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접 계산하기 — 소득 7.19%·재산 60등급 점수표·기본공제 1억원(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두 덩어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월액에 7.19%,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없어졌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약 13.14%)가 붙습니다.
① 구조 — 세대 단위, 소득 + 재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 보험료를 소득(제1호)과 재산(제2호)으로 나누어 합산하고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 가족의 소득·재산이 모두 들어갑니다. 정책브리핑(2024. 2. 6.)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고 전했고, 재산 기본공제도 이때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1만분의 719(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211.5원 — 시행령 제44조
- 지역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 상한 4,591,740원 — 상한·하한 고시(제2025-222호)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보료 × 0.9448/7.19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2027년 이후는 공단 공지로 확인해 바꿔 넣어야 합니다(계산기의 “기준값 편집”).
② 소득 보험료 — 어떤 소득을 얼마나
- 100% 반영: 사업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 단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1,200만원이면 1,200만원 전액이 들어갑니다.
- 50% 반영: 근로소득·연금소득(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제3항). 공적연금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 받은 연금 전부가 소득입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 소득월액 = 연 소득 평가액 ÷ 12,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28만원 이하 특례: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소득 보험료가 하한 20,160원으로 고정됩니다.
어느 해 소득인가: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1~10월분은 부과 연도의 전전년도 소득(연금은 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입니다. 2026년 10월분까지는 2024년 귀속,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귀속 소득이 쓰입니다. 퇴직·폐업으로 사업·근로소득이 끊겼다면 공단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단 안내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라고 적고, 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입니다(이후 실제 소득으로 정산될 수 있음).
③ 재산 보험료 — 기준액 → 등급 → 점수
[별표 4] 제1호는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합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뒤의 금액은 요건을 갖춘 주택 대출 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입니다.
- 무주택 세대의 전월세: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시행규칙 [별표 8]의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 × 평가 비율」로 평가하고, 「제1호에서 평가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 전세 3억원이면 9,000만원.
- 등급·점수: 아래 표에서 기준액이 속하는 등급의 점수 × 211.5원.
④ 예시 4가지 (2026년 기준값)
| 세대 | 소득 보험료 | 재산 | 건강 + 장기요양 |
|---|---|---|---|
| 소득 없음 · 과표 1.5억 | 하한 20,160원 | 5,000만 → 11등급 268점 = 56,682원 | 76,840 + 10,090 = 86,930원 |
| 소득 없음 · 무주택 전세 3억 | 하한 20,160원 | 9,000만 − 1억 → 0원 | 20,160 + 2,640 = 22,800원 |
| 사업소득금액 3,600만 · 과표 5억 | 300만 × 7.19% = 215,700원 | 4억 → 31등급 757점 = 160,105.5원 | 375,800 + 49,380 = 425,180원 |
| 공적연금 2,400만 + 이자 1,200만 · 과표 4억 | (1,200만 + 1,200만) ÷ 12 × 7.19% = 143,800원 | 3억 → 28등급 681점 = 144,031.5원 | 287,830 + 37,820 = 325,650원 |
건강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한 뒤 10원 미만을 버린 값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금액 × 13.14% 후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했습니다. 공단 실무의 끝수 처리 순서에 따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액이 0원 이하이면 재산 보험료 0원으로 보았습니다(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 권장).
⑤ [별표 4] 재산등급별 점수표 전체 (단위: 만원)
| 등급 | 재산 기준액(만원) | 점수 |
|---|---|---|
| 1 | 450 이하 | 22 |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 60 | 778,124 초과 | 2,341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개정 2024. 5. 7.). 이 표는 시행령이 바뀔 때만 바뀌고, 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시행령 제44조로 정해집니다.
퇴사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재직 때 본인 몫 수준)를 비교해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싼지는 임의계속가입 유불리 4가지 경우, 신청 마감은 신청기한 달력을 보세요.
-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69조·제71조·제78조·제110조 (법률 제21522호, 2026-10-08 시행). 원문
-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77조, [별표 4]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개정 2024. 5. 7.) PDF. 원문(PDF)
-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제62조·제63조, [별표 8]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09-28 시행). 원문
-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222호, 2026-01-01 시행). 원문
-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보험료조정).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000원 인하…2월분부터 적용. 2024. 2. 6.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