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계산 방법 — 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몫의 절반'인 이유와 1990년대 가입분 함정
"이혼하면 전 배우자 국민연금의 반을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누는 대상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입니다. 전 배우자가 월 150만원을 받아도, 결혼 전·이혼 후에 낸 몫은 나누지 않습니다.
공식 — 노령연금 × 혼인기간 비율 × 1/2
§64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 전 배우자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 제외) × 혼인기간 해당 비율 × 분할비율(기본 1/2)
→ 10원 미만 버림(§117 → 국고금 관리법 §47①)
- 부양가족연금은 빠집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해 배우자·자녀 몫 가산을 받아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활동 감액은 무시합니다. 공단 안내: 전 배우자가 일해서 감액된 연금을 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중의 혼인기간이고, 인정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뺍니다 — 수령 조건 글 참고.
예시 — 월 150만원, 혼인 중 가입 356개월
전 배우자 노령연금 1,500,000원, 가입 1992-03 ~ 2026-08(414개월), 혼인 1995-04 ~ 2024-11. 겹치는 달은 356개월입니다.
| 방식 | 혼인기간 비율 | 분할연금 월액 |
|---|---|---|
| 가입월수 단순 비례 (356 ÷ 414) | 85.99% | 644,920원 |
| 비례상수 가중 근사 (B/A = 1) | 84.52% | 633,920원 |
1,500,000 × (356 ÷ 414) × 1/2 = 644,927.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644,920원입니다. 「반」이라고 생각한 75만원보다 10만원 이상 적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2021-01 ~ 2024-11 별거 기간이 합의로 제외되면 혼인 중 가입월수는 309개월, 월액은 559,780원(단순 비례)으로 줄어듭니다.
왜 두 값이 다른가 — 같은 한 달도 가입연도마다 연금 무게가 다르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가입 시기마다 다른 「비례상수」를 곱해 쌓습니다. 공단 계산식은 2.4(A+0.75B)×1988~1998년 가입분 + 1.8(A+B)×1999~2007년분 + 1.5(A+B)×2008년분에서 매년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 2026년 이후 1.29(§51①)입니다(2008~2025년 값은 부칙 <제8541호> §20). 가입자 평균소득(A)과 본인 평균소득(B)이 같다고 보면 한 달의 무게는 이렇습니다.
| 가입연도 | 한 달의 상대 무게 (B/A = 1) |
|---|---|
| 1988~1998 | 2.4 × (1 + 0.75) = 4.20 |
| 1999~2007 | 1.8 × 2 = 3.60 |
| 2008 | 1.5 × 2 = 3.00 |
| 2025 | 1.245 × 2 = 2.49 |
| 2026~ | 1.29 × 2 = 2.58 |
1990년대의 한 달이 2020년대의 한 달보다 연금을 60% 넘게 더 만듭니다. 그래서 「월수로 나누기」는 혼인기간이 이른 시기에 몰릴수록 혼인 몫을 과소평가합니다.
1990년대 혼인의 함정 — 240,000원 vs 278,600원
전 배우자 노령연금 1,200,000원, 가입 1988-01 ~ 2017-12(360개월), 혼인 1988-01 ~ 1999-12(144개월)인 경우입니다.
| 방식 | 혼인기간 비율 | 월액 |
|---|---|---|
| 단순 비례 (144 ÷ 360) | 40.00% | 240,000원 |
| 비례상수 가중 근사 | 46.43% | 278,600원 |
월 38,600원, 연 46만원 넘는 차이입니다. 다만 공단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실제로 어떻게 안분하는지는 공개된 산식이 없습니다. 두 값 모두 근사이고, 크레딧·20년 초과 가산 같은 요소는 계산기가 전체 공통 배수로 보고 무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지사나 ☎1355에서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조회해 계산기에 직접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분할비율은 협의·재판으로 바꿀 수 있다 — 40% 예시
요건충족일이 2016-12-30 이후라면, 민법 §839의2(재산분할)·§843에 따라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한 경우 그 비율을 따릅니다(§64의2①, 부칙 <제13642호>). 앞의 150만원 예시에서 협의로 40%를 정했다면 월액은 515,940원(단순 비례)·507,130원(가중 근사)입니다.
-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국민연금임이 분명한 용어를 써야 인정됩니다(공단 안내). 대법원도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 권리여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별도결정으로 본다고 했습니다(2018두65088).
- 신고는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청구 후 결정됐으면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1회입니다(시행규칙 §22④).
- 새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시행규칙 §22⑦),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결정일이 요건충족일 이전이면 요건충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본인 노령연금과는 합산
본인에게도 노령연금이 생기면 분할연금과 합산해서 받습니다(§65④). 분할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이어도 합산합니다(§65② 본문). 반면 장애·유족 등 다른 급여와 겹치면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현재 금액 기준으로만 보여 줍니다. 언제부터 받는지와 청구기한은 선청구 글에서 다룹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제65조·제117조(단수의 처리)·제51조. 법률 제21203호(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7.23.>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부칙 <법률 제13642호, 2015.12.29.> 제1조·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제4항·제7항.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 급여 수준·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원문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 기본연금액 계산식·가입기간별 비례상수. 원문
- 국민연금공단.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안내 사항(이혼신청자배포용). 원문