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활 비용 · 연체이자 · 특약 제외

보험료 미납 실효 부활 비용 계산법 —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 금감원 예시로 검산하고 특약 빼고 부활하기

2026-10-24 · 근거: 상법 제650조의2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10-13·2016-11-24)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답은 “밀린 보험료 + 이자”지만, 몇 회차를 세는지, 이자율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자를 어떻게 붙이는지, 빼고 싶은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법과 표준약관 문언으로 구조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예시표로 계산식을 검산해 봅니다.

부활 비용 =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

상법 제650조의2는 연체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과 이자율은 상법이 아니라 약관이 정하고,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①은 이렇게 씁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① 후단 (2026-09-10 시행 시행세칙 별표 15)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셋입니다.

  1. 「평균공시이율 + 1%」는 상한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므로, 실제 이율은 부활 안내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은 올해 값이 아니라 가입 당시 값입니다. 같은 약관 용어정의가 평균공시이율을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합니다. 2026년 평균공시이율은 2.50%로 보도됐지만(전자신문 2025-10-01), 내 계약에는 가입한 해의 값을 넣어야 상한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준이 다른 약관도 있습니다.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 이율이고, 손해보험의 일부 표준약관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처럼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씁니다. 금감원 2015-10-13 보도자료는 당시 이자를 「표준이율+1%이내」로 안내했는데, 현행 생명·질병·상해 표준약관 문언은 평균공시이율 기준입니다.

연체 회차는 「청약한 날까지」 도래한 기일

약관 문언대로 연체보험료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입니다. 첫 미납 기일부터 청약일까지 도래한 납입기일(계약 응당일)을 세면 됩니다. 매달 10일이 기일이고 2025-12-10부터 못 냈다면, 2026-11-10에 청약하면 12회, 하루 전인 11-09에 청약하면 11회입니다. 납입기간이 끝난 뒤의 기일은 연체가 아니므로 남은 납입 회차가 상한입니다. 회사가 회차를 다르게 세면 안내서가 우선합니다.

이자 계산식 — 금감원 2016 예시표로 검산

약관은 이율의 상한만 정하고 단리인지 복리인지, 월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2016-11-24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의 붙임 예시표(40세 남, 20년납 100세만기 상해보험, 5년 유지 후 1년 미납)를 역산해 봤습니다. 담보별 월보험료 × 12회에 연 4.5%, 회차별 경과 1~12개월 월 단리를 적용하면 다섯 담보의 연체이자가 원 단위까지 모두 맞습니다.

담보월보험료연체보험료(×12)예시표 연체이자재계산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11,400136,8003,3353,335
상해입원일당4,54854,5761,3301,330
골절진단비4,49553,9401,3151,315
운전자벌금5486,576160160
교통사고처리지원금5,46965,6281,6001,600
계26,460317,5207,7407,740

예를 들어 첫 줄은 11,400 × 4.5% × (1 + 2 + … + 12) ÷ 12 = 3,334.5 → 3,335원입니다. 단, 보도자료에 이율과 계산식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구조는 역산 결과입니다. 계산기는 이 방식(월 단리)을 기본값으로 두고 일할 단리·연복리로 바꿔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시 계약 — 12회 연체면 이자는 1.6%

월 80,000원 계약이 2025-12-10부터 12회 밀린 상태에서 2026-11-10에 청약하고 적용 이율이 연 3.5%라고 하면(실제 상품 아님):

계산 방식약정이자부활 시 낼 돈
월 단리(기본)15,400원975,400원
일할 단리(365일)15,458원975,458원
연복리15,304원975,304원

연체가 1년 안이면 방식 차이는 수십 원이고, 부활 비용의 대부분은 연체보험료 원금입니다. 이자 비율은 연체보험료의 1.6%이고, 연체가 24회로 늘면 이자 64,400원·비율 3.35%로 두 배가 됩니다. 앞 회차일수록 이자가 오래 붙기 때문입니다.

한 달 늦추면 2026-12-10에 13번째 기일이 와서 보험료 80,000원과 이자 2,800원, 합계 82,800원이 늘어납니다. 부활하기로 했다면 다음 기일 전에 청약하는 편이 쌉니다.

특약 빼고 부활하기 — 177,181원 → 139,091원

예전에는 실효 계약을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할 수 있어서, 필요 없는 특약까지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낸 뒤 따로 해지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 이 관행을 고쳐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게 했습니다. 같은 예시표의 개선 전·후는 이렇습니다.

개선前개선後
처리5개 담보 모두 부활 → 운전자 담보 2개 해지운전자 담보 2개를 빼고 부활
연체보험료 + 이자317,520 + 7,740245,316 + 5,980
뺀 담보 해지환급금−148,079 (6년치)−112,205 (5년치)
부활보험료177,181원139,091원
부활 후 월보험료20,443원

개선後 식은 부활 비용 = Σ 남기는 담보(연체보험료 + 이자) − Σ 빼는 담보 해지환급금입니다. 예시 계약에서 운전자 특약(월 8,000원)을 빼고 그 특약의 해지환급금이 1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부활 비용은 975,400원에서 727,860원으로, 부활 후 월보험료는 7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구체 절차와 상계 방식은 회사가 정하므로(표준약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 안내서에서 담보별 금액을 받아 비교하세요.

담보별 부활 비용 계산 →
첫 미납 기일·청약일(또는 연체 회차 수), 담보별 보험료와 뺄 특약의 해지환급금, 적용 이율을 넣으면 연체보험료·이자·상계액과 한 달 더 늦출 때 늘어나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이율이 표준약관 상한을 넘으면 경고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2026-09-10 시행. 원문
  2.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27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손해보험 표준약관 부활 조항. 2026-09-10 시행. 원문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붙임 개선前·後 부활보험료 세부내역). 2016-11-24. 원문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2년 → 3년)됩니다」. 2015-10-13. 원문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질병·상해보험 편)」. 2024-09-10. 원문
  6. 전자신문. 「금감원, 평균공시이율 0.25%p 낮췄다…내년 '보험료 인상' 가닥」. 2025-10-01. 기사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상법·표준약관과 입력한 가정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보험계약의 부활·해지·신규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시 계약은 실제 상품이 아닙니다. 부활 가능 여부, 부활기간(2년 또는 3년), 연체이자율과 계산 방식, 특약 제외 부활 절차는 가입 시점의 약관과 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의 부활 안내서로 확인하세요. 부활은 보험회사의 심사(계약 전 알릴의무)를 거쳐 거절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해지된 뒤 부활 전에 생긴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규가입 보험료는 나이·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