됨 — 초·중·고생은 물론 성인 본인의 학원비도 이 칸입니다 |
|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취학 전 아동) | ○ | ○ | 둘 다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 | ○ | 둘 다 |
| 중·고생 교복 구입비 | ○ | ○ | 둘 다 |
| 학교·어린이집 공납금 (국세청 표에 없는 행 — 시행령 §121의2⑥2) | ○ | ✗ |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도 카드 공제 제외 |
가족 카드 — 결제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공제받습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을 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공제받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카드의 대금을 전액 결제해도, 그 사용액으로 공제받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반대로 내 명의 카드를 가족이 썼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내 사용분입니다 — 「가족 사용액」으로 따로 더하면 이중 계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합산은 과다공제입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문턱을 넘기자」는 발상은 카드 공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을 넘는 배우자의 사용액은 합산 대상이 아니고, 합산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공제의 배분은 별개의 이야기이며, 그쪽은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 판정기에서 다룹니다.
누구의 카드를 합산할 수 있나 — 관계와 요건
제1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2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하되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라는 괄호는 제2호(직계존비속)에만 붙어 있고 제1호(배우자)에는 없습니다.
| 관계 | 합산 | 조건 |
|---|---|---|
| 배우자 | ✅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무관 |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 소득요건 + 생계를 같이 할 것. 60세 미만이어도 가능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 | 소득요건. 20세 초과여도 가능. 생계요건 적용 안 함 |
| 형제자매 | 🚫 | 기본공제대상자여도 제외 |
| 며느리·사위 |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라도 제외 |
| 맞벌이 배우자 (소득요건 초과) | 🚫 | 각자 공제. 합산 신고는 과다공제 |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 | 🚫 | 시행령 §121의2③2 괄호(제1호 배우자에는 이 괄호가 없음) |
여기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 공제에는 나이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20세 초과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기본공제는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카드 공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2세 무소득 대학생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고, 55세 무소득 어머니(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사용액도 합산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를 가산하는 「자녀등」은 20세 이하여야 하므로, 22세 자녀는 사용액 합산은 되지만 한도 가산 대상은 아닙니다. 세 가지 기준(기본공제 / 카드 합산 / 한도 가산)이 각각 다릅니다.
시기 규칙 — 언제 쓴 것이 들어가나
| 상황 | 판정 | 근거 |
|---|---|---|
| 입사 전 · 퇴사 후 사용분 | 🚫 제외 — 근로제공기간 사용분만 | 국세청 상담사례 |
| 휴직기간 사용분 | ✅ 포함 | 국세청 「휴직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
| 할부 결제 | 구입시점 기준 — 할부금을 나중에 내도 산 해의 사용액 | 국세청 「공제시기」 |
| 혼인 전 배우자의 사용분 | 🚫 제외 — 혼인일 이후만 | 서이46013-10828(2001. 12. 28.) |
| 혼인해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진 자녀 | 🚫 제외 | 서이46013-10376(2003. 2. 24.) |
| 취업 전 자녀의 사용분 | 조건부 ○ — 연간 소득요건 충족 시 | 국세청 상담사례 |
「입사 전은 제외인데 휴직기간은 포함」이 헷갈립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이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연금보험료·보장성보험료·학교 및 보육시설 납부액 등). 그 밖의 사유로 다르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이 적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지번을 홈택스에 잘못 등록해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되는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첫째는 「간소화 금액이 내 카드 명세서보다 적은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이고, 둘째는 「그런데 때로는 잘못 적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꾸준히 썼는데 전통시장 사용분이 거의 0원으로 나온다면, 40%짜리 사용분이 15%로 잡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받아 대조해 볼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정리 — 연초에 정할 것과 연말에 확인할 것
- 연초에 기본공제 배정과 카드 명의를 맞춰 두세요. 가족카드는 명의자가 공제받으므로, 명의가 곧 공제자입니다.
- 신차·상품권·보험료·세금·아파트관리비·하이패스는 애초에 계산에서 빼세요. 공제를 노려 이쪽으로 결제를 몰아도 0원입니다.
- 중고차를 샀다면 10%를 챙기세요. 1,500만원이면 150만원이 사용금액에 들어갑니다.
- 맞벌이 배우자 사용액은 절대 합치지 마세요. 과다공제 가산세 대상입니다.
- 연말에 간소화 자료와 카드 명세서를 대조하세요.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이 유난히 적다면 지번 오등록을 의심할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국외 사용분 제외)·제3항(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합산)·제4항 제1호(사업·법인 비용 제외)·제4항(자동차 구입).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합산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동거입양자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 제외), 직계비속에는 생계요건 미적용)·제6항(공제 제외 항목 — 호 번호는 제13호까지지만 제6호는 삭제, 제2의2·9의2·10의2호가 가지번호로 있어 살아 있는 호는 15개)·제14항·제15항(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제16항·제17항(체육시설).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가족카드 사용액」(명의자 기준)·「카드사용액 합산공제(불가)」(맞벌이 합산은 과다공제)·「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제외)·「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며느리·사위 제외)·「20세를 초과한 무소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60세 미만인 무소득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소득요건만 충족하면 합산)·「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혼인 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서이46013-10828, 2001. 12. 28.)·「혼인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서이46013-10376, 2003. 2. 24.)·「입사 전·퇴사 후」·「휴직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시기」(할부는 구입시점)·「중복공제 가능여부」. 2026. 9. 25. 확인.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이며, 다르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을 것. 전통시장 사용분이 적게 조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번 오등록 사례가 있음. 2026. 9. 25. 확인. 원문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계산사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9. 25. 확인.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최저사용금액·공제율·차감 순서·공제한도의 공식 법령해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