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연금 계산

분할연금 계산 방법 — 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몫의 절반'인 이유와 1990년대 가입분 함정

2026-10-11 ·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제64조의2·제65조·제117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부칙 <법률 제8541호> 제20조 · 시행규칙 제22조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연금급여 안내

"이혼하면 전 배우자 국민연금의 반을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누는 대상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입니다. 전 배우자가 월 150만원을 받아도, 결혼 전·이혼 후에 낸 몫은 나누지 않습니다.

공식 — 노령연금 × 혼인기간 비율 × 1/2

§64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분할연금 월액

= 전 배우자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 제외) × 혼인기간 해당 비율 × 분할비율(기본 1/2)
→ 10원 미만 버림(§117 → 국고금 관리법 §47①)

예시 — 월 150만원, 혼인 중 가입 356개월

전 배우자 노령연금 1,500,000원, 가입 1992-03 ~ 2026-08(414개월), 혼인 1995-04 ~ 2024-11. 겹치는 달은 356개월입니다.

방식혼인기간 비율분할연금 월액
가입월수 단순 비례 (356 ÷ 414)85.99%644,920원
비례상수 가중 근사 (B/A = 1)84.52%633,920원

1,500,000 × (356 ÷ 414) × 1/2 = 644,927.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644,920원입니다. 「반」이라고 생각한 75만원보다 10만원 이상 적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2021-01 ~ 2024-11 별거 기간이 합의로 제외되면 혼인 중 가입월수는 309개월, 월액은 559,780원(단순 비례)으로 줄어듭니다.

왜 두 값이 다른가 — 같은 한 달도 가입연도마다 연금 무게가 다르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가입 시기마다 다른 「비례상수」를 곱해 쌓습니다. 공단 계산식은 2.4(A+0.75B)×1988~1998년 가입분 + 1.8(A+B)×1999~2007년분 + 1.5(A+B)×2008년분에서 매년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 2026년 이후 1.29(§51①)입니다(2008~2025년 값은 부칙 <제8541호> §20). 가입자 평균소득(A)과 본인 평균소득(B)이 같다고 보면 한 달의 무게는 이렇습니다.

가입연도한 달의 상대 무게 (B/A = 1)
1988~19982.4 × (1 + 0.75) = 4.20
1999~20071.8 × 2 = 3.60
20081.5 × 2 = 3.00
20251.245 × 2 = 2.49
2026~1.29 × 2 = 2.58

1990년대의 한 달이 2020년대의 한 달보다 연금을 60% 넘게 더 만듭니다. 그래서 「월수로 나누기」는 혼인기간이 이른 시기에 몰릴수록 혼인 몫을 과소평가합니다.

1990년대 혼인의 함정 — 240,000원 vs 278,600원

전 배우자 노령연금 1,200,000원, 가입 1988-01 ~ 2017-12(360개월), 혼인 1988-01 ~ 1999-12(144개월)인 경우입니다.

방식혼인기간 비율월액
단순 비례 (144 ÷ 360)40.00%240,000원
비례상수 가중 근사46.43%278,600원

월 38,600원, 연 46만원 넘는 차이입니다. 다만 공단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실제로 어떻게 안분하는지는 공개된 산식이 없습니다. 두 값 모두 근사이고, 크레딧·20년 초과 가산 같은 요소는 계산기가 전체 공통 배수로 보고 무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지사나 ☎1355에서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조회해 계산기에 직접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내 분할연금 월액 계산하기
전 배우자 노령연금 예상액과 가입·혼인·부존재 구간을 넣으면 단순 비례와 비례상수 가중 근사를 함께 계산하고, 5년 요건 충족 여부, 협의 분할비율, 본인 노령연금 합산액까지 보여 줍니다. 공단 안내 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은 협의·재판으로 바꿀 수 있다 — 40% 예시

요건충족일이 2016-12-30 이후라면, 민법 §839의2(재산분할)·§843에 따라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한 경우 그 비율을 따릅니다(§64의2①, 부칙 <제13642호>). 앞의 150만원 예시에서 협의로 40%를 정했다면 월액은 515,940원(단순 비례)·507,130원(가중 근사)입니다.

본인 노령연금과는 합산

본인에게도 노령연금이 생기면 분할연금과 합산해서 받습니다(§65④). 분할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이어도 합산합니다(§65② 본문). 반면 장애·유족 등 다른 급여와 겹치면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현재 금액 기준으로만 보여 줍니다. 언제부터 받는지와 청구기한은 선청구 글에서 다룹니다.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제65조·제117조(단수의 처리)·제51조. 법률 제21203호(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7.23.>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부칙 <법률 제13642호, 2015.12.29.> 제1조·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제4항·제7항.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 급여 수준·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원문
  7.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 기본연금액 계산식·가입기간별 비례상수. 원문
  8. 국민연금공단.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안내 사항(이혼신청자배포용).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국민연금법령과 국민연금공단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근사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나 공단의 급여 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월액은 전 배우자의 실제 가입 이력·혼인기간 인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금액과 수급 요건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혼 협의서·재판서의 연금 분할 문구는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금액은 가상의 사례이며 비례상수 가중 방식은 공단 공식 안분 산식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이혼 분할연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