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계산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접 계산하기 — 소득 7.19%·재산 60등급 점수표·기본공제 1억원(2026년 기준)

작성일 2026-10-21 · 근거 법령 2026-10-21 현행 기준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 ·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4조·[별표 4] · 시행규칙 제44조·[별표 8] · 상한·하한 고시 · 정책브리핑(2024. 2. 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두 덩어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월액에 7.19%,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없어졌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약 13.14%)가 붙습니다.

① 구조 — 세대 단위, 소득 + 재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 보험료를 소득(제1호)과 재산(제2호)으로 나누어 합산하고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 가족의 소득·재산이 모두 들어갑니다. 정책브리핑(2024. 2. 6.)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고 전했고, 재산 기본공제도 이때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예시 기준값 — 매년 바뀝니다
  • 건강보험료율 1만분의 719(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211.5원 — 시행령 제44조
  • 지역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 상한 4,591,740원 — 상한·하한 고시(제2025-222호)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보료 × 0.9448/7.19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2027년 이후는 공단 공지로 확인해 바꿔 넣어야 합니다(계산기의 “기준값 편집”).

② 소득 보험료 — 어떤 소득을 얼마나

어느 해 소득인가: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1~10월분은 부과 연도의 전전년도 소득(연금은 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입니다. 2026년 10월분까지는 2024년 귀속,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귀속 소득이 쓰입니다. 퇴직·폐업으로 사업·근로소득이 끊겼다면 공단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단 안내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라고 적고, 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입니다(이후 실제 소득으로 정산될 수 있음).

③ 재산 보험료 — 기준액 → 등급 → 점수

[별표 4] 제1호는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합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뒤의 금액은 요건을 갖춘 주택 대출 공제).

④ 예시 4가지 (2026년 기준값)

세대소득 보험료재산건강 + 장기요양
소득 없음 · 과표 1.5억하한 20,160원5,000만 → 11등급 268점 = 56,682원76,840 + 10,090 = 86,930원
소득 없음 · 무주택 전세 3억하한 20,160원9,000만 − 1억 → 0원20,160 + 2,640 = 22,800원
사업소득금액 3,600만 · 과표 5억300만 × 7.19% = 215,700원4억 → 31등급 757점 = 160,105.5원375,800 + 49,380 = 425,180원
공적연금 2,400만 + 이자 1,200만 · 과표 4억(1,200만 + 1,200만) ÷ 12 × 7.19% = 143,800원3억 → 28등급 681점 = 144,031.5원287,830 + 37,820 = 325,650원

건강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한 뒤 10원 미만을 버린 값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금액 × 13.14% 후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했습니다. 공단 실무의 끝수 처리 순서에 따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액이 0원 이하이면 재산 보험료 0원으로 보았습니다(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 권장).

⑤ [별표 4] 재산등급별 점수표 전체 (단위: 만원)

등급재산 기준액(만원)점수
1450 이하22
2450 초과 ~ 900 이하44
3900 초과 ~ 1,350 이하66
41,350 초과 ~ 1,800 이하97
51,800 초과 ~ 2,250 이하122
62,250 초과 ~ 2,700 이하146
72,700 초과 ~ 3,150 이하171
83,150 초과 ~ 3,600 이하195
93,600 초과 ~ 4,050 이하219
104,050 초과 ~ 4,500 이하244
114,500 초과 ~ 5,020 이하268
125,020 초과 ~ 5,590 이하294
135,590 초과 ~ 6,220 이하320
146,220 초과 ~ 6,930 이하344
156,930 초과 ~ 7,710 이하365
167,710 초과 ~ 8,590 이하386
178,590 초과 ~ 9,570 이하412
189,570 초과 ~ 10,700 이하439
1910,700 초과 ~ 11,900 이하465
2011,900 초과 ~ 13,300 이하490
2113,300 초과 ~ 14,800 이하516
2214,800 초과 ~ 16,400 이하535
2316,400 초과 ~ 18,300 이하559
2418,300 초과 ~ 20,400 이하586
2520,400 초과 ~ 22,700 이하611
2622,700 초과 ~ 25,300 이하637
2725,300 초과 ~ 28,100 이하659
2828,100 초과 ~ 31,300 이하681
2931,300 초과 ~ 34,900 이하706
3034,900 초과 ~ 38,800 이하731
3138,800 초과 ~ 43,200 이하757
3243,200 초과 ~ 48,100 이하785
3348,100 초과 ~ 53,600 이하812
3453,600 초과 ~ 59,700 이하841
3559,700 초과 ~ 66,500 이하881
3666,500 초과 ~ 74,000 이하921
3774,000 초과 ~ 82,400 이하961
3882,400 초과 ~ 91,800 이하1,001
3991,800 초과 ~ 103,000 이하1,041
40103,000 초과 ~ 114,000 이하1,091
41114,000 초과 ~ 127,000 이하1,141
42127,000 초과 ~ 142,000 이하1,191
43142,000 초과 ~ 158,000 이하1,241
44158,000 초과 ~ 176,000 이하1,291
45176,000 초과 ~ 196,000 이하1,341
46196,000 초과 ~ 218,000 이하1,391
47218,000 초과 ~ 242,000 이하1,451
48242,000 초과 ~ 270,000 이하1,511
49270,000 초과 ~ 300,000 이하1,571
50300,000 초과 ~ 330,000 이하1,641
51330,000 초과 ~ 363,000 이하1,711
52363,000 초과 ~ 399,300 이하1,781
53399,300 초과 ~ 439,230 이하1,851
54439,230 초과 ~ 483,153 이하1,921
55483,153 초과 ~ 531,468 이하1,991
56531,468 초과 ~ 584,615 이하2,061
57584,615 초과 ~ 643,077 이하2,131
58643,077 초과 ~ 707,385 이하2,201
59707,385 초과 ~ 778,124 이하2,271
60778,124 초과2,341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개정 2024. 5. 7.). 이 표는 시행령이 바뀔 때만 바뀌고, 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시행령 제44조로 정해집니다.

퇴사 직후라면

퇴사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재직 때 본인 몫 수준)를 비교해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싼지는 임의계속가입 유불리 4가지 경우, 신청 마감은 신청기한 달력을 보세요.

세대 소득·재산 넣고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
사업·이자배당·연금 등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전월세를 넣으면 등급·점수와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69조·제71조·제78조·제110조 (법률 제21522호, 2026-10-08 시행). 원문
  2.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77조, [별표 4]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10-01 시행). 원문
  3.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개정 2024. 5. 7.) PDF. 원문(PDF)
  4.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제62조·제63조, [별표 8]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09-28 시행). 원문
  5.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222호, 2026-01-01 시행). 원문
  6.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원문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보험료조정). 바로가기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000원 인하…2월분부터 적용. 2024. 2. 6.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법령(2026-10-21 현행)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험료 고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보험료는 공단이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소득·재산 자료, 세대 구성, 각종 경감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료율·점수당 금액·상하한은 매년 바뀝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실제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본문 수치는 2026년 예시 기준값으로 계산한 추정치 ·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