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실효 부활 비용 계산법 —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 금감원 예시로 검산하고 특약 빼고 부활하기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답은 “밀린 보험료 + 이자”지만, 몇 회차를 세는지, 이자율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자를 어떻게 붙이는지, 빼고 싶은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법과 표준약관 문언으로 구조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예시표로 계산식을 검산해 봅니다.
부활 비용 =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
상법 제650조의2는 연체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과 이자율은 상법이 아니라 약관이 정하고,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①은 이렇게 씁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셋입니다.
- 「평균공시이율 + 1%」는 상한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므로, 실제 이율은 부활 안내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올해 값이 아니라 가입 당시 값입니다. 같은 약관 용어정의가 평균공시이율을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합니다. 2026년 평균공시이율은 2.50%로 보도됐지만(전자신문 2025-10-01), 내 계약에는 가입한 해의 값을 넣어야 상한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다른 약관도 있습니다.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 이율이고, 손해보험의 일부 표준약관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처럼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씁니다. 금감원 2015-10-13 보도자료는 당시 이자를 「표준이율+1%이내」로 안내했는데, 현행 생명·질병·상해 표준약관 문언은 평균공시이율 기준입니다.
연체 회차는 「청약한 날까지」 도래한 기일
약관 문언대로 연체보험료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입니다. 첫 미납 기일부터 청약일까지 도래한 납입기일(계약 응당일)을 세면 됩니다. 매달 10일이 기일이고 2025-12-10부터 못 냈다면, 2026-11-10에 청약하면 12회, 하루 전인 11-09에 청약하면 11회입니다. 납입기간이 끝난 뒤의 기일은 연체가 아니므로 남은 납입 회차가 상한입니다. 회사가 회차를 다르게 세면 안내서가 우선합니다.
이자 계산식 — 금감원 2016 예시표로 검산
약관은 이율의 상한만 정하고 단리인지 복리인지, 월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2016-11-24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의 붙임 예시표(40세 남, 20년납 100세만기 상해보험, 5년 유지 후 1년 미납)를 역산해 봤습니다. 담보별 월보험료 × 12회에 연 4.5%, 회차별 경과 1~12개월 월 단리를 적용하면 다섯 담보의 연체이자가 원 단위까지 모두 맞습니다.
| 담보 | 월보험료 | 연체보험료(×12) | 예시표 연체이자 | 재계산 |
|---|---|---|---|---|
|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 11,400 | 136,800 | 3,335 | 3,335 |
| 상해입원일당 | 4,548 | 54,576 | 1,330 | 1,330 |
| 골절진단비 | 4,495 | 53,940 | 1,315 | 1,315 |
| 운전자벌금 | 548 | 6,576 | 160 | 160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5,469 | 65,628 | 1,600 | 1,600 |
| 계 | 26,460 | 317,520 | 7,740 | 7,740 |
예를 들어 첫 줄은 11,400 × 4.5% × (1 + 2 + … + 12) ÷ 12 = 3,334.5 → 3,335원입니다. 단, 보도자료에 이율과 계산식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구조는 역산 결과입니다. 계산기는 이 방식(월 단리)을 기본값으로 두고 일할 단리·연복리로 바꿔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시 계약 — 12회 연체면 이자는 1.6%
월 80,000원 계약이 2025-12-10부터 12회 밀린 상태에서 2026-11-10에 청약하고 적용 이율이 연 3.5%라고 하면(실제 상품 아님):
| 계산 방식 | 약정이자 | 부활 시 낼 돈 |
|---|---|---|
| 월 단리(기본) | 15,400원 | 975,400원 |
| 일할 단리(365일) | 15,458원 | 975,458원 |
| 연복리 | 15,304원 | 975,304원 |
연체가 1년 안이면 방식 차이는 수십 원이고, 부활 비용의 대부분은 연체보험료 원금입니다. 이자 비율은 연체보험료의 1.6%이고, 연체가 24회로 늘면 이자 64,400원·비율 3.35%로 두 배가 됩니다. 앞 회차일수록 이자가 오래 붙기 때문입니다.
한 달 늦추면 2026-12-10에 13번째 기일이 와서 보험료 80,000원과 이자 2,800원, 합계 82,800원이 늘어납니다. 부활하기로 했다면 다음 기일 전에 청약하는 편이 쌉니다.
특약 빼고 부활하기 — 177,181원 → 139,091원
예전에는 실효 계약을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할 수 있어서, 필요 없는 특약까지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낸 뒤 따로 해지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 이 관행을 고쳐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게 했습니다. 같은 예시표의 개선 전·후는 이렇습니다.
| 개선前 | 개선後 | |
|---|---|---|
| 처리 | 5개 담보 모두 부활 → 운전자 담보 2개 해지 | 운전자 담보 2개를 빼고 부활 |
| 연체보험료 + 이자 | 317,520 + 7,740 | 245,316 + 5,980 |
| 뺀 담보 해지환급금 | −148,079 (6년치) | −112,205 (5년치) |
| 부활보험료 | 177,181원 | 139,091원 |
| 부활 후 월보험료 | 20,443원 | |
개선後 식은 부활 비용 = Σ 남기는 담보(연체보험료 + 이자) − Σ 빼는 담보 해지환급금입니다. 예시 계약에서 운전자 특약(월 8,000원)을 빼고 그 특약의 해지환급금이 1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부활 비용은 975,400원에서 727,860원으로, 부활 후 월보험료는 7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구체 절차와 상계 방식은 회사가 정하므로(표준약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 안내서에서 담보별 금액을 받아 비교하세요.
- 법제처.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2026-09-10 시행. 원문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27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손해보험 표준약관 부활 조항. 2026-09-10 시행. 원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붙임 개선前·後 부활보험료 세부내역). 2016-11-24. 원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2년 → 3년)됩니다」. 2015-10-13. 원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질병·상해보험 편)」. 2024-09-10. 원문
- 전자신문. 「금감원, 평균공시이율 0.25%p 낮췄다…내년 '보험료 인상' 가닥」. 2025-10-0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