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총정리 — 10억 공제·120억까지 10%·한도 600억,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상속세 정산」의 의미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면, 일반 증여세(10~50%) 대신 (가업자산상당액 − 10억원) ×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내는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70억원어치 주식이면 일반증여 29억2,455만원 대신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세금을 깎아 주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요건·함정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계산식 — 10억 빼고 120억까지 10%, 초과분 20%
§30의6①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제56조(세율)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4) p53의 비교 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30년 경영, 사업 관련 자산 100% 가정).
| 증여 주식 가액 | 가업승계 특례 | 일반증여 |
|---|---|---|
| 70억원 | (70억 − 10억) × 10% = 6억원 | 29억2,455만원 |
| 600억원 | 120억 × 10% + 470억 × 20% = 106억원 | 286억2,955만원 |
일반증여 값은 성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53 2호), 누진세율(§26·§56), 신고세액공제 3%(§69②)를 반영한 납부세액입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려면 가업승계 특례 vs 일반증여 판정기를 쓰세요.
2. 주식 전체가 아니라 「가업자산상당액」만 특례
특례 대상은 주식 가액 전부가 아니라 가업자산상당액입니다. 시행령 §27의6⑩은 이를 상증령 §15⑤2호를 준용해 계산하라고 하고, 그 산식은 주식 가액에 법인 총자산 가운데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무관자산(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대여금·과다 보유 현금·투자 주식 등)이 차지하는 몫은 일반증여로 과세됩니다.
| 주식 50억원 · 사업무관자산 30% (가상 예시) | 금액 | 세금 |
|---|---|---|
| 가업자산상당액 (특례) | 35억원 | (35억 − 10억) × 10% = 2억5,000만원 |
| 사업무관자산분 (일반증여) | 15억원 | 공제 5,000만원 · 누진세율 · 신고세액공제 → 4억740만원 |
국세청 책자 p59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무관자산 40%인 1,000억원 주식을 특례분 600억원과 「일반(사업무관자산분)」 400억원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회사는 특례 효과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3. 한도 — 부모 경영기간에 따라 300·400·600억
|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 | 특례 과세가액 한도 (§30의6①)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한도를 넘는 가업자산상당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누진세율(10~50%)로 일반 과세됩니다. 같은 가업 주식을 여러 번 나눠 받았으면 이전 특례분과 합산해 한도를 봅니다(국세청 책자 p55). 2023년 이전에는 한도와 공제가 지금과 달랐으므로 과거 증여분은 당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부칙 <법률 제19199호> §35①).
4.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업: 상증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책자 p54).
- 부모: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시행령 §27의6①1호가목 → 상증령 §15③1호가목). 그리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①1호나목).
- 자녀: 18세 이상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①2호).
- 특례신청: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증법 §68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30의6⑤ → §30의5⑫). 창업자금 특례(§30의5)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⑦).
- 배제: 부모·자녀가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특례를 받지 못하거나 추징됩니다(④). 승계 후 당초 증여자가 아닌 다른 최대주주등에게서 받는 증여도 제외됩니다(① 단서).
국세청 2024 책자 p61 요건 검토표에는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지만, 2025.2.28 시행령 개정으로 ①1호나목의 재직 요건이 생겼습니다. 지금 증여한다면 현행 시행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5. 신고세액공제는 없고, 연부연납은 15년
특례분에는 일반 증여의 신고세액공제 3%(상증법 §69②)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0의5⑪ 준용). 국세청 책자 p55도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대신 특례분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허가일부터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증법 §71②2호가목, 일반 증여는 5년). 특례 주식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⑪).
6. 「10%로 끝」이 아니라 「상속 때 정산」
§30의6⑤가 준용하는 §30의5⑨는, 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만 더해지는 것(상증법 §13①1호)과 다릅니다. 이미 낸 특례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지만, 빼고도 남는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습니다(⑩).
다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⑨는 상속공제 한도(상증법 §24)를 계산할 때 특례 주식을 가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게 해서, 국세청 표현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책자 p55). 그리고 상속개시일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 주식을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27의6⑨). 이 두 가지 때문에 특례가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는 상속세까지 합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특례 vs 일반증여 손익분기 글에서 숫자로 비교합니다.
7. 「60억 초과분 20%」는 2023년까지 증여분
20% 구간이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4-01-01부터 120억원으로 넓어졌고, 그 전에 증여받은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법률 제19936호> §38①). 국세청 누리집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페이지에는 2026-10-28 현재도 「60억원 초과시」 문구가 남아 있으니, 지금 증여한다면 현행 조문의 12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의 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는 「120억원 초과 시 20%」로 적고 있습니다.
8. 2026 세제개편안 — 아직 국회 계류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함께 고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7-07-01 이후분부터 증여자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 → 20년 이상으로 올리고(조세금융신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바꾸며(택스워치), 증여 특례의 적용요건·사후관리도 개편합니다(법률신문 화우 기고). 2026-10-28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과 계산기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례로 주면 10%로 끝」 → 증여 때는 선납일 뿐, 상속 때 기간 무관 합산·정산. 남는 증여세는 환급 없음.
- 「주식 전체에 10%」 → 가업자산상당액만. 사업무관자산분은 일반증여.
- 「한도 600억은 누구나」 → 부모 경영기간에 따라 300·400·600억.
- 「60억 초과분 20%」 → 2023년까지 증여분. 지금은 120억.
- 「특례 받으면 끝」 → 5년 사후관리. 어기면 일반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이자까지 — 사후관리 추징 글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부칙 <법률 제19936호> 제38조·<법률 제19199호>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4조·제26조·제53조·제56조·제68조·제69조·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4.,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355-14), pp.52–65 (제3자 호스팅 사본). PDF
- 국세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원문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원문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원문
- 택스워치. [2026 세제개편] "상속 닥치면 늦다"…가업승계 성패, 시간에 달렸다. 원문
- 법률신문(법무법인 화우 기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