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64조 비교과세

매매사업자 vs 양도세 비교 — 조정지역 2주택·비사업용 토지·분양권이면 사업자도 양도세율(소득세법 제64조 비교과세)

2026-10-15 · 근거: 소득세법 제64조·제69조·제10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 지방세법 제93조 · 국세청 서면법규과-1315·서면-2020-소득-6309·소득세과-956

「매매사업자로 하면 단기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소득세법 §64①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 자산·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을 팔았으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을 내게 합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사업자로 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그대로이고, 종합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에 쓰지 못하는 몫만큼 오히려 몇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률 문언 기준). 아래 수치는 2026-10-15 조문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양도 기본공제 25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중과 가산 +20%p)으로 계산했습니다.

§64① 비교과세 —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

조문은 대상 자산을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자산 매매차익(「주택등매매차익」)이라고 적습니다. 즉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8호), 미등기(10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⑦)입니다. 이런 차익이 있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중 많은 것입니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2. 가. 주택등매매차익 × §104 세율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매매차익 합계) × 기본세율

주택등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122②). 그래서 2가는 개인 양도세와 사실상 같은 금액이 되고, 2나는 사업자 경비·종합소득공제가 반영된 나머지 과표에 대한 세금입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비교과세가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956(2010.9.2.)은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의 확정신고에는 §55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보유 1년 미만 일반 주택·사업용 토지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유입니다(매매사업자 세금 계산법).

예시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9개월 보유, 차익 5,000만원

구분계산소득세
개인 양도4,750만원 × max(기본세율 + 20%p, 70%)33,250,000원
사업자 ①4,850만원 × 기본세율6,015,000원
사업자 ②2가 33,250,000 + 2나 (4,850만 − 4,750만) × 6% = 60,00033,310,000원
사업자 적용①과 ② 중 큰 것33,310,000원

법률 문언(§64①2나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매매차익」, 시행령 §122② 「주택등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대로 계산하면 사업자가 6만원 더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6만 6천원). 2나에서 공제 전 매매차익을 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교재도 있는데, 그 방식이면 차이는 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문언대로라면 2가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나에서 다시 남는 과표 100만원(종합소득공제 150만원을 빼고 남은 몫)에 6%가 붙기 때문입니다. 2년 미만 보유라 단기세율 70%와 중과세율 중 큰 쪽이 적용된 점도 같습니다 — 국세청 서면법규과-1315(2013.12.3.)는 매매업자가 보유 2년 미만 주택(2주택 이상)·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예정신고·확정신고 모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자산·보유개인 양도세사업자 산출세액(증분)차이
중과 2주택 · 3년 · 차익 1억38,185,000원38,245,000원사업자 −60,000원
분양권 · 10개월 · 차익 5천만33,250,000원33,310,000원사업자 −60,000원
비사업용 토지 · 1년 미만 · 차익 5천만23,750,000원23,810,000원사업자 −60,000원

중과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서(§95②) 오래 보유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p와 1년 미만 단기세율 50% 중 큰 쪽(4,750만원 × 50%)입니다. 차익이 커지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도 2가는 그대로이고 2나만 바뀌므로, 비교과세 대상이면 「사업자 절세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도 양도세율 — 서면-2020-소득-6309

매매업자는 팔 때마다 매매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합니다(§69①). 보유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이지만(§69③ 단서), 국세청은 비사업용 토지 단기 양도에 대해 「§69③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소득-6309, 2021.6.9.). 예정신고 매매차익에서는 기본공제를 빼지 않으므로(시행령 §128①) 위 중과 2주택 예시의 예정신고 세액은 5,000만원 × 70% = 35,000,000원이고, 5월 확정신고에서 33,310,000원으로 정산돼 1,690,000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중과 유예 종료·계류 중인 정부안

→ 비교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자산 유형(중과 주택·비사업용 토지·분양권·미등기)을 고르면 §64① ①종합소득 산출세액과 ②2가·2나를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개인 양도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서면법규과-1315 (2013.12.3.)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원문
  7. 국세청. 서면-2020-소득-6309 (2021.6.9.)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원문
  8. 국세청. 소득세과-956 (2010.9.2.)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원문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2026). 원문
  10. 뉴스핌. [2026 세제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낮춘다 (2026.8.3.).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거래 정보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5조·제64조·제69조·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28조, 지방세법 제92조·제93조, 2026년 10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개인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 종합소득세의 참고 추정치를 비교합니다. 매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과세관청이 판단하며,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중과 가산율·장부 기준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 등)은 확정 전입니다.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 증빙, 장부 작성 여부, 조정대상지역·주택 수 판정, 부가가치세·건강보험료,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