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관리 추징

가업승계 증여 후 5년 안에 대표 그만두면? 사후관리 위반 추징 증여세·이자상당액 계산법과 예외

2026-10-28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③④⑧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③~⑦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⑪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4) p6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원을 공제하고 10%(120억 초과분 20%)로 증여세를 매기는 대신, 자녀가 가업을 실제로 이어받아 5년 동안 지키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특례가 깨져 일반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 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언제 예외인지, 이자는 어떻게 세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추징 조문 —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다시 과세

조특법 §30의6③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③1호)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③2호)

사후관리 기간은 2023년 개정으로 7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개정 시행 당시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존 특례분에도 5년이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9199호> §35②).

2. 5년 동안 지켜야 할 것

항목위반으로 보는 경우근거
가업 승계수증자(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음시행령 §27의6③·①2호
대표이사 유지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음⑥1호
주된 업종주된 업종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별표 업종으로의 변경,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은 제외)⑥2호 → 상증령 §15⑪2호
휴·폐업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⑥2호 → 상증령 §15⑪3호
지분 유지증여받은 주식 처분, 유상증자 실권 등으로 지분율 하락, 특수관계인의 처분·실권으로 최대주주등에서 빠짐⑦1~3호
조세포탈·회계부정가업 경영 관련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확정(특례 적용 후 확정되면 추징)법 §30의6④2호

3. 추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에 해당해도 그 주식은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⑤ → §30의5⑨). 사후관리는 증여세 특례에 대한 것이고, 상속 때의 정산은 별개입니다.

4. 추징 세액과 이자상당액 계산법

추징 증여세는 특례 대신 상증법(누진세율 10~50%)으로 그 주식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국세청 책자 p62도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다시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당초 낸 특례 증여세를 어떻게 빼는지, 같은 부모의 다른 증여와 합산하는지는 사안별로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 판정기에서 선택지로 두었습니다.

이자상당액은 시행령 §27의6⑤가 정한 세 가지를 곱합니다.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기간(일수) × 1일 이자율
  • 기간: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⑤2호)
  • 율: 시행령 §11의2⑩2호에 따른 율, 현행 1일 10만분의 22(0.022%)(⑤3호). 국세청 책자 p62는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로 안내합니다.
이자 계산 예시 (가상 — 추징 증여세 10억원으로 가정)값
당초 증여일2025-03-10
당초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25-06-30
추징사유 발생일 (예: 대표이사 사임)2027-09-30
이자 기간 (2025-07-01 ~ 2027-09-30)822일
이자상당액 = 10억 × 822 × 22/100,0001억8,084만원
추징 신고·납부기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27-12-31

추징 증여세 자체는 주식 가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이자 부분만 보여 줍니다. 신고·납부기한은 §30의6⑧이 정한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5. 5년이 지나면?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의 대표이사 사임이나 지분 감소는 증여세 특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 때 특례 주식을 가업상속으로 보려면 상속개시일에 수증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채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27의6⑨3호). 5년 뒤의 행동이 상속세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것이 상속세 합계에 주는 영향은 특례 vs 일반증여 손익분기 글에서 다룹니다.

6. 2026 세제개편안 — 사후관리도 바뀔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법률신문 화우 기고). 2026-10-28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세부 내용도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이미 특례를 받은 분도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요건과 계산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액 계산
위반 사유·당초 특례 과세가액·특례 증여세·증여일·사유 발생일을 넣으면 일반세율 재계산 증여세, 이자상당액(율 구간별 일수 분할), 당초 신고기한과 추징 신고·납부기한을 계산합니다. 예외 사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부칙 <법률 제19199호>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1조의2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4.,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355-14), pp.62–64 (제3자 호스팅 사본). PDF
  6. 법률신문(법무법인 화우 기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국세청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리입니다. 이자 계산 예시는 가상 값이며, 이자율·기한은 2026-10-28 현행 기준이라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계류 중). 위반·예외 해당 여부와 추징 세액 계산 방식은 사실관계와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국세청(126)·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가업승계 특례 vs 일반증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