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총정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총정리 — 10억 공제·120억까지 10%·한도 600억,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상속세 정산」의 의미

2026-10-28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69조·제71조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4)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면, 일반 증여세(10~50%) 대신 (가업자산상당액 − 10억원) ×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내는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70억원어치 주식이면 일반증여 29억2,455만원 대신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세금을 깎아 주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요건·함정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계산식 — 10억 빼고 120억까지 10%, 초과분 20%

§30의6①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제56조(세율)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4) p53의 비교 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30년 경영, 사업 관련 자산 100% 가정).

증여 주식 가액가업승계 특례일반증여
70억원(70억 − 10억) × 10% = 6억원29억2,455만원
600억원120억 × 10% + 470억 × 20% = 106억원286억2,955만원

일반증여 값은 성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53 2호), 누진세율(§26·§56), 신고세액공제 3%(§69②)를 반영한 납부세액입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려면 가업승계 특례 vs 일반증여 판정기를 쓰세요.

2. 주식 전체가 아니라 「가업자산상당액」만 특례

특례 대상은 주식 가액 전부가 아니라 가업자산상당액입니다. 시행령 §27의6⑩은 이를 상증령 §15⑤2호를 준용해 계산하라고 하고, 그 산식은 주식 가액에 법인 총자산 가운데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무관자산(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대여금·과다 보유 현금·투자 주식 등)이 차지하는 몫은 일반증여로 과세됩니다.

주식 50억원 · 사업무관자산 30% (가상 예시)금액세금
가업자산상당액 (특례)35억원(35억 − 10억) × 10% = 2억5,000만원
사업무관자산분 (일반증여)15억원공제 5,000만원 · 누진세율 · 신고세액공제 → 4억740만원

국세청 책자 p59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무관자산 40%인 1,000억원 주식을 특례분 600억원과 「일반(사업무관자산분)」 400억원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회사는 특례 효과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3. 한도 — 부모 경영기간에 따라 300·400·600억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특례 과세가액 한도 (§30의6①)
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한도를 넘는 가업자산상당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누진세율(10~50%)로 일반 과세됩니다. 같은 가업 주식을 여러 번 나눠 받았으면 이전 특례분과 합산해 한도를 봅니다(국세청 책자 p55). 2023년 이전에는 한도와 공제가 지금과 달랐으므로 과거 증여분은 당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부칙 <법률 제19199호> §35①).

4. 받을 수 있는 조건

  1. 가업: 상증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책자 p54).
  2. 부모: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시행령 §27의6①1호가목 → 상증령 §15③1호가목). 그리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①1호나목).
  3. 자녀: 18세 이상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①2호).
  4. 특례신청: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증법 §68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30의6⑤ → §30의5⑫). 창업자금 특례(§30의5)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⑦).
  5. 배제: 부모·자녀가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특례를 받지 못하거나 추징됩니다(④). 승계 후 당초 증여자가 아닌 다른 최대주주등에게서 받는 증여도 제외됩니다(① 단서).
2024년 책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불필요」는 옛 내용

국세청 2024 책자 p61 요건 검토표에는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지만, 2025.2.28 시행령 개정으로 ①1호나목의 재직 요건이 생겼습니다. 지금 증여한다면 현행 시행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5. 신고세액공제는 없고, 연부연납은 15년

특례분에는 일반 증여의 신고세액공제 3%(상증법 §69②)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0의5⑪ 준용). 국세청 책자 p55도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대신 특례분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허가일부터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증법 §71②2호가목, 일반 증여는 5년). 특례 주식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⑪).

6. 「10%로 끝」이 아니라 「상속 때 정산」

§30의6⑤가 준용하는 §30의5⑨는, 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만 더해지는 것(상증법 §13①1호)과 다릅니다. 이미 낸 특례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지만, 빼고도 남는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습니다(⑩).

다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⑨는 상속공제 한도(상증법 §24)를 계산할 때 특례 주식을 가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게 해서, 국세청 표현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책자 p55). 그리고 상속개시일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 주식을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27의6⑨). 이 두 가지 때문에 특례가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는 상속세까지 합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특례 vs 일반증여 손익분기 글에서 숫자로 비교합니다.

7. 「60억 초과분 20%」는 2023년까지 증여분

20% 구간이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4-01-01부터 120억원으로 넓어졌고, 그 전에 증여받은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법률 제19936호> §38①). 국세청 누리집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페이지에는 2026-10-28 현재도 「60억원 초과시」 문구가 남아 있으니, 지금 증여한다면 현행 조문의 12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의 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는 「120억원 초과 시 20%」로 적고 있습니다.

8. 2026 세제개편안 — 아직 국회 계류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함께 고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7-07-01 이후분부터 증여자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 → 20년 이상으로 올리고(조세금융신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바꾸며(택스워치), 증여 특례의 적용요건·사후관리도 개편합니다(법률신문 화우 기고). 2026-10-28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과 계산기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흔한 오해 정리
  • 「특례로 주면 10%로 끝」 → 증여 때는 선납일 뿐, 상속 때 기간 무관 합산·정산. 남는 증여세는 환급 없음.
  • 「주식 전체에 10%」 → 가업자산상당액만. 사업무관자산분은 일반증여.
  • 「한도 600억은 누구나」 → 부모 경영기간에 따라 300·400·600억.
  • 「60억 초과분 20%」 → 2023년까지 증여분. 지금은 120억.
  • 「특례 받으면 끝」 → 5년 사후관리. 어기면 일반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이자까지 — 사후관리 추징 글 참고.
→ 내 가업 주식 특례 증여세 계산·요건 체크
가업·부모·자녀 요건을 항목별로 판정하고, 증여일을 넣으면 신고·특례신청 기한, 3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 5년 사후관리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유불리 탭에서는 특례분·사업무관자산분·한도 초과분을 나눠 증여세와 나중 상속세를 함께 비교합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부칙 <법률 제19936호> 제38조·<법률 제19199호>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4조·제26조·제53조·제56조·제68조·제69조·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4.,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355-14), pp.52–65 (제3자 호스팅 사본). PDF
  6. 국세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원문
  7.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원문
  8.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원문
  9. 택스워치. [2026 세제개편] "상속 닥치면 늦다"…가업승계 성패, 시간에 달렸다. 원문
  10. 법률신문(법무법인 화우 기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리입니다. 사업무관자산 30% 예시는 가상 값이며, 공제액·세율 구간·한도는 2026-10-28 현행 기준이라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계류 중).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와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국세청(126)·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가업승계 특례 vs 일반증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